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정렬 변호사 “김경수 구속 가능성? 반반. 법리로는 기각 100%지만, 판사가...”

조주연

tbs3@naver.com

2018-08-17 20:47

프린트
영장심사 마치고 나오는 김경수
영장심사 마치고 나오는 김경수
  • * 내용 인용시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18. 8. 17. (금) 18:18~20:00 (FM 95.1)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이정렬 변호사(전 부장판사)


    이정렬 변호사 “김경수 구속 가능성? 반반. 법리로는 기각 100%지만, 판사가...”

    -기각 사유도 중요. 범죄 소명이 됐느냐 안됐느냐
    -제일 관건은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
    -김경수가 드루킹 공범? 역할 분담이 있어야 공범
    -선거법 위반이 히든카드? 오히려 증명이 안 됐다고 봐야
    -특검은 김경수 잡으려 발족. 일단 기소 할 것


    ▶ 김종배 : 허익범 특검팀이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죠. 그래서 오늘 오전에 영장실질 심사가 열렸는데요. 2시간 반 만에 끝났습니다. 생각보다는 빨리 끝난 것 같은데 이걸 놓고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아주 날선 공방을 벌이기도 했었죠. 이제 법원의 판단만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한 번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판사 출신 이정렬 변호사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 이정렬 : 네, 안녕하십니까.

    ▶ 김종배 : 네, 오랜 만에 연결하네요. 잘 지내고 계시죠?

    ▷ 이정렬 : 네, 건강하시죠?

    ▶ 김종배 : 네, 자, 일단 거두절미하고 발부가 될 것 같습니까? 기각 될 것 같습니까?

    ▷ 이정렬 : 이게 거두절미하고 물어보시니까 답을 똑 부러지게 드려야 되는데 솔직히 전 잘 모르겠습니다. 반반쯤 됩니다.

    ▶ 김종배 : 아, 치킨도 아니고 무슨 반반이에요, 무슨 반반이?

    ▷ 이정렬 : (웃음)이게 법리적으로 보면 기각이 거의 100%인데

    ▶ 김종배 : 법리적으로만 놓고 보면? 그런데요?

    ▷ 이정렬 : 네, 그런데 이 사건의 담당판사의 성향을 보면 또 좀 잘 모르겠어요.

    ▶ 김종배 : 그럼 좀 나눠서 진단을 해 보죠. 그러면 그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죠?

    ▷ 이정렬 : 네, 그렇습니다.

    ▶ 김종배 : 이 분의 성향이 어떤 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 이정렬 : 뭐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전담 판사가 세 사람이지 않습니까?

    ▶ 김종배 : 네.

    ▷ 이정렬 : 네, 근데 종전에 작년에 그 영장전담 판사들이 상당히 이제 비판을 많이 받았었죠. 그런데 그 세 사람이 전부 다 보수일색이었거든요, 성향으로 따지자면. 그런데 이제 올해 그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이후에 이제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들어오고 나서 영장전담 판사들이 바뀌었는데 이제 보통 이제 이런 경우에 뭐 일반 상식적으로 하면 종전에 보수일색이었으니까 이제 싹 바꾸지 않겠느냐고 했는데 사실 법원이라는 데는 그렇게 급격한 변화를 꾀하는 데가 아니어서 보수, 중도, 진보 이렇게 한 사람씩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 김종배 : 그래요?

    ▷ 이정렬 : 네, 그런데 이제 거기까지만 말씀을.(웃음)

    ▶ 김종배 : 근데 아무리 판사도 보수적인 성향도 있고 진보적인 성향도 있죠, 사람인 이상. 뭐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는 못하겠으나 그런데 사실은 그 영장 발부 여부를 법리적으로만 판단을 해야되는 게 원칙상 맞는 것 아닙니까?

    ▷ 이정렬 : 물론 그렇죠. 물론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법조계든 정치권이든 소위 보수를 표방하고 있는 쪽이 비판을 받아 온 게 그거였잖아요, 이렇게 어떤 자기 영역에서 어떤 일을 처리를 할 때 원칙대로 하지 않고 이제 어떤 다른 고려가 있다고 뭐 가장 비근한 예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요.

    ▶ 김종배 : 지금 뭐, 지금도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 사법 농단 의혹 사건들이 뭐 대표적인 케이스겠죠. 무슨 말씀이신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법리적으로만 놓고 따져보죠. 조금 전에 법리만 놓고 따지면 기각이 확실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판단 하시는 겁니까?

