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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 위조’ 혐의 조 후보자 부인 기소 “무리한 기소 vs 공소시효 때문” 쟁점!
김두현
tbs3@naver.com
2019-09-09 09:50
양지열 변호사<사진=tbs>
* 내용 인용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2부
[인터뷰 제1공장]
‘사문서 위조’ 혐의 조 후보자 부인 기소 “무리한 기소 vs 공소시효 때문” 쟁점!
- 양지열 변호사 (전 기자)
- 신유진 변호사 (전 개그맨 지망생)
김어준 : 원래 이 시간은 월요일 4부에 매우 짧게 하는 시간입니다. 매우 짧게 한 듯 안 한 듯 하고 지나가는 시간인데,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왜냐하면 기소가, 조국 후보자의 부인에 관한 기소가 사문서 위조로, 그것도 청문회 당일 밤 12시를 넘기기 않고 있었단 말이죠. 청문회 당일인 거죠. 전무후무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기소와 관련된 법률적으로 향후에 있을 공방이라든가 검찰 기소의 당연한 점과 당연하지 않은 점들을 한번 짚어보려고, 이건 아무래도 변호사님들을 모셔야 되니까. 양지열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양지열 : 안녕하세요.
김어준 : 서기호 변호사님은 다른 방송으로 배신을 때리고 갔고,
양지열 : 이렇게 중요한 날.
김어준 : 신유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신유진 : 안녕하세요.
김어준 : 우선 이것부터 여쭤볼게요. 사문서 위조, 무서운 단어입니다, 단어 자체는. 공소시효부터, 사문서 위조 공소시효가 그날이어서 그러니까 표창장이 기재된 날이, 하필 7년 전 9월 7일이고, 하필 또 그때 청문회가… 정말 우연도 이런 우연이 없습니다. 드라마였으면 이거 우연남발이라고, 막장 드라마라고 할 텐데, 어쨌든 그건 사실이에요. 표창장에 기재된 날짜가 9월 7일인 건 맞고,
양지열 : 2012년 9월 7일.
김어준 : 그날이 또 청문회 마지막 날인 건 맞고, 청문회는 밤 12시까지 이어졌고, 12시 이전에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공소시효 문제 때문에 기소를 했다 이 대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분이?
신유진 :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려면 그 공소사실을 특정을 해야 돼요. 범행 일시, 장소, 방법 이런 걸 특정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공소사실 기산일은 범죄행위 종료일입니다. 그러면 검찰은 9월 7일이라고 특정을 한 것이에요.
김어준 : 그날 위조됐다?
신유진 : 네, 그렇지 않고서는 그 전날 위조가 됐다면 공소시효가 만료가 돼서 공소제기 할 수가 없으니까 검찰은 피의자 소환도 하지 않고 그 범죄 행위, 일시 그걸 특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소사실이 깨지기는 매우 쉽다고 저는 봅니다.
김어준 : 만약에 9월 7일로 특정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왜냐하면 기소장 안 보셨잖아요?
신유진 : 네, 네.
김어준 : 날짜를 폭넓게 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신유진 : 잡을 수가 있다면 그 범죄행위 종료일이 공소시효 기산일이기 때문에 그 전날로 잡았다면 공소시효가 완료됐겠죠.
김어준 : 만약에 설정을 그 전날 만들었다면?
양지열 : 이게 뭐냐 하면 공소장이라는 게 많이 보셔서 알겠지만,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막연하게 의심 간다 이렇게 쓰는 게 아니잖아요. 몇 날 며칠 어떠한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프린트 직인을 허락 없이 한 번 눌러서 찍고, 미리 인쇄해간 용지에 찍는 방법으로 위조를 했다 이런 식으로 써야 되거든요.
김어준 : 일시, 장소, 방법.
양지열 : 정확하게 써야 되는데, 지금 이제 신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건 도대체 그게 표창장이 9월 7일 날로 찍혀있다라는 게 9월 7일 날 위조했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느냐? 그런 걸 먼저 의심하셨는데, 저는 그전에 전제를 좀 달고 싶어요. 조국 후보자의 딸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쭉 나오면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 전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그 일에 정말 뭔가 부정한 일에 무지무지하게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 같다 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를 위조했으니까 부산대 의전원에 들어갈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일단 의전원에 들어간 서류 자체가 자기소개서에 한 줄인데, 총장상이라도 봉사표창장이에요. 이거를 집어넣어서 의전원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의전원부터 수사를 해야 돼요. 그다음에 왜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냐 하면,
김어준 : 그러니까 그 말씀드린 이유가 뭡니까?
양지열 : 사문서 위조는 항상 법률적으로 행사죄와 세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김어준 : 그렇죠. 사문서를 위조해서 아무도 모르게 혼자 집에 걸어놓고 봤어.
