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급지 WTO 1심 뒤집고 이례적 승소 배경은?

서효선

tbs3@naver.com

2019-04-15 11:55

프린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WTO 승소 입장 밝히는 정부 <사진=연합>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WTO 승소 입장 밝히는 정부 <사진=연합>
  • * 내용 인용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4부

    [인터뷰 제2공장]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급지 WTO 1심 뒤집고 이례적 승소 배경은?

    - 송기호 변호사



    김어준 :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2011년에 있었습니다. 2013년에 우리 정부는 수산물을 전면 금지하죠. 여기에 일본이 2015년에 WTO에 제소를 합니다. 그리고 1심에서는 졌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2심에서 WTO는 2심제이기 때문에 최종 판결입니다. 뒤집고 이겼습니다. 이 문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국제통상전문가의 송기호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기호 : 네, 안녕하세요.



    김어준 :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언론에서는 어떻게 뒤집었나를 이제 얘기하는데, 저는 WTO가 이 식품 분야에서 1심, 2심 결론이 달라진 게 처음이라고 하니까, 1심과 2심 결론이 항상 같았다는 얘기는 저는 거꾸로 2심에서 이겼으면 1심도 이겼을 수도 있었던 거 아니냐 1심은 왜 졌지? 저의 궁금증은 그렇게 갔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송기호 : 그렇죠. 우선 저도 2심에서 우리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김어준 : 1심에서 졌기 때문에,



    송기호 : 인터뷰할 때도 그랬는데요. 지금 우리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놓여 있는 상황이 워낙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1심을 뒤집기 어려울 것이라고 인터뷰까지 했는데,



    김어준 : 틀렸어요?



    송기호 : 틀렸죠. 그 부분은 제가 시민, 그리고 정부 관계자에게 사과를 하겠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사과를 하겠습니다.



    김어준 : 정부 관계자가 굉장히 잘한 거죠, 이거는?



    송기호 : 예상이 빚나가서 너무 잘됐고요. 그래서 제가,



    김어준 : 칭찬을 받아야 되고, 그거는.



    송기호 : 네, 유 통상교섭본부장한테 전화를 드려서 너무 잘하셨다. 아주 죽기 살기로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그것부터 좀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김어준 : 시민 사회에서는 정부관계자에 전화해서 칭찬하기가 드문데요.



    송기호 : 정말 이번에 잘하셨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심에서 왜 졌느냐?



    김어준 :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송기호 : 그리고 저희 주로 우리 민변에서 초점을 맞췄던 게 1심에서의 과정이었어요. 황교안 전 총리 취임할 때 제가 찾아보니까 그날 우리 민변이 박근혜 정부 시기에 일본수산물 방사능 현지 실태 조사 보고서, 정보 공개 청구를 그날 했더라고요.



    김어준 : 자, 이 얘기는 잠깐 사전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2013년에 금지를 하고, 그리고 위원회가 만들어집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방사능안전관리,



    송기호 : 민간전문가위원회가 만들어지죠.



    김어준 : 민간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여기서 뭘 하려고 했냐 하면 일본에 가서 수산물이 정말 위험하냐 아니냐 조사를 하려고 했죠. 그 활동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송기호 : 그렇죠. 이제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수입 금지 조치는 국제통상법상 임시잠정 조치입니다. 그러니까 2013년에 이제, 그 조치를 하기 직전에 오염수 방출 사건이 터졌잖아요.



    김어준 : 일본에서?



    송기호 : 그 사건이 터지자마자 바로 우리가 조치를 취했죠. 이거는 통상법상 우리 권한인데, 제대로 하려면 다 실태 조사하고, 평가하고, 여러 대안들을 모색한 다음에 합당한 조치를 선택하는 그게 정식 조치인데,



    김어준 : 절차가 있는데.



    송기호 : 그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늦잖아요. 그래서 임시로 한 겁니다.



    김어준 : 임시로 해 놓고.



