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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성린, 소득공제한도 대상서 기부금 등 제외추진
송현경
tbs3@naver.com
2013-09-07 09:31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이 소득공제 종합한도 대상에서 지정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 출자금을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나 의원은 지난 1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소득공제 종합한도가 2천500만원으로 되면서 지정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 출자 등이 한도 대상에 포함됐다면서 이로 인해 고액 기부자들의 세 부담이 증가해 기부문화 활성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나 의원은 또 자사주 취득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애사심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가져다주는 우리사주조합의 출자가 줄어 공익적 의미와 효과가 퇴색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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