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수처, 수사권 오남용으로부터 국민 기본권 보장 강화될 것"

최양지

tbs3@naver.com

2020-01-02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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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공수처가 검사의 수사권, 기소권과 관련한 권한 오남용으로부터 일반 국민들의 인권을 보장해 주는 장치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문가 전망이 나왔습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오늘(2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공수처는 공수처와 검찰이라는 두 국가기관 간의 권한 다툼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형사 절차에서 피의자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국민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장을 지낸 이건태 변호사도 공수처 법은 우리 사회의 공정성과 정의실현 차원에서 현재 구멍이 뚫린 부분을 메워주겠다는 취지라며, 공수처 법으로 정의 구현과 공정성 강화가 실현되면 국민들이 국가가 바로 선다고 느끼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럼에도 보완돼야 할 부분에 대해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인 김용민 변호사는 검찰의 권한남용을 처벌하는 직권남용죄가 현실에서는 인정되기가 매우 어렵다며, 특정인을 봐주거나 특정인에게 매우 불리하게 법을 적용하는 판사와 검사를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면 공수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이기도 한 임지봉 교수는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는 대상이 수사했던 전체 고위공직자가 아닌 판사와 검사, 고위 경찰로 한정한 부분이 가장 아쉽다며, 앞으로 공수처가 안착되면 공수처가 수사한 사람들을 모두 기소할 수 있도록 반드시 법 개정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tbsTV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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