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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교통카드 분실하면 잔액 보상 안돼...사라진 충전금 650억
노경민
bamboo8775@gmail.com
2015-12-07 11:16
【 앵커멘트 】
교통.구매 결제 기능을 겸한 카드나 모바일 교통카드의 경우 분실했을 때 대부분 잔액 보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사라진 잔액만 650억원에 이릅니다.
노경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소비자문제 연구소 컨슈머리서치는 국내 10개 교통카드 사업자의 환불 정책을 조사한 결과 충전식 교통카드를 잃어버릴 경우 대부분 환불이 거의 불가능했다고 밝혔습니다.
【 INT 】백진주 / 컨슈머리서치 부장
"지금 충전식 교통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했을 때 잔액을 확인 가능한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실물(카드)이 없으면 잔액 환불을 못하도록 차단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카드를 습득한 사람이 남은 금액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돈을 내줄 수가 없다는게 교통카드 운영사들의 입장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국정감사에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5년이상 사용되지 않은 충전금은 650억원.
환불되지 않은 잔액은 채권 소멸시효 기간인 5년이 지나면 그대로 카드사의 수입으로 넘어갑니다.
【 INT 】백진주 / 컨슈머리서치 부장
"남아있는 충전 선수금에 대해서 서울시와 협약을 맺어서 교통복지재단으로 인해 기부를 하고 있는 곳은 한국스마트카드 한 곳 뿐이었고요, 나머지 업체들은 수입에 대해 어떻게 이용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힌 바가 없습니다."
컨슈머리서치는 시스템상 잔액 확인과 금액 조정 처리가 가능한데도 환불을 제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업체들이 환불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bs뉴스 노경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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