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의 뉴스공장> '여의도 7.7배' 친일파 이완용 재산의 0.05%만 환수한 이유?

지혜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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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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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의 뉴스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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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내용 인용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2부

    [인터뷰 제 1 공장]
    '여의도 7.7배', 친일파 이완용 재산의 0.05%만 환수한 이유?
    - 이준식 전 상임위원 (친일재산조사위)

    김어준 : 친일파 이완용의 재산이 어마어마하다. 최근 SBS 마부작침 팀이 밝혀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지난 2006년 발족해서 4년간 활동했던 친일재산조사위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토대로 밝혀낸 건데요. 이준식 전 친일재산조사위 상임위원 연결해서 이 내용 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식 : 예, 안녕하세요.

    김어준 : 조사위 활동이 마감된 게 2010년이죠?

    이준식 : 예, 그렇습니다.

    김어준 : 그 때 백서를 발간했고 그 백서를 토대로 해서 지금 SBS팀이 이번에 내용을 밝힌 겁니까?

    이준식 : 예, 그렇습니다.

    김어준 : 그렇군요.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워낙 기사 자체가 길어가지고 읽다가 전체적으로 내용이 눈에 안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정리를 해 보자 하는 건데, 당시 재산이 어마어마했는데 실제로 환수된 것은 0.1%도 안 된다라는 게 내용의 골자에요. 친일파 이완용 개인 재산이 얼마나 됐습니까?

    이준식 :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 규모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완용은 나라 민족을 팔아먹은 대가로 일제로부터 어마어마한 혜택을 받았는데요, 불하 또는 토지소유권확장 이런 방식으로 거대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완용의 치부수단은 아주 간단합니다. 재산가치가 있는 땅은 재빨리 처분하는 방식으로 현금을 확보 했습니다. 워낙 이완용이 판 토지가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남아있는 일제강점기 토지관련 공부라는 게 부분적이거든요. 모든 이완용의 재산규모를 파악할 수는 없지만 현재 남아있는 기록만 놓고 보더라도 이완용이 한 때 소유했던 토지규모는 어마어마하다.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어준 : 이 어마어마한 하다는 표현이 수치로 환산하면 이완용 소유로 확인된 부동산의 0.05%만 환수됐고 나머지 99% 이상이 환수되지 못했다. 이렇게 SBS 마부작침 팀이 확인을 했는데, 이게 왜 99% 이상 환수되지 못한 거죠?

    이준식 :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완용은 토지를 소유하고 난 다음 바로 처분했습니다. 대부분의 토지를. 일제강점기에 이미 이완용 소유의 토지 대부분이 처분이 됐고요. 일부 남아있는, 극히 남아있는 일부의 재산도 해방 이후에 처분이 됐고 그나마 그 가운데 일부 남아있는 토지도 후손들이 특별법이 시행되기 전에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이 시작되기 전에 처분하고 해외로 이민을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어준 : 근데 그 토지도 결국 대부분 대장으로 확인된 토지만을 말하는 거죠?

    이준식 : 예, 그렇습니다.

    김어준 : 확인이 되지 않은 것은 더 많을 수도 있겠네요?

    이준식 : 이미 멸실된 토지 공부가 꽤 있거든요. 그런 재산은 확인할 수가 없고요. 특히 1945년 8월 15일 한반도가 남북으로 분단되지 않았습니까? 북쪽 관련 문서는 저희가 볼 수 없는 게 많으니까요. 북한지역에 있던 토지 같은 경우에는 확인할 수가 없죠.

    김어준 : 토지이외의 재산관계는 어떻게 파악이 됐었습니까? 당시.

