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법 촬영물 천국 텀블러' 피해 신고 땐 무조건 영어로 해라?

최양지

tbs3@naver.com

2019-12-19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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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앵커멘트 】
    여성의 신체를 몰래 불법으로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들이 지금도 SNS을 통해서 수없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불법 촬영물을 삭제하기 위해선 해외에 기반을 둔 이 SNS 회사에 피해 사실을 영어로 신고해야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양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SNS 서비스 텀블러에 들어가자 불법 촬영된 듯 보이는 사진과 영상들이 가득합니다.

    한 게시물에 대해 삭제 요청 신고를 하려고 하자 영어로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쓰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댓글 등에 한국어 서비스가 지원되는 것과는 달리 피해 신고를 할 땐 한글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STD 】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이 만든 해외 SNS 권리침해 피해자 삭제 지침서 입니다. 지침서를 보면 이렇게 영어로 된 삭제 요청 예시문을 주고 피해자 이름만 바꿔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SNS를 주로 이용하는 10대 청소년의 피해가 더 큽니다.

    【 INT 】 이덕영 부소장 / 디지털 성범죄 연구소
    "저희한테 한 달에 한 5건 정도 여고생들, 여중생들이 삭제 요청을 해요. 지인능욕(특정인의 사진에 음란물을 합성해 무차별 배포하는 것)을 당했다. 대부분 영어로 해야 돼? 그러면 포기하는 경우가 반 이상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각 나라에 맞는 언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미국에 본사를 둔 텀블러는 한국의 법 적용을 받지 않아 사실상 강제할 수단이 없습니다.

    【 INT 】김영선 팀장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성범죄 심의지원단 확산방지팀
    "우리가 신고를 하면 저쪽에서 받아들일 때 한글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잖아요. 사람을 뽑아야 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아직까지 시행이 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tbs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어 서비스 지원 문제에 대해 2017년부터 텀블러 측에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아직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내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음란물을 방치하며 '불법 촬영물 천국'이라는 오명을 쓴 텀블러가 지금이라도 이를 근절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tbs 뉴스 최양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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