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현동 판결문 비공개에 "알권리 침해"…안원구 "정상업무로 봤을리가"

공혜림

abcabc@seoul.go.kr

2018-08-1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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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동 전 국세청장 <사진=연합뉴스>
이현동 전 국세청장 <사진=연합뉴스>
  • 【 앵커멘트 】
    법원이 이현동 전 국세청장의 1심 무죄 판결문을 공개하지 않기로 하자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공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그제(8일)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함께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뒷조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현동 전 국세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판결문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 판결문에는 국정원의 미국 쪽 공작 경로와 정보 수집 방식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은 비공개 사유로 일부 재판과정에서의 비공개 심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주요 형사사건 확정판결 전이라도 비실명화 처리 뒤 판결문을 공개해 온 법원 관례로 볼 때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INT 】서기호/변호사(판사 출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판결문을 공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른 국정원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안 좋은 선례를 남긴 것이고요. 더 심각한 것은 무죄 판결을 한 것이 국민들로서는 납득되지 않는데, 판결문이 공개되지 않으니까 판결을 비판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검찰이 1심 판결에 반발하며 항소 의지를 밝힌 가운데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이 전 청장이 사찰을 정상 업무로 알았다면 국정원에서 활동비를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SYN 】안원구/전 대구지방국세청장(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중)
    "정상적인 업무 같으면 공문을 보내서 협조 요청을 하면 될 일이거든요. (또) 국세청도 특수활동비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국정원에다 1억2천만원을 요구해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것인데 공모라고 봐도 될 사항이죠. 국세청이 정상적인 업무라고 인식했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tbs뉴스 공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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