    이준식 : 특별법 상 재산조사위원회가 재산을 조사해 가지고 국가로 귀속시키는 업무를 맡게 되어 있었는데요, 재산 그러면 동산 부동산을 모두 포함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동산은 조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위원회에 강제수사권이 없어서, 동산을 조사하려면 경찰이나 검찰이 하는 것처럼 강제로 수사를 해야 하는데 그런 강제수사권이 없어서 동산은 현실적으로 조사를 못했습니다. 고문서라도 조사를 해 볼까 하고 두어 달 정도 TF를 꾸려서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강제 수사권이 없으면 조사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위원회 활동 제한이 4년으로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해진 기한 안에 활동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동산은 포기하고 부동산 쪽에 집중하는 것이 낫겠다 판단을 해서 토지와 임야 중심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 이완용이 사실은 해방 전에 현금화해서 다른 데 투자했거나 혹은 다른 방식으로 소유하고 있던 재산은 확인자체가 안 된 거군요?

    이준식 : 쉽게 말하면 현금이나 금괴, 고서화 이런 것들은 조사하는 게 어려웠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어준 : 또 대표적인 인물이 송병준 있지 않습니까? 재산환수위원회가 사실 출범하는데도 송병준 관련해서, 그 때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미군부대였던가요?

    이준식 : 예, 부평에 있는 미군기지였습니다.

    김어준 : 미군기지 땅이 결국은 송병준 재산이었다는 게 밝혀지면서 공분을 샀었는데 송병준의 재산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이준식 : 송병준 재산도 굉장히 많았는데 송병준은 특이하게 일본에도 재산이 있었습니다. 홋카이도에 어마어마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송병준이 일본에 홋카이도에 소유하고 있던 땅은 특이하게도 당시 일본 천황이 송병준에게 특별히 하사한 재산이었습니다. 명백히 그야말로 친일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이죠. 홋카이도 땅을 비롯해서 송병준의 재산 대부분이 1920년대에 이미 처분이 됐습니다. 송병준이 일제강점기에 이미 파산을 했거든요. 송병준이 남긴 재산은 이완용이 남긴 재산보다 더 적었습니다. 이미 일제강점기에 망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자본투자를 잘못해 가지고 쫄딱 망했습니다. 미군기지 땅도 사실은 송병준이 이미 일제강점기에 일본인에게 처분한 땅이고요. 일본인에게 처분한 땅이 조선총독부 소유를 거쳐서 해방 후에 대한민국 소유로, 대한민국 국유지로 바뀌었는데 송병준 재산이 대한민국 국유지로 바뀌는 과정에 모든 문서가 위조 된 것이다 이 땅은 송병준 재산이 맞다라고 대한민국 상대로 소유권 소송을 제기한 거죠. 송병준 후손의 이런 행위가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켜가지고 친일재산이 국가귀속이라는 특별법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배경이 됐습니다.

    김어준 : 그랬었죠. 이제야 정확하게 기억이 납니다. 소송이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이준식 : 소송 결과는 송병준 후손이 주장하는 것처럼 문서가 위조된 게 아니고 부평미군기지 땅은 대한민국 소유가 맞다라고 법원에서 판결을 했죠.

    김어준 : 친일파였지만 어쨌든 친일파 재산환수에 기여를 한 면이 있네요. 의도치 않게.

    이준식 : 역설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김어준 : 당시 활동 시한도 4년이었고 부동산만을 대상으로 했었기 때문에 보고서 작성하면서 아쉬움이 많으셨겠습니다. 당시.

    이준식 : 아무래도 해방 직후에 사실은 친일파가 소유했던 재산을, 당시였다면 몰수였겠죠? 몰수했으면 그야말로 더 많은 재산을 몰수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런 만큼 사회의 정의가 또 민족정의가 실현되는 계기가 됐을 텐데 해방 직후에 친일청산이 실패ㅎ는 바람에 60년이 더 지난 시점에서 국가차원의 친일청산을 하게 됐고, 그러다보니까 이미 처분된 재산이 너무 많아서 아쉽다는 생각도 듭니다. 일부 국민들도 생각했던 것보다 친일재산이 너무 적은 것 아니냐 그런 아쉬움을 표하는 얘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김어준 : 제 기억으로는 활동은 4년을 하지만 이후로는 재단 형태로 만들어서 계속 활동을 이어 간다 이렇게 들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준식 : 친일재산조사위는 후속 작업에 대한 규정이 없었고요, 친일재산조사위원회와 비슷한 시기에 있던 다른 과거사 위원회들의 경우에는 후속기구를 만들어서 기억하는 일. 국민들에게 기억시키는 일, 더 나아가서는 남아있는 잔여업무도 처리하도록 이렇게 돼 있었는데 참여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정권이 넘어가면서 그런 후속기구를 만드는 작업 자체가 완전히 무산이 돼 버렸죠.