    ▷ 이정렬 : 일단 저기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려면 뭐 많은 여러분들께서 요건을 알고 계시겠지만 일단 범죄혐의가 어느 정도 이제 소명, 증명이, 어느 정도는 되어야 되고요.

    ▶ 김종배 : 사실 그게 최고의 관심사죠, 사실은.

    ▷ 이정렬 : 그렇죠. 그 다음에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사건에서는 도주 우려, 증거 인멸 따지기 전에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되느냐.

    ▶ 김종배 : 그게 사실은 궁금한 거죠.

    ▷ 이정렬 : 네, 이게 사실 제일 관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 구속영장 청구된 그 범죄혐의 사실이 이제 드루킹과 공모해서 네이버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컴퓨터 이용해서.

    ▶ 김종배 : 그렇죠.

    ▷ 이정렬 : 그러면 뭐 실제 네이버에 업무를 방해했는지 여부는 차치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가 지금 드루킹과 공모를 했느냐 여부거든요.

    ▶ 김종배 : 네, 그렇습니다.

    ▷ 이정렬 : 그렇죠. 그런데 지금 공모라고 하는 것은 그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공범인데 이때의 공범은 그 어떤 교사범이나 뭐 방조범 이런 게 아니고 정범, 그러니까 공동정범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체적인 지위에 선 사람인데, 이게 성립이 되려면 우리 법률상 좀 어려운 용어인데 기능적 행위지배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역할 분담을 해야 됩니다.

    ▶ 김종배 : 아, 분업이 이루어졌었어야 된다?

    ▷ 이정렬 : 네, 그렇습니다.

    ▶ 김종배 : 그러면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 간의 분업이 있었어야 된다, 이 말씀이신거죠?

    ▷ 이정렬 :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부분이 뭐였냐면 그 오사카 총영사 영사직 자리를 제안을 했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 김종배 : 네.

    ▷ 이정렬 : 네, 그 부분이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만약에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이 되는데 그게 과연 증명이 될 것이냐, 안 될거냐

    ▶ 김종배 : 아니 근데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서에 선거법 위반 혐의는 빼지 않았습니까, 특검팀에서.

    ▷ 이정렬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게 지금 앞뒤가 안 맞아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장 청구사실에서 빠졌다는 것은 결국 이게 증명이 안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 김종배 : 그렇게 읽으세요?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 혐의를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뺀 이유가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에는 그 특검팀 스스로도 좀 약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뺀다고 보세요?

    ▷ 이정렬 : 뭐 그렇지 않고서야 그 거기서 보강수사를 할 건 없거든요, 지금.

    ▶ 김종배 : 일부 보수언론은 히든카드로 남겨뒀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던데.

    ▷ 이정렬 : 그러니까 그게 되려면 뭐 보강수사를 좀 하고 어느 정도 좀 다른 이제 수사 진척사안 약간 좀 부족하다 싶을 때 그렇게 히든카드로 빼 놓을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두 번이나 소환 조사를 했고 심지어 대질신문까지 했는데

    ▶ 김종배 : 네.

    ▷ 이정렬 : 그리고 뭐 실제 자리가 오갔던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히든카드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증명이 안 된다고 보는 게 오히려 저는 합리적이라고 보이거든요.

    ▶ 김종배 : 이정렬 변호사께서 그렇게 읽고 계시는 거군요. 지금 많은 언론들은 자, 범죄성립의 핵심이 킹크랩 시연 있지 않습니까?

    ▷ 이정렬 : 네.

    ▶ 김종배 : 김경수 지사가 정말로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을 했고 그래서 킹크랩, 다시 말해서 매크로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인지를 했는가, 안 했는가 이게 핵심적인 문제다, 언론은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일단 이런 그 기초 어떤 인식에는 동의를 하세요?

    ▷ 이정렬 : 아니 그 저기, 저는 동의, 결론부터 동의 못하는데요.

    ▶ 김종배 : 왜요?

    ▷ 이정렬 : 봤다고 한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역할 분담이 있어야 되거든요.

    ▶ 김종배 :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질문을 드린 건데 킹크랩을 뭐 예를 들어서 만드는 데 내지 킹크랩을 운용하는 데

    ▷ 이정렬 : 네, 그렇죠. 비용을 댔다거나

    ▶ 김종배 : 당신은 만들고 나는 운용한다, 이런 식의 분업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킹크랩 시연하는 걸 봤다고 해서 그 분업적인 공범관계라고 볼 순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이정렬 :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냐면 제가 말씀드린 역할 분담이라는 게 어떤 분업의 형태도 있습니다만, 그 지금 두 쪽이 그러니까 공범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특검 주장대로. 그러면 이 범행을 하는 동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 김종배 : 그렇죠.

