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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기초수급자 기준은 총수입에서 경비 뺀 실소득”
이종억
joleeouk@hanmail.net
2013-02-26 11:12
기초생활수급자는 총 수입금액이 아닌 실질소득을 기준으로 판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대서소를 운영하는 김모씨가 경남 양산시장을 상대로 낸 기초생활수급자 중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금액은 총 수입금액에서 사업에 사용된 관리비, 유지비, 임차료 등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돼 국가로부터 기초생활급여를 받아오던 김 씨는 지난 2011년 양산시가 김씨의 소득이 1인 가구 최소생계비 기준인 53만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기초생활급여 지급을 중단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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