정치

정의당 “류호정 비서 해임 논란? 노동법 위반·부당해고 아냐”

TBS 명랑시사

jeongwjpd@hanmail.net

2021-01-29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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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용 인용시 TBS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21. 01. 29. (금) 18:11~20:00 (FM 95.1)


    ● 진행 : 이승원 시사평론가


    ● 대담 :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





    정의당 “류호정 비서 해임 논란? 노동법 위반·부당해고 아냐”





    - 당대표 지위, 일반 당원에 비해 영향력 지대하단 점 비춰 무거운 징계 불가피


    - 대표단 전원 사퇴하면 수습할 사람 없어... 전국위원회에서 지도부 체제 논의 예정


    - 시민단체 고발, 장혜영 의원 의사 존중하는 쪽에서 대응할 예정


    - 성범죄 친고죄 폐지 당연히 동의, 성폭력 문제 입맛대로 소비하는 것 유감


    - 류호정 의원, 비서 면직 통보 과정에서 절차상 실수 인정하지만 당사자와 충분한 협의


    - 노동법 위반·부당해고 해당하지 않아... 이런 보도 매우 부적절


    - 재보선 후보 공천, 성추행 사건 전 서울·부산시장 이미 후보 등록 완료


    - 내일 전국위원회에서 선출 절차 진행 여부 먼저 결정할 것








    ▶ 이승원 : 성추행 혐의로 직위해제됐던 정의당 김종철 전 대표가 당에서 제명됐습니다. 사건을 공개하고 징계 절차에 들어간 지 사흘만인데요, 오늘 명랑인터뷰에서는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 연결해서 자세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 정호진 : 네, 안녕하세요.





    ▶ 이승원 : 김종철 전 대표에게 당내 최고의 수위 징계죠. 제명 조치를 내렸는데요, 어떤 논의가 있었습니까, 내부적으로?





    ▷ 정호진 : 우선 이번 사건으로 큰 충격, 실망을 받으신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여러분께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미 언론에도 많이 보도됐지만 저희가 이번 주 월요일이었던 25일 관련 첫 보고를 받았습니다. 너무나 엄중하고 심각함을 모든 의원단, 대표단이 다 인식을 했고 당의 또 선출직 당직자와 관련된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단의 결정으로 본인께서 사퇴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징계 절차인 당기위원회에 제소를 하고 바로 당대표 직위의 해제를 결정을 했고요, 당일날 대표단 명의로 징계 절차인 당기위원회에 제소장을 접수해서 말씀하신 대로 어제 저녁 저희로서는 최고 징계 수위입니다. 제명이 결정됐습니다. 일단은 무엇보다 당기위원회에서는 당대표라는 지위가 대단히 엄중한 자리다. 엄격한 윤리성이 요구되고, 무엇보다 당헌당규를 준수해야 되고, 일반 당원에 비해서 영향력이 지대하다는 점을 비추었을 때 당대표로서 의무, 책임 현저히 해태했다, 그래서 무거운 징계가 불가피하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하셨습니다.





    ▶ 이승원 : 그러면 사실상 만장일치라고 봐도 됩니까?





    ▷ 정호진 : 당기위원회에서 이의가 있었다고 듣진 않았고요, 당기위원 분들이 전원합의 하에 이 결정문이 당게시판에 공지가 됐습니다.





    ▶ 이승원 : 대변인님, 지금 정의당은 비상대책회의, 비대위 체제로 운영되고 있죠?





    ▷ 정호진 : 그러니까 비대위가 아니라 비상대책회의라고,





    ▶ 이승원 : 아, 비상대책회의.





    ▷ 정호진 : 그렇게 보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 이승원 : 지금 정의당에서 적극적으로 수습하고 다른 당, 과거의 어떤 전례에 비추어서 굉장히 속도감 있게 뭔가 일을 처리한다라는 평가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과연 지금 지도부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여러 가지 궁금해하신 분들이 계세요. 어떻습니까?





    ▷ 정호진 :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이번주 월요일 날 사태보고 받고 수습을 우선해야 된다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단이 전원 다 사퇴해버리면 수습하실 분들이 안 계세요. 그래서 대표단과 의원단으로 구성된 비상대책회의로 체제를 전환을 했고, 내일 저희가 전국위원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가 현재 공백인 상태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지도부 체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일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 이승원 : 내일은 몇 분 정도가 모이시는 건가요, 그러면?





    ▷ 정호진 : 저희가 전국위원회가 당연히 의결기구입니다. 총 성원이 86명인데, 어제 부로 김종철 전 대표가 제명이 됐기 때문에 총 성원 85명이고요, 코로나19 관계로 내일 회의는 줌회의를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 이승원 : 그렇군요. 내일 어쨌든 그 회의를 거쳐서 조금 더 굵직한 어떤 스케쥴들이 좀 나오겠네요?





    ▷ 정호진 : 네, 맞습니다.





