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정렬 “‘혜경궁 김씨’ 공범이 있다, 사견은 이재명 지사 단독...”

최은지

tbs3@naver.com

2018-11-21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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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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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렬 “‘혜경궁 김씨’ 공범이 있다, 사견은 이재명 지사 단독...”

    -다음ID 마지막 접속지, 유력한 증거지만 스모킹건은 아니야
    -‘혜경궁 김씨’ g메일과 같은 다음ID 존재, 알고 있었다
    -다음 ID의 휴대폰 번호, 김혜경 번호와 두자리 일치
    -‘혜경궁 김씨’와 다음ID, 여러 정황과 우연들이 너무 겹쳐
    -'혜경궁 김씨≠김혜경' 이재명의 증거 사진, 시간대가 외국시간


    내용 인용시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18. 11. 21. (수) 18:18~20:00 (FM 95.1)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이정렬 변호사

    ▶ 김종배 : 이른바 혜경궁 김씨 사건과 관련된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또 주목할 만한 보도가 하나 나왔습니다. 트윗 계정에 등록된 g메일 아이디와 똑같은 다음 아이디의 마지막 접속지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자택이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를 했는데요. 이 보도 때문에 오늘 하루 종일 상당히 논란이 거셌죠. 과연 진실이 뭔지,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재명 지사 부인 김혜경 씨의 법률대리인과 시민소송단 법률대리인, 두 명의 변호사를 엊그제와 마찬가지로 차례로 전화 연결해서 입장을 들어보려고 했는데, 김혜경 씨의 법률대리인인 나승철 변호사는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시민소송단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이정렬 변호사만 전화 연결해서 인터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나승철 변호사가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리면서 이정렬 변호사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 이정렬 : 네. 안녕하십니까?

    ▶ 김종배 : 네. 안녕하세요. 엊그저께 별도의 스모킹건이 있고, 그 ‘스모킹건은 김혜경 씨의 카카오스토리에 있다’까지 말씀하셨는데요. 혹시 추가로 더 말씀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 이정렬 : 제가 방송 여기저기 인터뷰하면서 하나의 원칙이 있는 게 불러주셔서 감사하니까 그래도 다른 방송에서 말씀드리지 않았던 새로운 것 하나씩 말씀드리는 걸 하나의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 김종배 : 그래요?

    ▷ 이정렬 :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해 주셨던 카카오스토리 그것도 그때 그 일환으로 말씀드렸던 건데요. 그건 더 들어가게 되면 이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뢰인분들한테 시민소송단한테 약간 질책도 받고 해서요.

    ▶ 김종배 : 알겠습니다.

    ▷ 이정렬 : 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걸로 좀,

    ▶ 김종배 : 알겠습니다. 그 사전관계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대리인이시기 때문에 어떤 대리인으로서의 한계가 있다고 하는 점, 그걸 이해를 못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질문을 돌려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인터뷰 시작하면서 연합뉴스의 보도내용을 잠깐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트윗 계정에 등록된 g메일 아이디와 똑같은 다음 아이디, 그러니까 ‘khk631000', 이 아이디가 발견이 됐고, 이 아이디의 마지막 접속지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자택이었다, 연합뉴스가 오늘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자, 이 보도가 사실이라고 전제하고 질문을 드리겠는데, 그럼 이건 스모킹건에 해당이 된다고 평가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이정렬 : 뭐 하나의, 그러니까 스모킹건이라는 말이 자꾸 유행을 해서 그렇게 하는데, 이제 유력한 증거라고 저는 표현을 드릴 수 있는데,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자면 하나는 유력한 증거일 수는 있습니다. 증거일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말씀 주셨던 대로 자택에서 사용을 했다라는 거니까 유력한 증거일 수 있는데, 두 번째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유력한 증거는 아닙니다.

    ▶ 김종배 : 그래요?

    ▷ 이정렬 : 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 IP주소라고 하는 건, 접속지를 알 수 있는 건 일반인은 알 수가 없어요.

    ▶ 김종배 : 그렇죠.

    ▷ 이정렬 : 이게, 그러니까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서 수사기관이 본인의, 자신들의 권한에 의해서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하면 압수수색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기 때문에,

    ▶ 김종배 : 그렇겠죠.

