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박주민 "세월호도 탄핵 소추 사유로 인용될 것"

김현지

tbs3@naver.com

2017-03-09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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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사진=연합>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사진=연합>
  • * 내용 인용시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17. 3. 9. (목) 18:00~20:00 FM 95.1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박주민 "세월호도 탄핵 소추 사유로 인용될 것"

    - 탄핵 인용 전망, 7대1 이상일 것
    - 재판관들,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할 것
    -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도 인용될 것
    - 탄핵 인용-기각 효력은 결정문 낭독 순간부터
    - 세월호 인양, 이번에는 성공할 것 같은 느낌 많아
    - 선체보면 침몰 원인 알 수 있을 것


    ▶ 김종배 : 내일 오전 11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 나아가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시각이 바로 10일 오전 11시인데요. 탄핵심판 선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자, 어떻게 결과가 나올까요? 국회 탄핵소추위원 가운데 한 분이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연결해서 짚어 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 박주민 : 네, 안녕하니까!

    ▶ 김종배 : 네, 안녕하세요, 내일이 선고 날인데요. 국회소추위원단이 특별히 뭐 준비하고 이럴 건 없죠?

    ▷ 박주민 : 네, 맞습니다. 내일은 가서 선고를 들으면 되는 그런 날입니다.

    ▶ 김종배 : 어떻게 예상하세요?

    ▷ 박주민 : 사실 뭐 선고가 굉장히 늦어지거나 그랬다면 걱정을 좀 많이 할 텐데요. 지금 현재로써는 10일 날 선고하는 것이니만큼 인용 쪽으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 김종배 : 세간에서는 나아가 언론에서는 뭐 몇 대 몇으로 의견이 나올 것이냐, 이런 이야기들 벌써 점치기 들어갔던데 혹시 소취위원단 안에서도 그런 얘기가 오갔습니까?

    ▷ 박주민 : 아닙니다. 사실 뭐 굉장히 저희들도 궁금하기도 하고 긴장도 돼서 다방면으로 알아보려고 했는데 구체적인 평의 결과라든지 이런 걸 알기 어려웠어요. 다만 이제 개인적으로 예측을 하기는 바람까지 포함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왕이면 국론분열의 우려가 없는 8대 0으로 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종배 : 그건 희망이고 전망은 어떻습니까, 전망은?

    ▷ 박주민 : 전망은요? 아무래도 그 일정을 신속하게 잡았다는 부분, 그리고 그 동안 제가 지내오면서 그 절차들을 쭉 봐왔지 않습니까? 적어도 7대1 이상일 것이다.

    ▶ 김종배 : 7대 1이상?

    ▷ 박주민 :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종배 : 그럼 7대 1아니면 8대 0, 이 둘 중에 하나네요?

    ▷ 박주민 : 맞습니다.

    ▶ 김종배 : 네, 평결이 지금 됐을까요? 아니면 내일 그러니깐 선고 직전에 할 것이다, 이런 보도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 박주민 : 뭐 사실은 그런 것까지 저도 도저히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이고요. 다른 어떤 사례들에 비춰 봤을 때는 최종결론은 내일 오전에 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들어가야 하는데요. 국회가 제출한 탄핵사유는 13가지였는데 헌법재판소는 그것을 유형으로 나눠서 5가지로 정리를 했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탄핵인용으로 선고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5가지 유형의 탄핵 사유를 모두 다 인정을 하느냐, 아니냐의 문제로 또 다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 박주민 : 맞습니다.

    ▶ 김종배 :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거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인정이 되지만 이거는 좀 탄핵사유는 아닐 것 같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 경우의 수는 상당히 복잡하게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원님?

    ▷ 박주민 : 네, 결론이 탄핵이라고 난다고 그 세부적인 내용은 굉장히 다양하게 날 수가 있죠.

