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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백혈병 피해자 3명 패소
신지혜
tbs3@naver.com
2016-08-30 14:22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에서 근무 중 백혈병에 걸린 직원과 유가족 등 5명 중 3명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했습니다.
대법원은 삼성반도체 전 직원 김모씨와 백혈병으로 사망한 황모씨의 부인 정모씨 등 3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과 함께 소송을 낸 나머지 삼성전자 직원 2명에대해서는 백혈병 발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패소한 김씨 등 3명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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