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의협 정책이사 “의사 본분은 환자 치료지 법 지키는 것 아냐”

TBS 명랑시사

jeongwjpd@hanmail.net

2021-02-22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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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용 인용시 TBS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21. 2. 22. (월) 18:10~20:00 (FM 95.1)


    ● 진행 : 이승원 시사평론가


    ● 대담 : 성종호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의협 정책이사 “의사 본분은 환자 치료지 법 지키는 것 아냐”










    - 협회 내부적 논의에 따라 의협 산하 의사들 모두 총파업 동참할 것


    - 변호사법·공인회계사법·세무사법에는 선고유예 관련 조항 전혀 없어


    - 이중규제 가능성 매우 많아, 의학적 지식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 놓일 수 있어


    - 성범죄 저지른 의료인, 이미 아청법 처분 받도록 돼 있어


    - 5년간 강력범죄 저지른 의사 2,867명? 한의사·치과의사 다 포함... 같은 의사 아냐


    - 의사협회는 자질 강화를 위해서 자율징계권 달라고 요청했지만 정부가 반대


    - 정부, 진정성 있게 의사들 인정하고 코로나 극복 동반자 역할 기대하길... 앞뒤 너무 달라








    ▶ 이승원 : 이어서 의사협회 의견도 한 번 들어봐야죠. 대한의사협회 성종호 정책이사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 성종호 : 네, 안녕하세요.





    ▶ 이승원 : 네. 의료법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 먼저 자세하게 여쭤보기 전에요. 의협 최대집 회장이 총파업 얘기를 꺼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김대하 대변인은 총파업이 의협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저희들이 해석을 해야 됩니까?





    ▷ 성종호 : 네. 뭐 두 분 다 답변은 저도 알고 있고요. 우선 최대집 회장님 말씀은 그 법안이 법안심사소위를 이제 통과한 이후 직후에 이제 나왔던 얘기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이 법안의 문제점이 심각하고 그걸로 해서 의료계에서 상당히 분노하고 있고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의지의 어떤 표현이다 생각되고요. 앞으로 이 법안의 흐름에 따라서 의료계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의견을 표명할지는 아마 내부적인 논의를 통해서 결정될 것 같습니다.





    ▶ 이승원 : 네. 당장은 아니지만 논의의 흐름에 따라서 총파업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 성종호 : 네. 뭐 내부적으로 논의를 통해서 그것이 결정된다면 모든 어떤 의협 산하의 어떤 의사들은 다 동참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승원 : 다 동참을 한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의협이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 뭐 아시겠지만 변호사나 회계사, 이런 전문직도 검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회의원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의사만 안 될 것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국회나 여권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성종호 : 그건 이 법안의 문제점을 이렇게 너무 간단하게 표현해버리는 그런 단어들이고요.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는 변호사나 회계사 같은 다른 전문직종, 그다음에 공인회계사도 있고, 세무사법도 있고 그런데요. 그 내용하고 이번에 의료법 개정하고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다르고, 그다음에 첫 번째 문제는 모든 법으로 그것이 확대해석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때 징역 말고 금고 그럴 때는 그 기간만 의사면허가 취소되는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5년 이후에 의사면허를 다시 취득을 할 수가 있고요. 집행유예를 받으면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 2년이 지나야 또 되는 것고요. 그다음에 선고유예 기간 중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했어요. 그러면 변호사법이나 공인회계사법이라든가 세무사법에는 선고유예하고는 관련되어 있는 조항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문직종보다도 훨씬 더 강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요. 그 이후에도 면허취소 후에 재교부 받은 의료인이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더 강화된 이중규제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건 의사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모두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료인들 모두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의사협회만 강력 반발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다른 부분들도 사실은 다 반대하고 그런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그걸 대외적으로 지금 어필을 안 하고 있는 것뿐이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승원 : 조금 전에 형이 끝나고도 5년 뒤에 취득이 가능하다, 이런 이제 조항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다른 직종도 유사하던데요. 이 지금 의사들에 대해서만 특별히 뭐 강력한 법조항을 적용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 성종호 : 두 가지를 좀 봐야 됩니다. 뭐냐 하면 의사들은 법을 지키는 게 의사의 어떤 본분이 아니라 환자를 치료하고 환자를 도와주는 그런 부분이 우리의 어떤 기본취지다. 그래서 의료법과 변호사법이라든가 공인회계사법, 세무사법의 입법 목적 자체가 완전히 판이한 것이에요. 판이한 것이고, 법 이 내용을 보더라도요. 선고유예가 됐을 때 면허를 취소하는 경우는 변호사법이나 공인회계사법이라든가 세무사법에서는 없는 조항입니다. 그리고 집행유예에서의 어떤 기간 자체도 사실은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 세무사법이 다 달라요, 면허정지 기간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이건 이중규제로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많이 있다. 그리고 많은 의사들이나 의사들,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들이 자기 어떤 그런 의학적 지식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질 가능성이 많이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승원 : 지금 이 법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의료상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로 인정한다고 개정안에 정해놓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제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의료과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피해 보지 못하도록 예외조항을 두고 다른 것들은 좀 궁극적으로 형평성을 유지하자라는 취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반대하신다는 입장이신 거군요.





