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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정위, '공정위 조사공문' 사칭 이메일 주의 당부
김두현
tbs3@naver.com
2020-01-07 19:19
공정위 조사공문 사칭 해킹 이메일
지난해 말 이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공문'을 사칭한 해킹 이메일이 널리 퍼져 피해가 우려됩니다.
최근 유포된 사칭 이메일을 보면 제목은 '전자상거래 위반 행위 조사 통지서'로, 발송자와 조사통지 날짜 등이 적혀있습니다.
수신자가 이 메일의 첨부파일을 열면 해당 PC 등은 랜섬웨어, 시스템·데이터 접근을 막고 금전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에 감염됩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법 위반 행위 조사와 관련된 공문을 이메일로 발송하지 않고 담당자가 조사 현장에서 공무원증을 제시한 뒤 서면으로 전달한다"며 "공정위 조사공문을 사칭한 이메일을 받으면 열지 말고 삭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공정위>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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