    ▷ 이정렬 : 김경수 지사 입장에서는 동기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본인이 밀고 있는 당시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위한 목적이라는 동기가 있을 순 있어요. 그런데 이 오사카 총영사가 빠져 버리게 되면 드루킹 입장에서는 동기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면 그게 빠져 버렸으니까 그럼 드루킹 입장에서는 뭘 하기 위해서 그걸 하는 거냐, 오히려 그 말이 신빙성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 김종배 : 업무 방해라는 것 아닙니까, 업무 방해.

    ▷ 이정렬 : 아니 그러니까 범행의 동기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 김종배 : 업무 방해는 범행의 결과인 것이고요. 그렇죠?

    ▷ 이정렬 :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증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의 징표는 뭐냐면 그 오사카 총영사로 내정 뭐 자체적으로 내정했었다는 그 도두형 변호사님 있지 않습니까? 그 분이 구속영장 청구가 두 번 됐다가 전부 다 기각이 됐었거든요, 두 번 다.

    ▶ 김종배 : 그렇죠.

    ▷ 이정렬 : 네, 그런데 실제 그 자리에 가기로 얘기가 됐었던 사람은 영장 청구가 기각이 됐는데 그 사람을 보내기로 했다는 사람들이 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이게 형평에도 안 맞고 모양이 아주 이상하거든요.

    ▶ 김종배 : 그렇게 읽으시군요.

    ▷ 이정렬 : 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지금 그 킹크랩 문제를 다시 한 번 확인차 그러니까 마무리 삼아서 확인할 게 지금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했는가, 안 했는가가 지금 핵심 쟁점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정렬 변호사께서는 그것도 아니고, 근데 물론 김경수 지사 측과 그러니까 드루킹 측은 그리고 허익범 특검 측은 시연회에 참석했다, 하지 않았다 물론 이 기초 사실을 가지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도 함께 애청자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렬 : 네, 그렇습니다.

    ▶ 김종배 : 그 다음에 김경수 지사가 그 100만원을 줬다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 이정렬 : 네.

    ▶ 김종배 : 이건 어떻게 읽어야 되는 겁니까?

    ▷ 이정렬 :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그 부분이 확정된 사실관계로 밝혀진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 김종배 : 의혹이죠, 의혹.

    ▷ 이정렬 : 네, 그런데 그것도 밝혀지지 않았는데 사실 이 100만원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이 돈의 성격, 만약에 줬다고 치고요. 성격을 읽어야 되거든요.

    ▶ 김종배 : 그렇죠.

    ▷ 이정렬 : 근데 그럼 개발 비용이냐, 소위 말하는 킹크랩의. 그 너무 적잖아요?

    ▶ 김종배 : 그렇죠.

    ▷ 이정렬 : 네, 그러면 뭐 만났는데 우리 저기 뭐 내가 지지하는 후보를 지지해 준다니까 뭐 고마워서 식사라도 해라, 이렇게 줬다, 이걸 가지고

    ▶ 김종배 : 그거라는 거잖아요.

    ▷ 이정렬 : 이걸 가지고 뭘 어떻게 할 순 없는 거 아닙니까?

    ▶ 김종배 : 법리적으로 그게 하나의 정황 증거가 될 순 없는 겁니까?

    ▷ 이정렬 : 전혀 네, 그거 가지고는, 그러니까 아까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역할 분담이 필요한 거거든요.

    ▶ 김종배 : 그래요?

    ▷ 이정렬 :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아, 이게 이런, 이러한 범행이 벌어지고 있겠구나’ 그리고 ‘여기서 내가 어떤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러한 역할을 하는 구나’, 그리고 실제로 그 역할을 하고요. 그게 그런 인식과 결과가 다 필요한데 지금 그게 나타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 김종배 : 그러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을 한다 하더라도 기각 사유가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범죄성립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하는 거와 이 이야기는 없는 상태에서 도주나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기각을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 아닌가요?

    ▷ 이정렬 : 그렇죠. 차원이 다르죠.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됐다, 안 됐다는 이야기가 빠져 있다면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은 어느 정도, 그러니까 특검의 주장이 약간 힘이 실린다고 법원에서 본다는 소리가

    ▶ 김종배 :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 이정렬 : 그렇죠.

    ▶ 김종배 : 범죄 성립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만약에 기각을 했다면 이건 특검팀의 범죄 소명이 부족했다고 해석을 하면 되겠고요?

    ▷ 이정렬 : 그렇습니다.

