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요금·환불기준 공개않은 산후조리원 제재

조선율

tbs3@naver.com

2013-05-14 13:23

프린트
  • 소비자에게 환불기준을 알리지 않은 산후조리원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태료 부과 등 제재조치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용요금과 환불기준을 공개하지 않은 서울.경기 지역 산후조리원 33곳을 적발해 모두 7천8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법은 산후조리원이 홈페이지 광고를 할 때 제공하는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과 요금체계, 중도해약 시 환불기준을 반드시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산후조리원이 서비스 내용이나 요금, 환불기준을 공개하지 않았다면 이를 요구해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카카오톡 페이스북 링크

더 많은 기사 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l  영상정보처리기기방침  l  사이버 감사실  l  저작권 정책  l  광고 • 협찬단가표  l  시청자 위원회  l  정보공개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S-PLEX CENTER | 문의전화 : 02-311-5114(ARS)
Copyright © Since 2020 Seoul Media Foundation TB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