    ▶ 이승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축의 문제입니다. 정작 이 피해자인 장혜영 의원은 고소할 의사가 없다라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지만, 한 시민단체에서 김 전 대표를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미 서울경찰청에서는 수사에 착수했다고 하는데, 이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정호진 : 저희가 사건 발생 직후에 제가 브리핑했을 때도 맨 처음 밝혔던 것 중에 하나가 이번 사건과 관련돼서 최우선으로 피해자인 장혜영 의원의 일상복귀 의사 존중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장혜영 의원 같은 경우도 당일 본인의 입장문을 통해서 김종철 전 대표에 대해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는데요, 한 시민사회단체가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고발 직후에 장혜영 의원 같은 경우엔 SNS를 통해서 오히려 저의 일상으로 복귀를 돕기보다는 방해하는 거다, 유감표명한다 이런 입장을 밝히셨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장혜영 의원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한 시민사회단체가 고발을 했다고 하더라도 장혜영 의원의 의사를 존중하는 쪽에서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 이승원 : 그런데 법률적으로만 보면 사실상 가장 당사자인 피해자의 의견과 완전히 배치되는 그런 한 시민단체의 행동이 있었고, 그런데 친고죄 폐지를 했던 정의당 입장과 좀 배치되는 것은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계세요.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정호진 : 일단은 성범죄 같은 경우는 피해자 고소 없이도, 이제는 수사 가능하고요, 제3자가 고발하게 되면 수사 착수하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친고죄 폐지하는 데 당연히 동의를 했고요, 그런데 일각에서 보면 이 친고죄가 왜 폐지가 됐는지 그 배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속에서 부적절한 발언들이 좀 나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친고죄가 폐지됐던 가장 핵심적인 부분, 다른 게 아니라 이런 성범죄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것과 같은 유무형의 여러 가지 압박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가 결국 포기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피해자의 권리구제라든가 가해자 처벌의 공백이 발생이 했습니다. 많이들 왕왕 그랬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친고죄로 개정된 취지는 피해자의 의사를 일단은 존중하고 의미를 확장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라는 것은 결코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장혜영 의원님의 표현을 그대로 적용하자면 성폭력 문제로 입맛대로 소비하는 것 같아서 저희로서는 매우 유감입니다.





    ▶ 이승원 :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법을 만드신다는 분들이 법안의 취지 자체를 모르는 건지 모른 척하는 건지 저도 이런 주장에 대해서 사실 동의하진 않습니다.





    ▷ 정호진 : 두 가지 다 해당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승원 : 모른 척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다른 질문을 드릴게요. 이 와중에 류호정이 또 뉴스의 중심이 됐네요. 노동법을 위반했다라는 논란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비서를 부당해고했다는 의혹인데요, 어떻게 된 사정입니까?





    ▷ 정호진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





    ▶ 이승원 : 지금 기침이 계속 좀 나는, 천천히 하시죠.





    ▷ 정호진 : 제가 전화통화가 많아서 지금 목소리가 매우 안 좋습니다. 일단 당사자랑 원만하게 해결이 됐고요, 오늘 의원실에서 입장문이 나왔는데, 그 입장문 같은 경우도 전 비서님과 상의해서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저희로서는 일부 언론에서 부당해고, 노동법 위반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가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전 비서님과 관련해서 업무상 성향 차이를 보였다라고 본인이 입장을 밝히고 있고, 특히 이 비서님의 업무가 수행업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행업무 특성상 근무시간이 사실 딱 9~17시로 이렇게 정해져 있기가 참 어려워서 일정이 없는 경우는 주 4일 근무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휴게시간을 최대한 보장하려고 노력했고요, 면직을 통보하는 과정상에서 류호정 의원실에서도 인정하지만 절차상 실수가 있었다라는 부분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인 비서관님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면직 처리 기간을 충분히 여유 있게 가졌고, 그렇기 때문에 노동법이라든가 부당해고라든가 그런 부분에 해당한다고 저희는 보진 않고 있고요, 일단은 당사자인 전 비서님 같은 경우도 더 이상 자세히 언급되는 것을 또 원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승원 : 어쨌든 원만한 해결을 봤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문제가 소위 공개되고 공론화된 거는 비서 분 본인이 문제제기를 한 것이 아니라 경기광주 정의당 의원이 이 문제를 공개한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 정호진 : 제가 경황이 워낙 없다 보니까 문제제기를 한 당사자 분과 직접적인 통화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이유로 그렇게 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 이승원 : 배경에 대해서는?





    ▷ 정호진 : 파악을 못 한 부분이 있고, 다소 간에 오해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SNS에 의견을 올리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이승원 :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릴게요. 목소리 상태가 지금 안 좋으신 것 같아서.





    ▷ 정호진 : 죄송합니다.





    ▶ 이승원 : 아닙니다. 정의당에서 4월 재보궐선거 후보공천 문제를 가지고도 고민을 깊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공천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 정호진 : 우선 그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정의당 같은 경우는 김종철 전 대표의 성추행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서울, 부산시장 후보 당내의 절차가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서울과 부산에 후보등록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월요일 이번 사건이 발생해서 당은 공식적으로 당내 선출 절차를 중단할 것을 결정을 하진 않았으나, 입후보하신 분들이 자체적으로 선거운동을 잠정적으로 중단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내일 있을 전국위원회에서는 우선 이 선출 절차 진행 여부를 먼저 결정을 할 것입니다.





    ▶ 이승원 : 선출 절차.





    ▷ 정호진 : 그리고 난 후에, 왜냐하면 당에서는 이 선출 절차를 중단한다고 결정을 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 권한을 갖고 있는 전국위원회가 선출 절차 진행 여부를 우선 먼저 결정하고요, 그리고 4.7 보궐선거 대응과 관련된 논의를 내일 의결기구에서는 처음으로 하게 됩니다.





    ▶ 이승원 : 전국위원회 이후에 다시 한 번 연결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호진 : 네, 감사합니다.





    ▶ 이승원 : 지금까지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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