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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항공법 개정안 항공레저 활성화 내용 담겨
변소인
tbs3@naver.com
2013-07-05 06:44
국토교통부는 최근 항공레저 활성화를 위한 항공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고 밝혔습니다.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체험 비행 등 영리 활동이 가능해지고 경량항공기 이착륙장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인프라가 개선될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오늘(5일) 항공레저 활성화 정책설명회를 열어 지자체 관계자들에게 국내 항공레저 현황과 항공법 개정안을 소개하고 항공레저 부지의 확보와 홍보에 참여하라고 요청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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