    송기호 : 그 대신 우리 통상법에서는 사후에 실태조사에서 적정한 조치를 하라는 이 맥락을 이해해야 되고요.



    김어준 : 그게 중요하군요. 이게 급하니까 오염수, 원전오염수를 방수했다니까 일단 임시 조치해 놓고, 우리가 사후적으로 왜 그렇게 조치를 했는지를 입증하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위원회가 만들어진 거군요.



    송기호 : 그래서 이 활동이 국제통상법적으로 그리고 이 문제적인 분쟁이 대단히 핵심적인 과정이라고,



    김어준 : 핵심이네요.



    송기호 : 네, 그냥 단순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우선 그걸 전제를 하고요. 왜 우리가 그때 황교안 취임일 날 알아보니까 그날 왜 소 제기를 했냐 하면, 2014년, 2015년 세 차례나 현지에 가서 조사를 합니다, 정부 예산을 들여서.



    김어준 : 두 차례라고 보도했는데, 세 차례군요.



    송기호 : 세 차례입니다. 그리고 보도 자료까지 냅니다. 조사해서 보고서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를 테면 현지 조사를 해 보니 계속 오염수가 방출되고 있고, 통제가 제대로 안 되더라, 그러면 정식 조치를 하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나름대로 통제되니까 일본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를 테면 세슘 같은 경우에 kg당 100베크렐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에 맞는 것만 수거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정부가 어떤 형태로든 간에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김어준 : 보고서를.



    송기호 : 보고서를 내서 결론을 냈어야 됐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걸 계속 기다렸어요.



    김어준 : 보고서가 언제 나올지?



    송기호 : 왜냐하면 보도 자료 낸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소송을 할 수밖에 없었죠, 끝까지 안 나오니까.



    김어준 : 그 보고서가 어떻게 되냐, 공개해라.



    송기호 : 그렇죠. 공개해라. 그런데 재판에 가니까, 당시 박근혜 정부 시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곧 나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미 우리가 소 제기 한 6월 18일 전인 6월 5일 날, 민간전문가위원회가 회의를 해서 활동 중단을 결정을 하고,



    김어준 : 보고서를 내는 게 아니라, 아예 해체를 해 버린 거네요?



    송기호 : 그렇죠. 그래 놓고도 막상 소송에서는 곧 나온다.



    김어준 : 굉장히 이상하네요. 그거 하라고 만들어진, 보고서 만들라고 만들어진 조직인데, 오히려 제소를 당하고, 또 민간에서 우리 시민사회에 자꾸 공개하라고 했는데 숨기고 있었는데, 사실은 해체해 버렸다?



    송기호 : 그렇죠. 제가 박근혜 정부 시기에 세 차례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했는데, 여기서 저희들이 확인한 중요한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식회의를 통해서 2015년 6월 5일 날 중단한 사실을 확인을 했고요. 그러면 그 세 차례에 걸쳐서 그 현지 조사는 잘했느냐, 제대로 했느냐 제대로 소송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 해저토, 심층수, 지금 이게 2심에서 우리가 승소했던 가장 큰 내용이 일본은 수산물만 가지고 비교를 하자는 건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해양생태환경의 차이 이걸 우리가 제기를 중요하게 한 거죠.



    김어준 : 그렇죠. 그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물고기는 바다에 사는데, 바다가 오염 됐나 안 됐나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송기호 : 그리고 애초에 이 조치가, 오염수가 나갔기 때문에 조치를 한 거지 않습니까?



    김어준 : 그렇죠.



    송기호 : 따라서 해저토, 심층수까지 제대로 다 조사를 했어야 됐고, 이 전문가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그렇게 조사하기로 나옵니다.



    김어준 : 원래는?



    송기호 : 또 유출수 실태조사도 나오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소송에서 받은 문서에 의하면 일본이 해저토하고 심층수를 빼자고 요구를 해요, 조사 대상에서.



