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데이터3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시민사회, 우려 목소리

김종민 기자

kim9416@tbs.seoul.kr

2020-07-2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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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앵커멘트 】
    그동안 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넘겨도 되는지는 온전히 자기 선택이었죠?

    하지만 앞으로는 일정한 요건만 갖춘다면 개인정보를 수집한 기업이 내게 묻지도 않고 제3자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김종민 기자입니다.

    【 기자 】
    다음달 5일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 '데이터3법'의 시행을 앞두고, 관련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눈여겨 봐야 할 건, '제3자 제공' 동의 기준의 완화.

    예를 들어 지금까진 온라인쇼핑몰이 상품을 배송하기 위해 택배사에 고객의 주소 등을 넘기는 경우에도 제3자 제공 동의를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개인정보를 수집했던 목적과 합리적 관련성이 있다면 제3자 제공 동의 절차를 건너 뛰어도 됩니다.

    홍채, 지문, 안면 등 생체인식정보와 인종·민족 정보는 개인정보보호 상 '민감정보'로 분류돼 엄격한 관리 하에 놓입니다.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할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다음달 5일 출범합니다.

    【 인터뷰 】 최윤희 / 정부 대변인(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8월 5일 시행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하부조직 및 정원을 규정한 직제를 제정하며..."

    금융회사와 일반 기업이 각자 보유한 개인 신용정보를 가명 처리한 뒤 결합해 산업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게 됩니다.

    보험회사가 가진 고객의 보험 정보와 사고 빈도를, 자동차 회사가 가진 블랙박스 설치 여부 정보와 결합해 상관관계를 따져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업계 입장에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기회가 생긴 건데, 정작 정보주체인 개인은 소외됐다는 지적입니다.

    【 인터뷰 】 김보라미 변호사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운영위원
    "정보의 결합들이 너무 쉽게 인정되고 (목적이 다한 정보의) 파기 조항이 없어요. 그리고 정보주체가 접근해서 '빼주세요' 또는 '파기시켜주세요'하는 권한도 없어요."

    전문가들은 금융위원회가 가명정보의 결합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 감독까지 맡은 점에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TBS 김종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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