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손병호 변호사 “잠복, 미행, 불법촬영에 감찰에서 겁박... 수사 통해 밝혀져야”

김새봄

tbs3@naver.com

2017-11-22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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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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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용 인용시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잠복, 미행, 불법촬영에 감찰에서 겁박... 수사 통해 밝혀져야”

    - 숨진 충주 여경 유족 측, 내일 고소장 접수할 것
    - 무고성 투서 각하 원칙, 안 지켜져
    - 투서내용에 없는 내용으로 2차 감찰
    - 2차 감찰에 수사관 입회, 상상할 수 없는 일
    - 엄마의 죽음 본 아이들, 정신과 치료 중

    ● 방송 : 2017. 11. 22. (수) 18:00~20:00 FM 95.1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손병호 변호사

    ▶ 김종배 : 자, 바로 인터뷰 들어가겠는데요. 이 유족 측이 무고성의 투서를 보낸 사람과 무리한 압박감찰을 한 수사관 등을 고소할 계획이다, 오늘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유족측 대리인인 손병호 변호사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 손병호 : 네, 안녕하십니까, 손병호 변호사입니다.

    ▶ 김종배 :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변호사님도 경찰 출신이라고 들었는데요. 자, 그러면 잘 아실 것 같아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투서가 세 차례 들어갔다고 하는데 충북경찰청 갔다가 충주경찰서로 갔다가 다시 충북경찰청으로 이렇게 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충주경찰서는 각하 처리를 했고, 근데 충북경찰청은 최종적으로 감찰이 나섰다는 건데 익명은 원래 각하 처리한다면서요? 왜 이걸 각하 안 하고 조사에 나선 겁니까?

    ▷ 손병호 :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고인에 대한 투서는 총 세 차례 있었습니다. 지난 7월에 충북경찰청으로 먼저 있었고요. 8월에는 충주경찰서로 있었고 9월에는 다시 충북지방경찰청으로 고인에 대한 허위의 내용을 담은 음해성 투서를 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나 경찰서 청문감사관 매뉴얼 등에 따르면 그 성명이나 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이 제기하는 소위 무기명 민원은 민원 접수 전에 폐기를 하거나 또 접수가 되었다고 관서장이 결재를 받아서 종결처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따라서 8월 달에 있었던 충주경찰서에 대한 투서내용은 충주경찰서에서 각하 처리를 했었고요. 그런데 7월에 제기된 충북지방경찰청 상대의 투서에 대해서는 오히려 각하 처리를 한 것이 아니라 고인에 대한 미행, 또 촬영 뭐 이런 지나친 감찰활동으로 이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 김종배 : 이건 좀 이따가 여쭤 보고요.

    ▷ 손병호 : 그러한 부분들이 왜 각하 처리하지 않고 감찰에 나섰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 김종배 : 그러게요.

    ▷ 손병호 : 그래서 내일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 김종배 : 아, 내일 고소하시는 겁니까?

    ▷ 손병호 : 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아무튼 고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게 10월 26일로 알고 있고요. 그 전날 2차 감찰조사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도대체 그럼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이게 제일 궁금한데 혹시 파악된 내용이 있습니까?

    ▷ 손병호 : 네, 1차 감찰조사가 10월 17일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무고성 투서에 대한 그 사실확인,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감찰조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10월 26일 2차 감찰조사가 진행이 되는데 그 당시에는 투서내용과는 무관한 주민등록 발급신청서 그 서류를 경찰서에서 취합을 해서 지방경찰청으로 보내게 되어 있는데 그러한 서류들이 3년 전에 보냈어야 하는 서류가 분실이 되었다는 그 내부 파악을 하게 되고 그 내용을 이제 당시 담당자이던 고인에게 집중적으로 추궁을 하게 되었습니다.

    ▶ 김종배 : 근데 그 내용은 투서에도 없었던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면?

    ▷ 손병호 : 네, 그렇습니다.

    ▶ 김종배 : 그래요? 정말 이해 안 되는 대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금 전에 미행, 몰래 촬영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게 어떤 이야깁니까?

    ▷ 손병호 : 말씀드린 것처럼 1차 투서가 7월 달에 있었는데요. 그러면 충북지방경찰청은 각하 처리를 하던가 종결처리를 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8월 하순 경에 아침 8시부터 고인을 주거지에 가서 잠복을 하면서 미행하고 또 고인이 지각을 하는지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려고 수령하려고 지문인식을 허위로 하는지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하려고 고인의 어린아이를 경찰서 맞은 편 도서관에 데려다 주는 모습을 촬영 한다든지 그러한 아주 부적절한 감찰활동을 했었습니다.

