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학습지 즉시 해지·환불 어려워…약관과 달라"

김종민

kjm9416@seoul.go.kr

2016-03-21 08:55

프린트
  • 새 학기를 맞아 아이들 학습지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업체들이 소비자들에게 여전히 불리한 해지·환불 규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는 국내 5대 학습지 업체 가운데 대교를 제외한 4개 업체가 이른바 '해지 가능 기간'을 둬 공정위 표준약관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표준약관을 근거로 만든 업체들의 약관은 "회원은 계약 중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업체마다 해지신청 마감일을 정해두고 있다고 컨슈머리서치는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4년 동안 컨슈머리서치 소비자고발센터에 접수된 학습지 중도해지 관련 불만 제보 건수는 528건에 달했고, 올해 들어서만 121건의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카카오톡 페이스북 링크

더 많은 기사 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l  영상정보처리기기방침  l  사이버 감사실  l  저작권 정책  l  광고 • 협찬단가표  l  시청자 위원회  l  정보공개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S-PLEX CENTER | 문의전화 : 02-311-5114(ARS)
Copyright © Since 2020 Seoul Media Foundation TB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