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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만남 앱'까지 이용…불법 다단계 주의보
김훈찬
tbs3@naver.com
2017-06-26 11:39
여름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와 취업 등을 미끼로 판매원을 모집하는 불법 다단계 판매행위로 인한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2월부터 이달까지 접수된 다단계 등 특수판매 분야에 대한 민원 277건을 분석한 결과, 불법 다단계 피해관련 청약철회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문의가 절반 가까운 49%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업을 미끼로 유인당해 제3금융권을 통한 대출금으로 제품 구입을 강요받고 이후 고금리의 대출이자 등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최근에는 휴대폰의 '만남 앱'을 이용해 이성에게 접근한 뒤 다단계업체로 유인하는 사례도 접수됐습니다.
서울시는 불법 다단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하고 물건 구입시에는 구매계약서를 확인해 환불 요령을 숙지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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