    ▶ 김종배 : 근데 이 몰래 촬영한 영상을 갖고 고인을 압박했다는 이야기도 들리던데 이건 무슨 얘깁니까?

    ▷ 손병호 : 그거는 1차 감찰조사 때 이게 충북지방경찰청 감찰관이 고인을 상대로 지각에 대해서 인정을 해라, 2,30분 정도 지각한 것을 한 3번이라도 인정을 해라, 그렇게 압박을 하면서 이게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하니까 우린 다 아침에 가서 당신의 모든 것을 봤다, 촬영을 다 했다, 증거가 다 있다, 그러면 이거 인정 안 할 것이냐, 아니면 CCTV까지 다 까자는 것이냐, 이런 식으로 고인을 겁박을 했던 것이죠.

    ▶ 김종배 : 변호사님,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더더욱 이해가 안 되는데요. 물론 지각을 했다고 가정을 하죠. 그럼 근무태도불량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건 알겠는데 이렇게 미행하고 몰래 촬영을 하면서까지 밝혀야 되는 사안입니까, 지각이?

    ▷ 손병호 : 그래서 저희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의 경찰관들이 공분을 하고 있고 지방경찰청에서 감찰관이 왜 일개 경찰서의 수사지원팀 직원 상대로 그런 부적절한 감찰활동을 했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 김종배 :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아무튼 일단 계속 가보죠. 조금 전에 주민등록 말씀하셨는데 자세히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이건 무슨 이야깁니까?

    ▷ 손병호 : 고인이 경찰서 수사과 수사지원팀에서 근무를 하는데요. 그 수사지원팀에서는 관할 경찰서 이제 동사무소로부터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들을 전달을 받습니다. 거기에는 뭐 지문이라든지 또 개인 정보들이 많이 담겨 있죠.

    ▶ 김종배 : 그렇죠.

    ▷ 손병호 : 네, 그래서 그러한 서류들을 취합을 해서 지방 산하 지방 경찰청으로 전달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무렵에 어떤 시민이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했는데 자신이 지문이 확인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이게 경찰에다가 이 부분 확인요청을 했고요. 충북지방경찰청에서는 3년 전에 그 당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뭐 수 백매가 분실이 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뒤늦게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충주경찰서에서 그 서류를 발급신청서들을 모아서 발송을 했던 경찰관이 고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인이 뭔가 또 잘못한 것이 아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찰조사가 들어갔던 것이죠. 그런데 감찰조사를 하기 전에 이미 그런 부분에 대한 확인요청을 받고 고인이 그것을 등기로 다 발송을 했고 내부공문으로도 그러한 발송처리가 완료 되어서 지방경찰청 담당자가 그 공문을 확인한 사실까지 다 확인이 되었고 그것을 감찰에 소명까지 다 했었습니다.

    ▶ 김종배 : 그 아무튼 투서내용에 없던 내용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 손병호 : 네, 그렇습니다.

    ▶ 김종배 : 그러니까 한 마디로 말 그대로 속칭 탈탈 털었네요, 그러니까.

    ▷ 손병호 :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 김종배 : 자, 근데 또 하나 이 감찰조사에서 지능범죄수사대 수사관이 동행을 했는데 이게 고인을 엄청나게 압박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던데 이건 무슨 이야기예요?

    ▷ 손병호 : 통상적으로 감찰조사에 수사권한이 있는 수사관이 입회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상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 김종배 : 아, 그런가요?

    ▷ 손병호 : 네, 그런데 2차 감찰조사 당시에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수사관이 감찰관과 동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감찰조사 현장에 입회를 하였고요. 그래서 고인은 이 당시 감찰조사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자신의 피의자로 형사입건이 되어서 피의자로서 뭔가 또 형사책임까지 질 수 있겠구나, 그런 엄청난 압박감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 김종배 : 근데 보통 지능범죄수사대는 어떤 범죄를 수사를 하는데요, 그러면?

    ▷ 손병호 : 그야말로 이제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요. 주로 이제 인지 수사를 전문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다수의 수사관이 투입돼서 상당히 큰 사건들을 많이 하는 곳이죠.

