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위공직자 자녀 채용 특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2심서 감형

최양지

tbs3@naver.com

2019-06-2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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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사진=연합>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사진=연합>
  • 고위 공직자나 주요 고객의 자녀·친인척을 특혜 채용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2심 재판에서 징역 8개월로 감형됐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광구 전 우리은행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다른 지원자들이 받은 불이익에 주목한다면서도 업무방해 피해자들 측에서 별다른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전 행장은 지난 2015∼2017년 우리은행 공개채용 과정에서 불합격권이었던 지원자 37명을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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