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TV
FM 95.1
eFM 101.3
뉴스
교통정보
로그인
· 회원가입
· ABOUT TBS
전체메뉴 시작
TV
프로그램소개
편성표
TV시청방법안내
FM
프로그램소개
편성표
eFM
About the program
Schedule
Announcements
Board
뉴스
지역·시민
교통
세계
인싸이언스
코로나19
분야별
교통정보
주요지역 속도정보
교통정보 전화번호
홈
지역·시민
교통
세계
인싸이언스
코로나19
분야별
전체
수도권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문화·스포츠
2024 총선
뉴스제보
사회
'고객 46만명 정보 유출' 하나투어에 벌금 천만원
고진경
tbs3@naver.com
2020-01-06 15:02
개인정보 유출(CG)
소홀한 관리로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건을 일으켰던 여행 알선업체 하나투어의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와 법인에 각각 천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고객 46만여명과 임직원 3만명가량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하나투어 김모 본부장의 선고공판에서 벌금 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 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법인에도 벌금 천만원을 부과했습니다.
하나투어는 지난 2017년 9월 원격제어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는 해커의 공격을 받아 개인정보가 그대로 유출됐는데, 이는 유출 당시 관리자용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암호화되지 않은 메모장 파일 형태로 외주 직원의 개인 노트북 등에 저장돼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해 전부 유죄가 인정된다"며 "유출된 개인정보의 규모나 유출 경위 등을 참작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CG=연합뉴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더 많은 기사 보기
사회
추천 기사
인기 기사
1
치솟는 웨딩물가에 예비부부 '시름'...저렴한 공공 ...
2
"소비자 권익 확대"...TBS· ...
3
기후동행카드 1·2·3·5일권 7월 출시ㅣ폭우·폭염 ...
4
미 다우지수 첫 40,000선 돌파 마감…금값도 2 ...
5
"윤리특별위원회, 열리지 않는 한 해 만들 ...
6
[화제의 당선인] 김재섭·모경종 "'청년' ...
7
정부 "법원 결정으로 의료개혁 고비 넘어& ...
8
법원 결정에 의료계 측 "대법원에 재항고& ...
9
6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인하…최대 2만원가량 항공비 ...
10
개인회생 신청 20대 평균 빚 7,159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