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TV
FM 95.1
eFM 101.3
뉴스
교통정보
로그인
· 회원가입
· ABOUT TBS
전체메뉴 시작
TV
프로그램소개
편성표
TV시청방법안내
FM
프로그램소개
편성표
eFM
About the program
Schedule
Announcements
Board
뉴스
지역·시민
교통
세계
인싸이언스
코로나19
분야별
교통정보
주요지역 속도정보
교통정보 전화번호
홈
지역·시민
교통
세계
인싸이언스
코로나19
분야별
전체
수도권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문화·스포츠
뉴스제보
경제
공정위, 요금·환불기준 공개않은 산후조리원 제재
조선율
tbs3@naver.com
2013-05-14 13:23
소비자에게 환불기준을 알리지 않은 산후조리원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태료 부과 등 제재조치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용요금과 환불기준을 공개하지 않은 서울.경기 지역 산후조리원 33곳을 적발해 모두 7천8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법은 산후조리원이 홈페이지 광고를 할 때 제공하는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과 요금체계, 중도해약 시 환불기준을 반드시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산후조리원이 서비스 내용이나 요금, 환불기준을 공개하지 않았다면 이를 요구해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더 많은 기사 보기
경제
추천 기사
인기 기사
1
권영국 "불평등의 끝판왕 1극체제 서울, 이제는 바 ...
2
미국 "이란이 한국 화물선 공격" ...
3
트럼프 "이란과 최종합의 향한 큰 진전…해 ...
4
이 대통령 "부동산 불패 신화는 없다…정상 ...
5
코스피 7천·시총 6천조 사상 첫 돌파
6
서울시,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개척 돕는다…AI 분 ...
7
호르무즈 화재 선박 예인하면 해양안전심판원·소방청이 ...
8
4월 소비자물가 2.6% 급등…석유류 21.9% 올라
9
보수야권 지선후보들, '조작기소 특검' 잇단 비판… ...
10
미·이란 휴전 유지에 안도…국제유가 4% 급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