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민단체 "'정보경찰' 근거법 폐지하라" 청원

조정문

tbs3@naver.com

2019-11-1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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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청사 <사진=연합>
경찰청 청사 <사진=연합>
  • 시민단체들이 '정보경찰' 폐지를 위한 법 개정을 국회에 청원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이 모인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 정보 활동의 근거가 됐던 경찰법 3조 4항, 경찰관 직무집행법 2조4호 등을 폐지하라는 내용으로 입법 청원을 국회 민원실에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민중당 김종훈 의원은 "경찰은 이 조항을 근거로 정권의 통치 수단으로 활용될 정보를 수집하는 반민주적 행태를 보였다"며 "이 조항을 삭제하고 정보 경찰을 폐지해야 제대로 된 경찰로 설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민혜 민변 변호사는 "경찰의 정보 수집은 통제도 이뤄지지 않은 채 '치안 정보 수집'으로 정당화됐다"며 "오늘 청원하는 법률 개정안으로 모든 것이 달라지기는 어렵겠지만 관련 법을 폐지하는 것이 '정보 경찰' 폐지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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