    ▶ 김종배 : 바로 그 점에서 이 5가지 유형 중에 가운데 하나가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가 세월호 참사 아니겠습니까? 의원님은 뭐 세월호 변호사, 세월호 의원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 항목 같은 경우도 헌법재판소가 인정을 할 거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 박주민 : 많은 분들이 생명보호의무 위반, 또는 대통령의 직무위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세요. 인정되기 좀 어려운 것 아니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재판절차를 지켜 보면서 헌재재판관들도 국민과 거의 비슷한 시각과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오히려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 김종배 :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가지고 그런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 박주민 : 질문을 하실 때 그 질문들이 담고 있는 의미를 새겨 보는 것이죠. 재판관 중에 한 분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좀 보고를 받았으면 계속 관저에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의 취지의 질문을 하기도 했단 말이죠. 그런 질문들을 두고 봤을 때 재판관들 역시 국민들과 비슷한 사고를 하고 있다. 상식이 좀 부합하는 그런 판단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렇다면 역시 그 부분도 헌법적인 의무를 위반했다. 탄핵사유에 해당한다, 이런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 김종배 : 근데 어제 저희가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의 노희범 변호사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5가지 유형 가운데 뭐 일부는 헌법재판관들에 의해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또 일부는 또 아닐 수도 있다고 전망을 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로 바로 이 세월호 참사를 들었거든요. 아마 이렇게 보는 시각에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특검이 최종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이거는 밝혀내지 못했다는 그 특검이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하고 연결을 해서 ‘아, 이건 어려운 것 아닌가’ 이런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 박주민 : 맞습니다. 참사 당일 날 대통령의 아주 구체적인 행적까지 밟혀지지 못했다. 그리고 헌재에서도 사실상 증인들이 나오고 이런 과정은 있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추가적으로 진실이 밝혀진 것 없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시고 계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소추 사유로 인정이 안 되는 것 아니냐 걱정을 하시는데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탄핵소추 사유 들어가 있는 부분은 그 참사 당일 날 대통령이 구체적인 어떤 행동을 했느냐, 뭐 미용시술이나, 또는 머리나, 뭐 이런 걸 했느냐 이걸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에 달려 있는 문제가 아니라 참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역할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보고 판단을 하는 사유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판관들이 갖고 있는 단순한 어떤 의문들, 즉 그 정도 참사가 있는데 왜 계속 관저에 있느냐, 즉 적극적인 의무를 왜 안 했느냐는 의미겠죠. 왜 안 했느냐, 안 했다, 이렇게 보면 소추사유로 인정을 될 수 있다는 것이죠.

    ▶ 김종배 : 네, 그래요. 또 하나가 5가지 유형 가운데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이 항목, 이건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 박주민 : 그 형사법 위반 항목도 법률 위반으로 분류를 했다가 저희들이 평가 기준을 법률로 말고 헌법으로 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고

    ▶ 김종배 : 그건 어떤 의미에요? 의원님, 지금 요청한 내용?

    ▷ 박주민 : 돈을 받는 것은 형사법적으로 판단을 한다면 뇌물이 되든 강요가 되든 내용이 좀 달라지지 않습니까?

    ▶ 김종배 : 그렇죠.

    ▷ 박주민 : 네, 근데 그렇게 판단하지 말고 헌법상의 의무위반, 즉 사적으로 이익을 취했는지, 선출된 공무원이, 그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애초부터 변론준비 기일 때부터 강일원 주심이 강요가 성립하느냐, 뇌물이 성립하느냐는 헌법재판에서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들을 계속 한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정리를 해 달라는 요청도 여러 번 했던 겁니다. 헌법상으로는 선출된 공무원이 뭐 뇌물을 받아서 문제가 되고 뭐 강요해서 돈을 받으면 문제가 되고 이게 아니라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면 다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헌법적으로는. 그런 어떤 판단 기준, 즉 헌법적 판단 기준으로 그 사실관계를 판단해 달라고 얘길 한 겁니다.

    ▶ 김종배 : 네, 그럼 사적인 이익을 취했느냐, 안 취했느냐 문제에서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를 경제공동체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가 결국 핵심적인 문제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 박주민 : 그렇죠. 그런 부분을 봐야 되고 결과적으로 그래서 미르나 K스포츠를 성립하는 걸 최순실 씨 주도를 했고 또 거기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막대한 조력을 했고 그렇게 두 사람이 그렇게 성립한 이유는 향후에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누리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나온 증인들의 진술에 의해서 많이 입증이 된 것으로 보여 집니다.

