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특수단, 옛 기무사·국정원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 '무혐의' 결론

이강훈 기자

ygh83@tbs.seoul.kr

2021-01-1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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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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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옛 국군기무사령부나 국가정보원이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장기간 수사 끝에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세월호 항적조작 의혹과 참사 당일 해경이 물에 빠진 학생 임모군을 헬기가 아닌 선박으로 옮겨 구조를 방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끝내 혐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지난 1년 2개월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특수단 활동을 오늘(19일) 마무리했습니다.

    특수단은 사고 현장에 출동한 구조 인력들에 승객 구조에 필요한 지시를 내리지 않아 대규모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을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겼습니다.

    다만 당시 해경이 물에 빠진 임모군을 헬기로 조속히 구조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해경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임군이 바다에 빠진 지 7시간이 지난 상황이었던 만큼 생존 가능성을 알면서도 해경 지휘부가 헬기를 이용하고 임군을 함정으로 이송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수단은 또,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한 의혹과 관련해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정무수석 등 9명을 지난해 5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하지만 기무사나 국정원이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기무사 관계자 등이 고소당한 사건에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세월호 항적조작 의혹도 항적이 기록된 선박자동식별장치를 제출받아 분석했지만 조작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세월호 폐쇄회로 CCTV의 영상이 저장된 녹화 장치, DVR 조작 의혹은 특검 수사가 예정된 만큼 관련 기록을 특검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특수단은 참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재조사해야 한다는 피해자가족협의회의 청원에 힘이 실리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지난 2019년 11월 설치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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