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창중 전 대변인 수사 美경찰 "성추행 사실…검찰에 기소"

안경원

glasses@seoul.go.kr

2017-09-1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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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보수단체 집회에 참석한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지난 3월 보수단체 집회에 참석한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 【 앵커멘트 】
    지난 2013년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인턴 여성 성추행 혐의와 관련해 "범죄 사실이 있었다"는 미국 수사 당국자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안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2013년 5월, 박근혜 대통령을 수행하러 미국 워싱턴에 갔다가 당시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인턴으로 근무했던 20대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받은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 INT 】윤창중 / 전 청와대 대변인(2013년 5월)
    "여자 가이드의 허리를 툭 한 차례 치면서 '앞으로 잘해. 미국에서 열심히 살고 성공해.' 이렇게 말을 하고 나온 게 전부"

    이 사건을 수사했던 미국 워싱턴 메트로 폴리탄 경찰국 팀장 조셉오씨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윤 전 대변인의 범죄 사실이 소명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습니다.

    【 INT 】조셉오 / 美 워싱턴 메트로폴리탄 경찰국 팀장(tbs'김어준 뉴스공장' 인터뷰)
    "죄를 지었으니까 저희들이 수사를 했죠. 죄가 없으면 거기서 아예 기소한다는 그런 말도 없고"

    윤 전 대변인과 여성 인턴의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입장에서는 여성 인턴의 의견이 맞는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미국 같은 경우라면 1년 정도 형량이 나올 수 있는 죄"라고 덧붙였습니다.

    윤 전 대변인이 기소가 안된 이유에 대해서는 미국의 경우 국제 협상법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법무부가 아니라 외교부에서 판단할 사안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변인은 미국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다며 무죄라고 주장해왔고, 2016년 5월 3년의 공소시효도 끝나 결국 법적 책임을 면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담당 경찰에서 범죄 사실이 확실하다는 증언이 나온 지금 윤씨가 계속 무죄를 주장할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tbs뉴스 안경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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