    김어준 : 그거 받아주면 안 되죠.



    송기호 : 그렇죠. 그런데 받아주는 걸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활동이 중단된 상황에서 이제 1심이 제기 되잖습니까? 이 1심 과정에 이 1심 판결문을 쭉 보면 아주 어이없는 대응을 합니다. 이를 테면 민간전문가위원회가 정부하고는 관계가 없다. 우리 정부가 한 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왜 민간전문가위원회 활동이 중단됐느냐라고 제기를 하니까 설명을 못해요.



    김어준 : 설명을 못하죠.



    송기호 : 그래서 저는,



    김어준 : 그거 하라고 한, 아니, 잠깐만, 어이없네요, 진짜.



    송기호 : 그래서 지금 1심이 왜 졌고, 박근혜 정부 시기에 이러한 위안부 합의안 못지않게 하나의 참사였는데, 그 실체를 규명하고 제대로 된 어떤 소통하는 대안 통상, 이런 걸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어준 : 요약하면 일본이 소송을 제기 했는데, 그전에 우리가 임시조치를 했었고, 임시조치를 정당화하기 위한 절차들이 있는데, 그게 이 위원회가 일본에 가서 조사를 하고 보고서를 내야 되고, 그 보고서를 나중에 WTO에 제출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위원회가 제대로 조사를 안 했지만, 활동을 중단해 버렸다, 오히려. 그러니까 보고서를 낼 수가 없고, 1심이 진 이유 중에 하나는 아니, 임시조치 이후에 보고서를 냈어야 됐는데, 왜 안 냈어, 이런 거네요.



    송기호 : 중단 사유가 뭔지 아십니까?



    김어준 : 중단 사유가 뭡니까?



    송기호 : 저희들은 보고서가 당연히 나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고, 재판장도 내라고 했는데, 나중에 없다고 하니까 재판장도 굉장히 법정에서 강력하게 비판을 했는데,



    김어준 : 말도 안 되는 거죠.



    송기호 : 보고서 중단 이유가 일본이 제소했기 때문에 중단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1심 판결을 보면,



    김어준 : 그거해서 이기려고, 이기기 위해서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꾸로?



    송기호 : 1심 판결을 보면, 그게 지적되어 있습니다.



    김어준 : 왜 안 냈냐고?



    송기호 : 일본이 WTO에 제소한 거하고 한국에 법에 정해진 절차를 진행하는 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일본이 제소했다는 것만 가지고 한국이 그런 조사하고 평가하고 대안을, 어떤 대응 조치를 선택해야 될 그런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아주 당연한 상식조차도 1심 판결에서 한국 정부를 훈계하고 있는 거죠.



    김어준 : 그러니까 WTO의 1심 판결은 너네 그 왜 보고서 멈췄어? 그걸 냈었어야지, 이게 1심 졌던 이유 중에 하나네요, 그러면.



    송기호 : 그렇죠. 그래서 저는 박근혜 정부 시기에 이 대응이 위안부 합의와 같았다. 그러니까 위안부 합의처럼 국가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라고 보고요. 이것이 다행히 2심에서 이제 법률심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죽기 살기로 우리 정부가 제대로 해 줬기 때문에 정말 기적처럼 이겼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어준 : 지금 기적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가 맞나요, 이게?



    송기호 :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1심이, 제가 그래서 결과적으로 잘못된, 그렇지만 기분 좋은 어떤 예측의 잘못을 했는데, 워낙 1심이, 1심 판결문을 봐도, 저희들이 이제 이 정보공개 소송을 한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WTO에 민간전문가 의견 제출할 어떤 제도가 있어요. 저희들은 보고서가 나오면 이 보고서에서 좀 부족한 부분, 이를 테면 박근혜 정부 때 과연 그때 제대로 조사를 했을지 제대로 의문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위안부 국제합의도 진행됐고, 또 환태평양 동반자협정이라는 TPP, 외교부는 자꾸 이제 당시에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그래서,



    김어준 : 전범 기업 재판 거래도 그때 있었죠.



