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용혜인 "민간임대주택 종부세 비과세 특혜 폐지해야"

이강훈 기자

ygh83@tbs.seoul.kr

2020-10-22 18:17

프린트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사진=기본소득당>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사진=기본소득당>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 특혜를 조기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용 의원은 오늘(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2018년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에서 배제되는 임대주택의 과세표준이 최소 119조 5천억 원으로, 같은 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표준인 109조 5천억 원을 초과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 감면액도 주택분 종부세액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용 의원은 "민간임대주택사업자의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와 종부세 특혜는 주택 보유에 따른 보유세 부담을 거의 없애 주택 투기를 부추긴다"면서 "기재부가 관련 제도를 시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카카오톡 페이스북 링크

더 많은 기사 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l  영상정보처리기기방침  l  사이버 감사실  l  저작권 정책  l  광고 • 협찬단가표  l  시청자 위원회  l  정보공개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S-PLEX CENTER | 문의전화 : 02-311-5114(ARS)
Copyright © Since 2020 Seoul Media Foundation TB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