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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가시거리 천500m 안 되면 헬기 못 뜬다
조선율
tbs3@naver.com
2013-12-31 07:30
짙은 안개 등으로 날씨가 나빠 가시거리가 천500m 미만일 때는 헬리콥터 운항이 금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일어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파트 헬기 충돌 사고를 계기로 헬기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헬기안전대책을 시행해 2017년까지 헬기 사고를 연평균 2건에서 1건으로 50% 줄일 계획입니다.
아울러 헬기가 자주 이착륙하는 서울 잠실헬기장에 사고 직후 기상측정장비를 설치한데 이어 운항관리 전문인력도 상주시킬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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