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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후쿠시마 수산물 금지 분쟁에 '한국이 패소해야' 의견 냈다"
백창은
tbs3@naver.com
2019-04-15 11:17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WTO 승소 입장 밝히는 정부 <사진=연합>
미국이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의 수입금지에 관한 한일간 WTO 분쟁에서 한국이 패소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송기호 변호사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관련 문건에 적시된 미국 측 의견서를 공개하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송 변호사는 한국측이 패소했던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미국측은 같은 주장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송 변호사는 또 지난 2013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출되면서 우리 정부가 후쿠시마에 대한 임시 조치를 했는데, 정식 조치를 위해 만들어진 방사능안전관리민간전문가위원회가 현지 조사를 세 차례 했는데도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보공개청구를 한 결과 이미 민간전문가위원회는 조사를 중단하고 해체한 상황이어서 1심에서는 한국이 질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송 변호사는 당시 박근혜 정부의 대응이 위안부 합의와 같았다며 한국이 2심에서 이긴 것은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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