    ▷ 이정렬 : 저희 같은 일반인으로서는 접근 불가능한 정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유력한 증거하고는 다른 맥락의 것입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그건 충분히,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이제 경찰에서 어떤 조사를 해서 나온 결과라고 전제를 하고 보도가 된 거고, 저도 이제 그렇게 질문을 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마지막 접속지가 이재명 지사의 자택이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통신사 조회를 통해서 나온 거라고 보는 게 상식에 맞겠죠.

    ▷ 이정렬 : 네. 그렇죠.

    ▶ 김종배 : 그러면 이 점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공교롭게도 'khk631000‘이라고 하는 다음 아이디가 그 g메일 아이디와 똑같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연의 일치로 똑같은 아이디가 별도의 사람, 전혀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 사람이 동시에 쓸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 이정렬 : 사실 이게 좀, 그러니까 이니셜이라든가 그 방식을 보면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하고 너무나 똑같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소송인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상당히 의심을 했었고, 이 부분에 관한 증거는 냈었습니다.

    ▶ 김종배 :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변호사님의 말씀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khk631000'이라는 아이디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다음 아이디가 존재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는 말씀이십니까?

    ▷ 이정렬 : 네. 그건 알고 있었습니다.

    ▶ 김종배 : 다만 이제 마지막 접속지가 이재명 지사의 자택이었다는 건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는 거고요.

    ▷ 이정렬 : 네. 그렇습니다.

    ▶ 김종배 : 수사로 밝혀지는 거니까, 그러면 다음 아이디가 'khk631000‘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러니까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알게 되신 겁니까, 이 내용을?

    ▷ 이정렬 : 이건 저기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저희 의뢰인들이 전부 3,245분이어서 대규모인데요. 이분들이 한 자리에 모인 바도 전혀 없고요. 소통을 이제 트위터라든가 SNS, 온라인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궁찾사’라는 사이트를 따로 개설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이런 SNS에 올라온 여러 가지 혜경궁 김씨에 관련된 정보들을 ‘혜경궁닷컴’이라는 사이트를 만드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취합을 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올라온 것들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것도 다 시민들이 찾아낸 겁니다, 사실은.

    ▶ 김종배 :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찾아 가지고 이른바 네티즌수사대라고 해야 될지, 아무튼 찾아 가지고 그러면 다음에 ‘khk631000'이라는 아이디가 존재를 한다라는 사실을 확인을 했고요. 두 번째, 그럼 이 아이디가 인터넷이나 SNS상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도 혹시 추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 이정렬 : 이 다음에서 의심이 가는 아이디가 이 아이디가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아이디 말고, ‘송이어링스’라고 하는 닉네임을 쓰는 계정이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는 그러니까 의심을 하기를 이 조금 전에, 이번에 이제 보도에서 나왔던 이 ‘khk631000', 이 계정이 '송이어링스’가 아니겠느냐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데, 명확한 딱 떨어지는 증거는 저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그러면 범위를 너무 넓히지 말고요. 그 ‘khk631000'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사람이 인터넷이나 SNS 공간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로 한정을 해서 한 번 다시 질문을 드려보겠는데요.

    ▷ 이정렬 :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저희가 알고 있는 건 ‘송이어링스’라는 사람이 쓴 댓글은 봤거든요. 그런데 그 댓글의 내용이 보면 혜경궁 김씨가 쓴, 트위터에 쓴 내용하고 거의 일치합니다. 거의 일치하고,

    ▶ 김종배 : 그럼 올라간, 등록된 시점도 거의 일치합니까?

    ▷ 이정렬 : 거기까지,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하고, 반드시 일치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거의 일치하고, 그다음에 유사점이 뭐냐면 이 계정도,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khk’ 이 계정도 소위 말하는 계정 폭파를 했거든요. 이제 접근이 불가능한데요. 그 계정 폭파를 하게 된 때가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이 폭파를 하게 된 때와 또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건 지금 라디오라서 제가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그런데, 이 ‘khk' 이분이 다음, 포털사이트 다음에 가입을 해서 지금 아이디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혹시라도 이제 비밀번호라든가 이런 걸 잃어버렸을 때 나중에 이제 다시 찾기 위해서 연결되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휴대폰번호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휴대폰번호가 이제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휴대폰번호가 등록이 되어 있는 걸 저희가 촬영한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휴대폰번호를 보면 이제 010 빼고, 여덟 자리가 나오잖아요. 그 여덟 자리 중에 맨 앞자리하고 맨 뒷자리가 같습니다. 중간은 별표가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접근이 불가능하고요.