    ▶ 김종배 : 네, 알겠습니다. 헌재 선고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깐 기다리고 어떤 내용 인지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좀 몇 가지 다른 점을 여쭤 보겠습니다. 만약에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헌법재판관에 의해서 결정문이 낭독되는 순간부터다, 이러던데 맞나요?

    ▷ 박주민 : 맞습니다.

    ▶ 김종배 : 뭐 송달되고 이런 절차도 필요 없는 것이고 바로 낭독 그 순간에?

    ▷ 박주민 : 네, 맞습니다. 이것은 형사재판과 동일한 개념으로 보셔야 될 것이고요. 낭독되는 순간 효력을 발휘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겁니다.

    ▶ 김종배 : 만약에 인용이라면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퇴거하는 시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박주민 :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정문을 낭독하는 순간 효력이 발생되고 효력이 발생되면 바로 그 즉시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닌 사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 법 논리에 따르면 당연히 즉시 청와대에서 나와야 되는 건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관계들을 아주 세밀하게 규정하고 있는 법이 없어서 그 부분은 약간 좀 논란이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 김종배 :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른 문제인데요. 세월호 문제인데요. 해양수산부에서 세월호 인양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뭐 간단히 추리면 이달 말 다음 달 초에 인양이 이루어질 것으로 일정을 제시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 박주민 : 지금 저희가 현장도 방문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인양업체로부터 직접 브리핑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국회로 인양업체와 해양수산부, 해수부가 선임한 감리단체격인 영국회사 담당자까지 불러서 설명회를 갖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받은 느낌은 이번에는 좀 인양이 성공할 것 같다는 느낌을 좀 국회의원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 김종배 : 기대해도 되는 걸까요?

    ▷ 박주민 : 그래서 다른 때 보다는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가족 분들, 좀 된다는 전제하에 움직임들을 지금 시작하셨습니다. 다만 이제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해당 공무원들 이런 분들에게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고 국회 차원에서 격려도 하고 감독도 하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 김종배 : 사실은 그 세월로 참사와 관련해서 이른바 7시간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참사의 원인, 침몰의 원인, 이게 검찰 수사 발표 그 액면 그대로냐,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 박주민 : 맞습니다.

    ▶ 김종배 : 이게 인양이 되고 나면 이게 좀 명백히 밝혀질 수 있을까요?

    ▷ 박주민 : 그 이미 이제 해양경찰 간부였던 123정장을 대상으로 어떤 형사 판결 대법원까지 올라간 그 판결을 보면 이 침몰 원인에 대해서는 검찰의 기소장, 공소장 적혀 있는 내용 그대로 다 믿기는 어렵다고 하면서 기계고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다른 가능성들을 대부분 적시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실 선체를 보면 해명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외부충돌설이나 내부 고장설, 이런 것들 역시도 선체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의혹 중에 중요한 부분들이 좀 선체를 직접 봄으로써 해결이 될 것이기 때문에 진상규명에는 큰 진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종배 : 그러면 그 규명 주체, 예를 들어서 세월호 특조위가 존속되는 상태에서 인양이 되고 그래서 이 원인 규명에 특조위까지 참여했으면 깨끗했을 텐데 특조위가 사실은 활동이 강제로 종료돼서 아쉽다, 이런 시각도 있는데 이 규명을 하는데 특조위가 배제되고 이런 상태에서 깔끔하게 정리가 될 수 있을까요?

    ▷ 박주민 :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통과시켰던 법이 있습니다. 세월호 선체조사특별위원회를 만드는 특별법을 하나 통과시켰습니다.

    ▶ 김종배 : 선체조사특위입니까?

    ▷ 박주민 : 네, 선체조사를 독립적이고 독립적으로 볼 수 있는 특별위원회를 만드는 법을 통과시켜서 빨리 이제 구성단계로 들어가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 김종배 : 아, 그렇군요. 자,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 박주민 : 네, 감사합니다.

    ▶ 김종배 : 지금까지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가운데 한 분이었죠.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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