    김어준 : 아, 그랬군요. 그래서 보고서로 그냥 끝이 났군요.

    이준식 : 친일재산조사위원회도 그래서 활동을 마감하기 전에 당시 이명박 정부에게 건의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과거사 청산을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상설기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국가기구의 상설화를 검토해 달라는 건의서를 냈는데 그냥 무시당했죠.

    김어준 : 무시당한 정도가 아니라 정반대로 뉴라이트가 득세하게 되고. 친일이 아니다, 근대화 과정이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상황이, 정반대 상황이 벌어졌으니까요. 그 때 소위 이제 대표적으로 이완용, 송병준 얘기만 했습니다만, 득세한 고관대작 친일파들의 재산이 상당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재산이 그러면 이완용뿐만 아니라 거의 환수되지 못하고 결국 그 후손들이 물려받아서 여전히 국가로 귀속될 만한 재산들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죠?

    이준식 : 후손들이 당시 소유하고 있었던 재산들 대부분은 국가로 귀속이 됐고요. 국가소유라고 확인을 한 거고요. 환수하지 못한 부분은, 일제강점기는 물론이고 해방 이후에도 친일파나 또는 친일파 후손들이 처분해서 다른 형태의 재산으로 전환한 재산을 친일재산으로 국가귀속을 못한 거죠. 왜냐하면 특별법을 만들면서 국회에서 친일재산을 환수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미 처분된 재산은 친일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그런 규정을 넣었기 때문에.

    김어준 : 다른 사람의 소유로 넘어갔다면, 예를 들어서. 하지만 팔아서 확보한 재산, 동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준식 : 그것도 어쨌거나 특별법상으로 특별법이 공포된 이후에 남아있는 재산만 친일재산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에 친일파 후손들이 처분한 재산은 국가가 친일파 후손들이 원래 국가재산을 부당하게 처분해 가지고 부당이득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그 부당이득을 되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돌려받았습니다.

    김어준 : 그러면 돌려받지 못하고, 소위 불하 받거나 혹은 등등으로 해서 소유했던 재산 중에 지난 2006년부터 4년간 활동해서 환수해 낸 동산, 부동산을 포함하여 예를 들어서 100의 재산을 친일과정을 통해서 획득했는데 그 위원회 활동으로 전체 중의 몇 퍼센트나 환수했을까요?

    이준식 : 친일파 후손들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은 거의 다 환수한 것 같고요.

    김어준 : 드러난 것 위주로. 동산으로 드러난 것.

    이준식 : 그 전에 이미 처분이 돼서 환수할 수 없었던 재산의 규모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관련 공부 자체가 완벽하게 남아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거나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친일파의 재산소유 규모가 어마어마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어준 : 혹시, 마지막 질문입니다만, 4년 제한으로 활동이 끝났고 그리고 재단 설립 문제도 유야무야 됐는데 혹시 다시 활동의 이유가 있다. 활동할 필요가 있다. 이 기간을 연장하거나 재단으로 형태로든 아니면 다시 위원회를 발족하거나 그럴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준식 : 친일재산조사위위원회 뿐만 아니라 여러 과거사 관련 위원회가 있었는데요. 대부분 후속작업이 부분적으로 남아있습니다. 특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같은 경우가 그런데요. 근데 어쨌거나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한 9년 동안 국가차원의 과거사 문제 해결이라는 부분에서는 매우 후퇴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규모는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과거사 문제를 총괄적으로 다루는 국가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기구에서 한국 근현대사가 안고 있는 모든 과거사 문제를 국가차원에서 정리하는, 마무리하는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어준 :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따로 한 번 또 얘기 나눠보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식 : 예, 감사합니다.

    김어준 : 지금까지 이준식 전 친일재산조사위 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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