    ▶ 김종배 : 알겠습니다.

    ▷ 이정렬 : 그런데 여덟 자리 중에 두 자리만 같다 그래서 같다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저희도 의문은 갖고 있지만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우연들이 너무 겹치기 때문에 이게 일치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 김종배 : 다시 한 번 갈무리를 하자면 다음 아이디, ‘khk631000'은 아이디고, 그다음에 지금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송이어링스‘는 닉네임이고요, 그렇죠?

    ▷ 이정렬 : 네. 그런데 같은지는 모르겠습니다.

    ▶ 김종배 : 그러니까 바로 이 아이디의 닉네임이 ‘송이어링스’인지는 확인이 안 된 부분, 다만 추정을 할 뿐이다?

    ▷ 이정렬 : 네. 그건 저희 추정이고, 아마 저희 생각에는 지금 오늘 언론보도를 봤을 때 이 정도까지도 아마 경찰에서 조사를 해서 갖고 있지 않겠는가.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일단 그건 추정이라는 점만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이재명 지사 측에서 밝힌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요. 혜경궁 김씨가 김혜경 씨가 아니라고 하는 증거를 찾았다면서 공개한 내용이 혜경궁 김씨가 장문의 글을 올린 게 있는데, 이게 2016년 12월 18일 오후 6시 37분이라는 건데, 그런데 같은 날 6시부터 9시까지 이재명 지사의 입장에서 장모, 그러니까 김혜경 씨의 어머님이 되죠. 생일잔치가 있었다. 올리고 싶어도 올릴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는 정황을 제시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이정렬 :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이게 장문의 글이라고 하는 게 가치판단이 내재되어 있어서 보기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일단 첫째는 이 트위터라는 게 기본적으로 140자입니다, 한계가. 그래서 그 장소에 모임이 있었는데, 중간에 다른 장소에서 썼을 수도 있고, 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무엇보다 저희가 주목해서 보고 있는 건 뭐냐면 이 지사님께서 올린, 올리셨던, 이제 증거라고 하면서 올리셨던 그 트윗을 자세하게 보시면 거기에 그 트윗을 올린 시간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시간 표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시, 분, 일, 월, 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서가. 우리나라 트위터로 하면 연, 월, 일, 시, 분, 이렇게 나가죠. 그래서 그 트윗 사진에 있는 건 시간대가 한국 시간대가 아닐 겁니다.

    ▶ 김종배 :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 이정렬 : 네. 그래서 우연히 외국 시간대인데, 그게 이렇게 맞아떨어졌을 뿐이지, 이게 한국 시간대는 아닐 거라고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여쭤볼 게 많은데요. 또 시간이 다 되어서 짧게 하나만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답변시간도 짧을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제가 질문드렸던 연합뉴스의 그 보도 있지 않습니까? 다음 아이디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이건 여론몰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면서 이정렬 변호사를 언급을 했습니다. 핵심측근이라는 사람이 이정렬 변호사도 트위터 글 4만여 건을 김혜경 씨 혼자 쓸 수 있는지 갸우뚱하고 있는데, 경찰은 그 부분부터 짚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이것이 오히려 지금 이정렬 변호사가 저희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의 핵심측근은 역으로 어떤 논리를 펴고 있는데,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정렬 : 공범이 있으면 밝혀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공범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 김종배 : 그래요?

    ▷ 이정렬 : 네. 혼자 한 게 아닐 거다.

    ▶ 김종배 : 거기에 그런데 그럼 김혜경 씨도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겁니까?

    ▷ 이정렬 : 네. 그게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저희 소송인단 내에서는 이제 포함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단독범이다, 공범이다 하는데, 저는 솔직히 이재명 지사님 단독범이라는 쪽에 무게를 갖고 있는데, 그건 저희 의뢰인들한테 조금 생각이, 생각 중에 하나여 가지고,

    ▶ 김종배 : 그건 지금 상당한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습니다.

    ▷ 이정렬 : 그러니까 그건 제 견해입니다, 제 견해. 소송을 꾸려나가는 사람의 견해인데, 그런데 그건 소송인단의 생각들 중에 하나여 가지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건.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일단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고요. 나승철 변호사, 김혜경 씨의 법률대리인인 나승철 변호사가 저희의 입장에서 안타깝게도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죠.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 이정렬 : 네. 고맙습니다.

    ▶ 김종배 : 지금까지 이정렬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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