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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진경준 前검사장 1심에서 징역 4년…'넥슨 주식'은 무죄
신지혜
tbs3@naver.com
2016-12-13 11:32
처남의 청소용역업체에 100억원대의 용역을 몰아주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진경준 전 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3일) 제3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4년을,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정주 NXC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05년 진 전 검사장에게 넥슨의 비상장 주식 만주를 무단으로 제공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넥슨 주식에 대한 문제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당초 검찰의 구형량인 징역 13년에 못 미치는 징역 4년을 진 전 검사장에게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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