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국소비자원 "배달앱 입점 프랜차이즈, 알레르기 성분 표시 미흡"

이강훈 기자

ygh83@tbs.seoul.kr

2020-11-24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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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애플리케이션
배달 애플리케이션
  •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식품을 판매하는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5개 배달 앱에 입점한 프랜차이즈 브랜드 28개의 가맹점이 판매 중인 어린이 기호식품 메뉴를 대상으로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 여부를 확인한 결과, 성분 표시를 모두 한 브랜드는 던킨도너츠, 배스킨라빈스, 도미노피자 등 3개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브랜드는 일부 가맹점이나 일부 메뉴에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표시가 미흡했습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은 제과·제빵, 아이스크림, 햄버거, 피자를 조리·판매하는 점포 수 100개 이상의 업체의 경우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표기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알레르기 질환자가 식품을 주문할 경우 앱과 업체 홈페이지를 통해 알레르기 유발 성분 함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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