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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재소자 고무신 신고 법정출석, 인격권 침해 아니다"
고우리
tbs3@naver.com
2013-07-07 10:49
법정에 출석하는 재소자가 고무신을 신고 재판을 받아 인격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가 항소심에서 패했습니다.
지난 2011년 상습공갈 혐의로 울산구치소에 수감됐던 안모씨는 재판을 앞두고 사복착용을 신청했지만 구치소는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법정에서 구두를 지급하겠다고 한 뒤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안씨는 양복 차림에 고무신을 신고 법정에 출석했고, 이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인격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에서는 안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재소자가 사복차림으로 도망하면 체포가 어려워지는 만큼 구두착용에 제한을 둔 것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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