    ▶ 김종배 : 그러니까 지금 그 기각 여부만 중요한 게 아니라 기각 사유도 그렇게 본다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 이정렬 : 그렇죠. 법원에서 1차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수사된 결과를 놓고 법원이 어떻게 보는 가를 나타내는 하나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그 김경수 지사하고 드루킹 김동원 씨가 대질신문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드루킹이 일부 진술을 번복했다고 지금 나온 보도 있지 않습니까?

    ▷ 이정렬 : 네.

    ▶ 김종배 : 이 점은 법리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 이정렬 : 결국은 지금 이 사건에서 어떤 물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객관적인 다른 자료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만약에 김경수 지사 쪽의 그 피의 사실을 증명을 하는 지금 거의 유일한 증거가 드루킹의 진술인데 이 분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더더군다나 뭐 세세한 부분들은 일관되지 못할수도 있어요, 사람의 기억력이 이제 어느 정도 좀 착오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그런데 100만원이 오갔다라든가 뭐 킹크랩 시연을 하는데 그 당시에 뭐 많은 사람이 있었다 내지 독대 자리에서 했다, 이건 사실 그건 중요한 문제거든요.

    ▶ 김종배 : 네.

    ▷ 이정렬 :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부분의 진술이 바뀐다고 하는 건 사실 법원으로 가져가면 뭐 둘 중에 하나는 맞는 말 일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봐서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받기가 쉽진 않죠.

    ▶ 김종배 : 아, 그렇게 지금 봐야 되는 거겠고요. 알겠습니다. 많은 언론이 만약에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 된다면 허익범 특검팀의 수사 에너지는 급속히 떨어질 것이면서 빈손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던데, 변호사님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 이정렬 : 수사 에너지는 뭐 사실 더 필요는 없을 겁니다. 수사는 다 했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남은 것은 구속기소를 할거냐, 불구속기소를 할 거냐 이것만 남은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김종배 : 기소는 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 이정렬 : 네, 그거는 안 할 수 없죠. 특검이 발족한 것 자체가 이제 김경수 지사를 잡으려고 발족을 한 건데 영장청구를 안한다거나 기소를 안 한다면 이 특검은 세금도둑이라는 소리를 들을 텐데 그렇게는 못하죠.

    ▶ 김종배 : (웃음)그래요?

    ▷ 이정렬 : 무죄판결이 나오더라도 일단 기소는 당연히 해야 될 겁니다.

    ▶ 김종배 : 그래요? 알겠습니다. 짧게 하나만 더 지금 그 송인배 비서관, 백원우 비서관에 대한 소환 조사도 있었는데 이들에 대한 처리 여부도 지금 전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걸로 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까, 어떻게 읽으세요?

    ▷ 이정렬 : 네, 저는 그 모양새도 이상했어요. 사실 원래 보통은 피의자를 소환을 할 때 그 여러 가지 다른 주위의 사안들은 증거들을 전부 수집을 한 다음에 피의자를 딱 꼼짝 더 이상 못하게 해서 자백을 받으려고 하는 게 일반적인 수사기법이거든요.

    ▶ 김종배 : 보통 맨 마지막에 부르지 않습니까?

    ▷ 이정렬 : 그렇죠. 그런데 김경수 지사를 피의자라고 하면서 오히려 참고인이라고 하는 송인배 비서관이나 뭐 백원우 비서관 나중에 불렀거든요.

    ▶ 김종배 : 네.

    ▷ 이정렬 : 그러니까 이 분들이 과연 참고인으로 부른 거냐,

    ▶ 김종배 : 그러니까요.

    ▷ 이정렬 : 네, 그러니까 오히려 피의자로 전환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그 일부에서 얘기하는 이게 정치특검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결국 목표가 김경수 지사가 아니고 송인배, 백원우 비서관으로 통해서 청와대를 노리고 있는 것 아니냐 라고 하는 그런 주장에 힘을 실어 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결국은 참고인 조사에서 그쳤다는 건 더 이상 뭐가 안 나왔다는 거죠.

    ▶ 김종배 : 알겠습니다, 빠르면 오늘 밤에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조금만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 이정렬 : 네, 고맙습니다.

    ▶ 김종배 : 네, 지금까지 이정렬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카카오톡 페이스북 링크

더 많은 기사 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l  영상정보처리기기방침  l  사이버 감사실  l  저작권 정책  l  광고 • 협찬단가표  l  시청자 위원회  l  정보공개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S-PLEX CENTER | 문의전화 : 02-311-5114(ARS)
Copyright © Since 2020 Seoul Media Foundation TB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