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계약 중개수수료, 내년 2월부터 계약서 작성 단계부터 고지

김두현

tbs3@naver.com

2019-11-05 06:55

프린트
부동산 중개<사진=연합>
부동산 중개<사진=연합>
  • 내년 2월부터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계약을 중개할 때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계약자와 중개수수료를 협의하고 확인 도장까지 받아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에 내는 수수료를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계약자에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확정해야 합니다.

    새로운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는 중개사가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최대 수수료율을 설명하고, 계약자와 협의를 통해 수수료를 얼마로 정했는지 정확한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자가 수수료가 어떻게 책정됐는지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는 확인란도 신설됩니다.

    이와 함께 내년 2월부터 한국감정원에는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가 가동될 예정입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카카오톡 페이스북 링크

더 많은 기사 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l  영상정보처리기기방침  l  사이버 감사실  l  저작권 정책  l  광고 • 협찬단가표  l  시청자 위원회  l  정보공개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S-PLEX CENTER | 문의전화 : 02-311-5114(ARS)
Copyright © Since 2020 Seoul Media Foundation TB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