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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피의자 영상진술 녹화 의무법 발의
심형준
cerju@naver.com
2013-04-26 11:37
민주통합당 서영교 의원은 검찰과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강압수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영상진술 녹화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피의자나 피의자측 변호사의 신청이 있을 경우, 조사자가 피의자의 진술 등 수사 과정을 의무적으로 녹화하도록 했습니다.
서영교 의원은 현행법에도 필요시 영상진술 녹화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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