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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황식 전 하남시장 징역8월·집유2년 확정
민세희
minnsay@naver.com
2016-11-21 09:26
부하 공무원을 시켜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조작된 사업배치계획을 고시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황식 전 하남시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시장은 지난 2007년에서 2008년, 인허가 알선업자 박씨에게 "조모씨를 충전소 사업자로 선정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부하 공무원을 시켜 조씨에게 유리한 사업배치계획을 고시하게 하고, 그 대가로 5천600백만원의 경제적 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수뢰후부정처사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에 추징금 천100만원을 선고했고, 2심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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