    ▷ 성종호 : 네. 그런 조항이 조금씩 좀 문제가 있다고 좀 보고요. 그 부분 자체에서는 의료과실치사상태에 대해서 예외를 인정한다는 건 진일보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전제조건이 또 의료행위 중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조항을 따지게 되면 의료과실치사상태가 상당히 축소되어버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의료행위냐, 아니냐라는 기준 자체가 의료기관 내에서 아니면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는 구분하기가 쉽지 않고 모든 것이 의료행위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법적 다툼이 상당히 심화될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 이승원 : 네. 이번 개정안을 바라보는 일반 국민들의 시각에서는 예를 들어 살인을 저질러도, 성범죄를, 성추행을 해도 어떤 의사면허를 유지시켜주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성종호 : 이런 기사에 대해서 제가 댓글들을 좀 보면 사실은 국회 일방적인 법 통과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비난하는 국민 여론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부분들도 그런 부분들을 있지만 분명히 이 법이 통과되고 나서 이것이 악법으로 규정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국민들의 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제한하고, 그다음에 의사들의 의료행위에 대한 축소, 그다음에 다른 부분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초래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염려도 분명히 많이 있다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 이승원 : 지금 그렇다면 이 개정안이 어디까지 협의할 수 있는 내용인가요? 지금 뭐 전면적인 부정을 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고요.





    ▷ 성종호 : 저희들 입장에서도 사실은 살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성범죄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미 아동청소년보호법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그리고 간호사들은 이미 거기에 대해서 처분을 다 받도록 되어 있고요.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직업적 박탈을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인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일정부분은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이승원 : 네. 이사님, 최근에 경찰청에서 이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마 이 자료를 보셨을 것 같기도 한데요. 최근 5년 동안 강력범죄, 그냥 일반범죄 아닙니다.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가 2,867명. 그런데 지난해 6월까지 5년간 의료인 면허취소가요, 310명뿐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스스로 어떤 자정작용이 있는 건지, 또 하나 말씀드리면 최근 5년간 의사가 저지른 성범죄가 686건인데 여기서 강간, 또 강제추행이 600건이 넘습니다. 대다수를 차지한다는 뜻이죠. 자율징계권을 의협에서 요구하고 있는데 과연 믿을 수가 있을까, 이런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성종호 :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말씀 좀 드리면요. 5년간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가 2,867명이라고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이 분류에서 의사는 의사뿐만이 아니고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가 다 포함된 숫자입니다.





    ▶ 이승원 : 다 의사 아닌가요?





    ▷ 성종호 : 의사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 이승원 : 물론 이제 뭐 법적으로는 이제,





    ▷ 성종호 : 아닙니다. 그건 같은 의사가 아닙니다.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의료인 면허취소가 310명뿐이다라고 할 때는 이 의료인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가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께서는 의사들의 어떤 숫자가 극히 극소수인데 왜 이렇게 의사들이 거기에 대해서 염려하느냐, 이런 발언도 나왔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자료는 정의당에서 나온 자료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 자료에 대한 어떤 좀 더 디테일한 분석이 필요한 부분인 것이지, 이렇게 일방적으로 자료를 발표하고 이런 어떤 사실관계를 프레임 씌우듯이 발표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질 강화의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부분입니다. 의사들의 대표단체인 의사협회는 자질 강화를 위해서 의사면허권에 어떤 자율징계권을 저희들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걸 반대하는 건 정부예요. 그런 자율징계를 통해서 의사들이 스스로의 어떤 자율적 규범을 만들고 문제되는 의사들을 의료현장에서 퇴출시키고, 그다음에 재교육을 시켜서 다시 의료현장으로 복귀할 때 변화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바라고, 그런 교육을 하기를 원하는 건 바로 의사협회인 것이고요. 그래서 의사협회 자체적으로 이번에 면허관리원도 작년부터 계속 만들고 추진하고 있는 중이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부는 면허관리원을 의사협회가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저희들은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 이승원 :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그 포인트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이제 의사를 전체를 2,867명이라고 해서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해 주셨고, 일부 언론이 그 중에서 정말 의사는 얼마 안 된다, 이렇게까지 반응할 것 없다라는 그 말씀을 주셨는데,





    ▷ 성종호 : 네.





    ▶ 이승원 : 그럼 역으로 정말 그렇게 극소수라면 이렇게까지 반발할 이유가 있을까, 또 이런 질문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 성종호 : 그런 숫자의 문제가 아니고요. 법의 문제인 것이죠. 예를 들면 어떤 사회적 규범이라든가 규정, 법, 이런 것들이 잘못되어 있다면 그것을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없거나 있다손 치더라도 그 법의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죠. 예를 들면 국가보안법에 해당되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렇지만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여당은 심각하게 반대하고 개정을 요구하고 폐지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해당되는 숫자가 많다, 적다라고 해서 법안의 문제점이 있다, 없다로 해석하면 우리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 이승원 : 네, 알겠습니다. 최대집 회장이요, 이 개정안이 의결되면 백신 접종 의정 간의 협력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이 상당히 좀 반감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성종호 : 정부가 의료계에 대해서, 특히 의사들에 대해서 좀 진정성 있게 인정하고, 그다음에 도움을 요청하고, 이런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는 데 동반자로서 역할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말하는 것과 그다음에 뒤에서 말하는 것이 너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 시대 예방접종 같은 경우도 규제 위주로만 예방접종을 하려고 해서 1순위에 있는 의사들의 반발이 상당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말과 행동이 동일하게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인정해 주고 지원해 주고 지지해 준다면 의사들이 그걸 반대할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 이승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성종호 : 네, 감사합니다.





    ▶ 이승원 : 지금까지 대한의사협회 성종호 정책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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