    ▶ 김종배 : 근데 이런 큰 사건 수사하는 수사관이 감찰조사에 동행을 했다. 조사 받는 데 입회까지 했다.

    ▷ 손병호 : 네.

    ▶ 김종배 :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저희가 앞서 투서내용을 간략이 정리해서 전해드렸는데요. 자, 그러면 이 투서내용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밝혀졌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 손병호 : 지금 뭐 고인이라든지 고인의 동료경찰관들 그리고 남편도 같은 경찰서 경찰관입니다. 그래서 그런 소문이라든지 누가 했을 것 같다, 이런 심증 같은 부분은 있지만 그 또한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부분입니다. 하지만 고인의 업무능력이 출중했고 상당히 성실했던 직원으로 정평이 나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 고인을 시기하고 뭔가 다른 자신의 어떠한 이익을 얻으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종배 : 무고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손병호 : 네, 그렇습니다.

    ▶ 김종배 : 예를 들어서 지각을 하고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했고 동료 여경에게 갑질 했고.

    ▷ 손병호 : 전혀 사실 무근입니다.

    ▶ 김종배 : 해외여행을 독차지했다는 것도, 이것도 사실 무근이고?

    ▷ 손병호 : 네, 그것은 고인이 워낙 업무능력이 탁월하다 보니까 경찰청에서 내려오는 어떠한 연수, 해외연수라든지 또 지방경찰청에서 내려오는 해외연수 이런 데 선발이 됐었습니다.

    ▶ 김종배 : 그러니까 실적에 따라서, 성과에 따라서.

    ▷ 손병호 : 네, 그렇습니다.

    ▶ 김종배 : 그럼 그건 독차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 손병호 : 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수사지원팀에서 근무를 하면서 갑질을 하면서 그런 혜택을 독차지 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음해성 투고를 했던 것이죠.

    ▶ 김종배 : 자, 그러면 음해성 무고였다고 하는 것이고요, 첫째. 근데 설령 여기서 만약에 사실관계를 다퉜다고 치더라도 투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감찰을 해야 하는 사안인가, 바로 이게 문제의 핵심 아니겠어요?

    ▷ 손병호 : 네, 그렇습니다. 도저히 그 부분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경찰청 내부적으로도 감찰조사를 하면서 그런 무고성 민원이 접수가 됐을 때는 오히려 그러한 무고성 민원의 대상자를 감찰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무고성 음해로부터 조직원을 보호해야 하고, 무고성 민원을 투서한 사람을 감찰조사를 하고 또 필요하면 직무고발을 해서 수사를 통해서 처벌을 받도록 하는 그러한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반대 입장에 서서 고인에 대한 강압감찰을 했던 것이죠.

    ▶ 김종배 : 아마 그런 것 때문에 동료경찰관들이 서명한다는 소식까지 들었는데요. 그나저나 지금 제일 걱정되는 게 두 아이거든요. 지금 봐선 안 되는 장면도 보고 뭐 줄을 이 아이들이 끊으려고 했다는 이런 얘기까지 전해지고 있는데 충격이 엄청 클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두 아이는?

    ▷ 손병호 : 그 부분이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인데요. 그 두 아이는 지금 당시 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보고 그 충격으로 지금까지도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그렇게 힘들게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인의 남편도 같은 경찰서에서 열심히 일하던 아주 성실한 것으로 정평이 난 경찰관인데요. 그 남편도 너무나 큰 충격을 받고 힘들어 하고 있었지만 하지만 나중에 두 아이가 성장 했을 때 엄마가 그 때 왜 그렇게 세상을 등 졌는지 그리고 엄마의 죽음의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중에 아이들이 성장해서 컸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당당한 아빠로 남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굳게 마음을 먹고 이번에 정신을 차려면서 열심히 준비를 해서 지금 고소장도 제출을 하고 계속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이슈제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종배 : 아이들이 좀 하루라도 빨리 좀 충격을 좀 덜어냈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경찰청 본청에 감찰조사에서도 왜 이렇게 과도하게 했는지에 대해서 명쾌하지 밝혀내지 못한 거잖아요?

    ▷ 손병호 : 네, 그 부분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종배 : 그러니까요. 그래서 고소까지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 번 인터뷰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 손병호 : 네, 감사합니다.

    ▶ 김종배 : 네, 지금까지 유족 측 대리인이 손병호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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