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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학교비정규직 단체협약 체결…모성보호제도 신설

이예진

tbs3@naver.com

2020-01-3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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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 서울시교육청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와 모성보호제도를 신설하는 내용 등이 담긴 단체협약서에 서명했습니다.

    단체협약에는 임신한 교육공무직 노동자가 임신 주수와 상관없이 1일 2시간 유급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새로 담겼습니다.

    또 기존에는 공무원만 보장받던 유급 육아시간 제도가 교육공무직에도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1일 최대 2시간 자녀 돌봄시간을 최대 2년까지 유급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초등돌봄전담사와 조리사, 사서 등 교육공무직 노동자 10명 가운데 9명 이상이 여성이어서 모성보호제도 신설에 신경을 썼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 공무원에는 적용됐지만, 교육공무직에는 해당하지 않았던 배우자 동반 휴직과 개인 유학 휴직, 특별휴가 등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학교에 근무하는 노동자 대부분이 여성이지만 지금까지 신분에 따라 모성보호 보장 정도가 달랐다"며 "이번 단체협약으로 공무원과 공무직 모두 소외되지 않고 차별 없이 일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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