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봉투 만찬’ 이영렬 무죄 “김영란법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어”

백창은

tbs3@naver.com

2017-12-08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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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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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용 인용시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17. 12. 08. (금) 18:18~20:00 FM 95.1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이필우 변호사 (법무법인 콤파스)

    ▶ 김종배 : 변호사 한 분을 연결해 이영렬 전 지검장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야기 나눠보죠. 법무법인 콤파스의 이필우 변호사 연결합니다.

    ▷ 이필우 : 네, 안녕하세요. 이필우 변호사입니다.

    ▶ 김종배 :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아까 재판부의 판단은 이 김영란법에 보면 상급자가 하급자를 위로, 격려하기 위해서 제공하는 금품은 금지 금품이 아니라는 예외조항이 있는데 이영렬 전 지검장이 법무부 검찰국 그러니까 직원들에게 상급자이니까 예외 해당이 된다, 이런 판단이잖아요?

    ▷ 이필우 : 네, 그렇습니다.

    ▶ 김종배 :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 이필우 : 아, 이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고 공직사회에서 사실적인 상하급자와 직제상 하급자는 좀 달리 판단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번 판결은 직제상 상하급자로 판단한다기 보다는 사실적으로 존중하는 상하급자임으로 이 청탁금지법에서 말하고 있는 상하급자로 본 것이거든요.

    ▶ 김종배 :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은 이제 검찰청은 법무부의 지휘감독을 받는 외청이니까 검찰청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을 상급자로 보는 것이 과연 직제상 맞는 것이냐, 이 문제 제기이신 거잖아요?

    ▷ 이필우 : 그렇습니다. 실제로 검찰청과 법무부의 관계가 판결문에 나온 것처럼 서로 파견을 하기도 하고 실제로 그 내부적 직제상으로는 중앙지검장이 조금 더 위에 있다고 내부적으론 말할 수 있지만 우리 법무부에 소속되는 직제규정이나 아니면 법무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아무래도 중앙지검은 법무부의 산하기관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법무부 검찰국장이나 형사기획과장이 과연 중앙지검장의 하급자냐, 라고 단정해서 판결을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죠.

    ▶ 김종배 : 근데 지금 재판부는 이영렬 전 지검장도 검사고 법무부 검찰국에 소속되어 있는 과장 2명도 검사고 그러니까 사실은 검사조직이라고 하는 기준에 입각해서 상하급자를 본 것 같은데요.

    ▷ 이필우 : 제가 반문을 드리겠습니다.

    ▶ 김종배 : 네.

    ▷ 이필우 : 행정고시 패스에 따라서 기수가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그 기수의 상하급에 따라서 저희가 상급자나 하급자로 보지는 않습니다.

    ▶ 김종배 : 그렇죠.

    ▷ 이필우 : 어디까지나 국가에서 정한 법령이나 직제규정에 따라서 상급자와 하급자를 판단하는 게 맞고요.

    ▶ 김종배 : 아랫기수가 상급자가 되는 경우도 있죠, 충분히?

    ▷ 이필우 :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에서 말하고 있는 이 규정들은 우리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직제규정에 일치해서 판단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판결은 다소간 실제 사회에 적합한 그 기관에서의 관계라는 사실관계라는 따른 건 맞는데 과연 그것이 우리 법이 정하고 있는 직제규정에 적합하게 판단을 했느냐..

    ▶ 김종배 : 이 말씀을 듣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잖아요. 중앙부처 공무원으로 있다가 산하공기업 간부로 갔단 말이에요. 정년을 하거나 중간에 퇴직을 해서, 근데 중앙부처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전에 상급자였으니까 지휘감독을 받는 공공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선배로 모실 것 아닙니까, 예전 상급자로.

    ▷ 이필우 : 그렇죠. 지금 바로 그 말씀하신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 김종배 : 그러니까요. 이걸 만약에 오늘 재판부의 판결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이런 문제는 다 그러면 면책이 된다는 얘기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결국.

    ▷ 이필우 : 그렇죠. 그래서 이번 판결이 기존 공직사회에서의 공직문화라고 불리는 이런 지점에 대해서 청탁금지법 자체가 좀 무력화 될 수도 있는 우려가 발생한 게 아닌가..

    ▶ 김종배 : 그렇죠. 재판부가 그래서 관례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관례.

    ▷ 이필우 :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 김종배 :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이 김영란법에 예외조항을 둔 이유가 김영란법은 청탁금지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상급자가 하급자한테 청탁할 일은 별로 없으니까 예외조항으로 둔 것 같은데요. 이 조항을 설치한 취지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 이필우 : 음, 실제로 이런 부분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 조항들은 기관 내에서 국가기관 내에서 공직기관 내에서 실제로 공식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금전적 관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상패를 줄 수 있고 상금을 줄 수 있고 선물을 줄 수 있죠.

    ▶ 김종배 : 그럼요.

    ▷ 이필우 : 그러한 부분들이 모두가 이 청탁금지법상 그 제한대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공식적인 행사나 국가행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것을 부정하거나 혹은 부당한 행위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엄격하게 제한해서 예외로 하자는 취지입니다.

    ▶ 김종배 : 근데 이게 따로 그 밥자리, 술자리 만들어서 돈 봉투 오갔는데 이것을 과연 관행으로 볼 수 있느냐, 이건 또 다른 이야기라는 것이죠?

    ▷ 이필우 : 그렇죠.

    ▶ 김종배 : 그러면 지금 변호사님은 검찰이 항소를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십니까?

    ▷ 이필우 : 저는 청탁금지법이 판결 중에 굉장히 의미있는 판결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항소하지 않는다면 명확하게 어떤 부분이 청탁금지법에서 규율하고 있는지 라는 그 법적안정성 부분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항소를 통해서 대법원 항소와 상고를 통해서 대법원 판결까지 받아야지만이 국민들이 청탁금지법을 보고서 어떤 부분이 예외고 예외가 아닌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 김종배 : 그렇죠.

    ▷ 이필우 : 저는 그래서 필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 이필우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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