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열화상카메라에 찍힌 얼굴 자동저장?…"동의없이 저장 금지"

문숙희 기자

moon@tbs.seoul.kr

2020-11-0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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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앵커멘트 】
    요즘 카메라 앞에 서서 얼굴을 인식시키면 체온을 잴 수 있는 열화상카메라가 많습니다.

    그런데 조사해보니 일부 시설들이 열을 잴 때 촬영한 얼굴 영상들을 저장하고 있었는데요.

    정부는 이런 행위가 개인정보를 침해한 것이라며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문숙희 기자입니다.

    【 기자 】
    카메라 앞에서 얼굴을 인식시키면 체온을 잴 수 있는 안면인식 열화상카메라.

    그런데 일부 시설에서 카메라에 찍힌 얼굴 영상을 저장하고 있었습니다.

    【 스탠딩 】
    개인을 확인할 수 있는 얼굴 영상과, 시설에 출입할 때마다 열 확인을 하기 때문에 출입기록까지 동시에 수집되고 있었던 겁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실태조사를 해보니 서울의 공공·민간시설 20여 곳 중 4곳이 이런 식으로 개개인의 동의 없이 영상을 자동 저장하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를 명백한 개인정보 침해로 봤습니다.

    저장된 영상을 보고 누구인지 식별할 수 있다면서, 체온을 측정하기 위해 카메라를 설치할 경우 개인정보 저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 현장음 】김진해 대변인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칙적으로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얼굴이 포함된 영상의 저장은 금지됩니다. 카메라 촬영은 단순히 발열확인 용도로만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카메라 저장기능은 비활성화해야 합니다."

    저장·전송 기능을 비활성화할 수 없는 기종은 하루에 한 번 이상 저장된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설을 출입하면서 얼굴 촬영 열화상카메라에 찍힌 이용자는 자신의 얼굴 정보가 수집되는지 확인하거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TBS 문숙희입니다.

    #열화상카메라 #카메라인식 #얼굴영상저장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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