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TV
FM 95.1
eFM 101.3
뉴스
교통정보
로그인
· 회원가입
· ABOUT TBS
전체메뉴 시작
TV
프로그램소개
편성표
TV시청방법안내
FM
프로그램소개
편성표
eFM
About the program
Schedule
Announcements
Board
뉴스
지역·시민
교통
세계
인싸이언스
코로나19
분야별
교통정보
주요지역 속도정보
교통정보 전화번호
홈
지역·시민
교통
세계
인싸이언스
코로나19
분야별
전체
수도권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문화·스포츠
2024 총선
뉴스제보
경제
"학습지 즉시 해지·환불 어려워…약관과 달라"
김종민
kjm9416@seoul.go.kr
2016-03-21 08:55
새 학기를 맞아 아이들 학습지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업체들이 소비자들에게 여전히 불리한 해지·환불 규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는 국내 5대 학습지 업체 가운데 대교를 제외한 4개 업체가 이른바 '해지 가능 기간'을 둬 공정위 표준약관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표준약관을 근거로 만든 업체들의 약관은 "회원은 계약 중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업체마다 해지신청 마감일을 정해두고 있다고 컨슈머리서치는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4년 동안 컨슈머리서치 소비자고발센터에 접수된 학습지 중도해지 관련 불만 제보 건수는 528건에 달했고, 올해 들어서만 121건의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더 많은 기사 보기
경제
추천 기사
인기 기사
1
서울 은평구 아파트서 불…2명 부상
2
해상풍력 1위 덴마크, 탄소 줄이고 경제성장 이룬다 ...
3
주목받는 덴마크 풍력 비결…'원스톱 숍' 그리고 ' ...
4
국제유가 배럴당 80달러선 밑으로 급락…7주 만에 최저
5
'알리·테무' 판매 어린이 완구서 납 최대 158배
6
서울 안전한마당…오세훈, 이웃 구한 시민영웅 4명에 ...
7
서울시, 카페 등 편의시설 경사로 설치 늘린다
8
서울시 '찾아가는 모유수유 매니저' 이용 산모 5, ...
9
국회, 오늘 본회의서 '이태원 특별법' 처리
10
미국 금리 5.25~5.50%로 6연속 동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