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특수고용직·자영업자 지원금 22일부터 오프라인 신청

김훈찬

81mjjang@naver.com

2020-06-21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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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진=전용 웹사이트 캡쳐>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진=전용 웹사이트 캡쳐>
  • 고용노동부는 내일(22일)부터 전국 고용센터에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오프라인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어 일자리를 잃어도 실업급여를 못 받는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150만원씩 지급하는 것입니다.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자영업자는 코로나19가 확산한 올해 3∼4월 소득이나 매출이 비교 대상 기간보다 일정 비율 이상 감소한 사실이 입증돼야 하고 무급휴직자는 3∼5월 일정 기간 이상 무급휴직을 한 것으로 확인돼야 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자는 다음 달 20일까지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분증, 신청서, 관련 증빙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노동부는 첫 2주 동안은 신청이 몰릴 수 있다고 보고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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