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TV
FM 95.1
eFM 101.3
뉴스
교통정보
로그인
· 회원가입
· ABOUT TBS
전체메뉴 시작
TV
프로그램소개
편성표
TV시청방법안내
FM
프로그램소개
편성표
eFM
About the program
Schedule
Announcements
Board
뉴스
지역·시민
교통
세계
인싸이언스
코로나19
분야별
교통정보
주요지역 속도정보
교통정보 전화번호
홈
지역·시민
교통
세계
인싸이언스
코로나19
분야별
전체
수도권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문화·스포츠
2024 총선
뉴스제보
사회
시민단체 "'정보경찰' 근거법 폐지하라" 청원
조정문
tbs3@naver.com
2019-11-12 15:08
경찰청 청사 <사진=연합>
시민단체들이 '정보경찰' 폐지를 위한 법 개정을 국회에 청원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이 모인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 정보 활동의 근거가 됐던 경찰법 3조 4항, 경찰관 직무집행법 2조4호 등을 폐지하라는 내용으로 입법 청원을 국회 민원실에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민중당 김종훈 의원은 "경찰은 이 조항을 근거로 정권의 통치 수단으로 활용될 정보를 수집하는 반민주적 행태를 보였다"며 "이 조항을 삭제하고 정보 경찰을 폐지해야 제대로 된 경찰로 설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민혜 민변 변호사는 "경찰의 정보 수집은 통제도 이뤄지지 않은 채 '치안 정보 수집'으로 정당화됐다"며 "오늘 청원하는 법률 개정안으로 모든 것이 달라지기는 어렵겠지만 관련 법을 폐지하는 것이 '정보 경찰' 폐지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더 많은 기사 보기
사회
추천 기사
인기 기사
1
미 다우지수 첫 40,000선 돌파 마감…금값도 2 ...
2
18일 맑고 무더워…낮 최고 서울 26도 등 전국 ...
3
한강대교에 세계 첫 '교량 호텔' 생긴다
4
의사단체 "의대증원, 공공복리 심각 위협& ...
5
국토부, 전국 1,900여개 건설현장 우기대비 안전점검
6
주유소 기름값 하락…다음 주도 내림세 이어질 듯
7
오세훈 "5·18 정신, 미래 향한 발걸음 ...
8
'오월, 희망이 꽃피다' 5·18 민주화운동 44주 ...
9
북, 전술탄도미사일 유도기능 개선 시험 사격…&qu ...
10
국민의힘 "5·18정신, 특정 정치세력 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