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12월부터 '미세먼지 특별관리'…수도권 5등급 차량 제한

국윤진

tbs3@naver.com

2019-12-01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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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앵커멘트 】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강도 높은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특히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수도권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의 운행이 제한되고 공공부문 차량 2부제가 시행됩니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도입한 '미세먼지 시즌제'를 통해 초미세먼지 배출을 20% 줄일 계획입니다.

    국윤진 기자입니다.

    【 기자 】
    당장 이번 달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간 미세먼지 배출을 집중적으로 줄이는 계절관리제가 시행됩니다.

    미세먼지를 많이 내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서울 4대문 안 이른바 '녹색교통지역'에서 운행이 아예 제한되는데, 정부 차원의 단속은 내년 2월부터 시작됩니다.

    이와 별도로 서울시는 녹색교통지역 모든 진출입로 45곳에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5등급 차량에 대해 과태료 25만원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공공부문 차량 2부제도 시행됩니다.

    2부제 대상은 서울 등 수도권과 세종·대전·대구·부산 등 6개 특별시와 광역시 소재 행정·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용차와 자가용 차량입니다.

    대상 차량들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홀수일에는 차량번호 끝번호가 홀수인 차량, 짝수일에는 짝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올 겨울 초미세먼지 배출량 20% 감축 목표를 세운 서울시는 내년 1월부터 전체 시영주차장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주차요금을 50% 인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환경부와 함께 에너지다소비건물을 대상으로 한 겨울철 적정 난방온도 점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집중관리구역 지정 등 특별관리에 나설 계획입니다.

    tbs뉴스 국윤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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