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버스 운전자 연속 운전 제한하고 휴식 의무화

조주연

tbs3@naver.com

2017-02-28 07:07

프린트
  • 앞으로 시내·고속 버스 등 여객용 차량 운전자는 장시간 연속으로 운전할 수 없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버스 운전자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운전자의 연속 운전시간을 제한하고 최소 휴게시간을 명시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운전자는 노선의 1회 운행이 끝나면 최소 10분 이상을 쉬되, 운행시간이 2시간 이상이면 종료 후 15분 이상 쉬어야 합니다.

    개정안은 또 시외나 고속·전세버스 운전자의 경우 2시간 연속으로 운전하면 휴게소 등에서 15분 이상 쉬고, 불가피한 경우 최대 3시간까지 연속으로 운전한 뒤 30분 이상 휴식을 취하도록 했습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카카오톡 페이스북 링크

더 많은 기사 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l  영상정보처리기기방침  l  사이버 감사실  l  저작권 정책  l  광고 • 협찬단가표  l  시청자 위원회  l  정보공개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S-PLEX CENTER | 문의전화 : 02-311-5114(ARS)
Copyright © Since 2020 Seoul Media Foundation TB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