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객 46만명 정보 유출' 하나투어에 벌금 천만원

고진경

tbs3@naver.com

2020-01-0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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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CG)
개인정보 유출(CG)
  • 소홀한 관리로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건을 일으켰던 여행 알선업체 하나투어의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와 법인에 각각 천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고객 46만여명과 임직원 3만명가량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하나투어 김모 본부장의 선고공판에서 벌금 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 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법인에도 벌금 천만원을 부과했습니다.

    하나투어는 지난 2017년 9월 원격제어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는 해커의 공격을 받아 개인정보가 그대로 유출됐는데, 이는 유출 당시 관리자용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암호화되지 않은 메모장 파일 형태로 외주 직원의 개인 노트북 등에 저장돼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해 전부 유죄가 인정된다"며 "유출된 개인정보의 규모나 유출 경위 등을 참작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CG=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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