    송기호 :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은 제대로 조사됐는지를 확인을 해서 그 내용을 분석해서 WTO에 제출하기 위해서, 한국의 조치가 정당하다는 것을, 말하자면 우리도 이제 가서 변론을,



    김어준 : 하시려고.



    송기호 : 네, 그래서 그 소송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확인된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이 수산물 방사능 오염 문제에서 국가가 철저하게 자기 역할을 하려고 했는지, 거기에 대한 강한 의문 가지게 된 거죠.



    김어준 : 의문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의 요약은 당시 박근혜 정부가 제대로 안 싸웠다는 거잖아요. 싸울 수 있었는데, 충분히.



    송기호 : 제대로 안 싸웠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그러면 그 민간전문가위원회 중단 결정이 과연 민간전문가위원 몇 분 그리고 당시에 간사 역할을 한 식약처, 이 차원에서 결정이 됐다고 저는 생각이 됐습니다.



    김어준 : 그건 말이 안 되죠.



    송기호 : 그렇죠. 왜냐하면,



    김어준 : 우리 스스로 해체하자 이렇게 했겠어요?



    송기호 : 왜냐하면 이게 통상법상에 중요한 의무일 뿐만 아니라 당시에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었던, 또는 한.일 관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3대 쟁점, 위안부 문제, 수산물 문제 그리고 독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었죠. 그리고 일본에서는 지금 동경 올림픽을 통해서 후쿠시마 참사 이후에 일본의 다시 부흥이라고 하는 국가적인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지 않겠습니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미국이 수산물 분쟁에서 어떻게 관여를 했냐하면,



    김어준 : 그래요? 이건 처음 듣는 대목인데요.



    송기호 : 한국이 패소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김어준 : 아, 그래요? 당시에?



    송기호 : 1심과 2심 통 틀어서 그렇게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김어준 : 자료를 주셨는데, 영어로 잔뜩 써 있는 걸 주셨….



    송기호 : 거기에 보면 "Korea must fail"이라는….



    김어준 : 그런 거 있네요.



    송기호 : 그러니까 이 사안은 정말 우리가 기적처럼 승리한 것이고, 우리 정부가 놓여있는 상황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런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어준 : "must fail"이라는 문장이 진짜로 있네요. 한국, "Korea‘s claim must fail"이라고,



    송기호 : 네.



    김어준 : 이거….



    송기호 : 그래서 저희들이 1심 때, 사실 박근혜 정부 1심 때,



    김어준 : 위안부하고 때하고 똑같네요? 위안부 때도 미국이 일본의 편을 들어준 거거든요.



    송기호 : 박근혜 정부 1심 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WTO라도 가려고 했었는데, 그 조차도 중단됐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우리 정부가 2심 때 정말 기적처럼 이겨낸 것이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김어준 : "Korea‘s claim must fail"이라는 것은 미국 측에서 낸 의견서의 introduction 부분 두 번째 항목에 있습니다.



    송기호 : 지금 이제 우리 WTO 통상법에 의하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1심뿐만 아니라 2심도 저런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김어준 :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한 번 더, 아무래도 한 번 더 모실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심각한 사안이네요, 이거. 자, 국제통상전문가 송기호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기호 : 전문가라고 이제는 불러주지 말아주세요. 잘못 뉘우치겠습니다.



    김어준 : 들어가십시오. 이제.



    송기호 : 감사합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카카오톡 페이스북 링크

더 많은 기사 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l  영상정보처리기기방침  l  사이버 감사실  l  저작권 정책  l  광고 • 협찬단가표  l  시청자 위원회  l  정보공개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S-PLEX CENTER | 문의전화 : 02-311-5114(ARS)
Copyright © Since 2020 Seoul Media Foundation TB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