양지열 : 내가 김어준 명의로 무슨 문서를 만들어도, 김어준이 나에게 모든 재산을 준다고 써도…
김어준 : 나 혼자 집에서 대통령 표창장 만들어서 집에 걸어놨어, 아무도 모르게.
양지열 : 대통령 표창은 공문서예요. 그런데 어찌됐든, 그런데 왜 제가 이걸 지적하냐 하면 두 가지 걸림돌이 있어요. 2년 뒤에 이게 실제로 의전원에 제출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명백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있어서 기소했다고 하는데, 의전원에 제출됐는데 왜 그건 같이 안 갔어요? 이게 말이 안 되고,
김어준 : 같이 안 갔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양지열 : 그러니까 세트로 보통 이건 기소…
김어준 : 행사죄가 왜 여기에 없느냐?
양지열 : 거의 무조건 세트로 가는 거예요.
김어준 : 행사죄가?
양지열 : 네, 그런데 두 번째로 그러면 세트로 갔으면, 만약에 그걸로 세트로 갈 수 있다면 공소시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날 기소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이게 성립이 안 돼요.
김어준 : 왜냐하면 행사한 날은 2년 후니까? 그러니까 2년 후를 가지고 얼마든지 범죄를 다툴 수 있는데,
양지열 : 충분히 갈 수 있는데 뭐하러 이걸 갖다가 그렇게 급하게 갑니까?
김어준 : 정리하면, 말을 참 길게 하시네. 위조가 됐다고 쳐요, 9월 7일 날. 그리고 행사는 실제로는 2년 후에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물어서 처벌하고자 했다면 그날이 서류에 표기된 날짜에 공소시효 만료라서 그날 꼭 기소를 할 필요가 없었다. 행사죄가 있으니, 그 행사죄가 세트니 얼마든지 나중에 할 수도 있었다 뭐 이런 뜻이네요?
양지열 : 그리고 중요한 내용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권리의무를 변동시킬 만한 내용이어야 된다. 그게 있어서 의전원을 합격시킬 수 있을 만한 내용이어야 한다.
김어준 : 아, 그것이? 효력이?
양지열 : 행사를 목적으로 해야 되는데, 뭐에 행사하겠어요? 그게 합격시킬 목적이라는 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되냐 하는 거예요. 자기소개에 봉사상…
김어준 : 그거는 의전원에서,
양지열 : 그만큼 복잡한 내용이에요, 이거는 사실.
김어준 : 그렇죠. 의전원에서 그걸로 결정적으로 합격에 영향을 미쳤다, 당락에. 그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죠.
양지열 : 그러니까 그게 명백하지 않은 한 증거가 명백해서 기소할 수 있다는 전제가 깨진…
김어준 : 이후엔, 제가 보기에는 이후엔 봉사경진대회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을지 모르겠는데, 전 세계 봉사 최우수자 뽑기 경진대회가 있어서 단시간 내에 봉사를 경진했어요. 그 정도면…
양지열 : 제가 동양대 교수인데 총장상을 위조할 거면 이런 거 위조 안 해요, 봉사상 이런 거.
신유진 : 그런데 사문서 위조에 객체가 되는지,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행사할 목적으로는 맞는데요.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인데, 저도 이 표창장을 유심히 봤거든요. 그랬더니 이 표창을 받았다는 사실, 아니면 봉사를 이 기간 내에 했다는 사실, 뭐, 이런 사실에 대한 그 내용은 될 수 있겠지만, 이게 만약에 위조죄가 된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사문서 위조죄라는 거를 판례들을 쫙 다 검색을 해 봤어요.
김어준 : 공부 열심히 하시잖아요. 의외로 공부를 열심히 하셔.
신유진 : 사문서 위조죄로만 기소한 경우에는 아직 행사하지 않은 경우, 아직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만 이례적으로 사문서 위조죄로만 행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어쨌든 제출이 됐잖아요. 제출이 된 거에 대해서 아무런 입증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위조죄라고 기소했다는 건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소시효에 관련된 문제도 공소사실과 관련한 거 보면 굉장히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검찰에 공소사실 자체가 저는 일자불상이라고 좀 보고 싶어요, 지금. 일자불상이라고 했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 9월 7일이라고 특정하기 어려우니까 일자불상, 일자…
김어준 : 며칠인지는 모르겠으나…
신유진 : 네, 그렇게 했다면 이거는 공소사실 자체가 불특정 돼서 깨지기가 매우 쉽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김어준 : 공소유지 안 될 수도 있다고 보시는…
양지열 : 일자불상이라고 만약에 공소장에 쓰셨으면 검찰이 지금 공소시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기소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이 거짓말인 거죠.
김어준 : 그런데 기재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니까 추정입니다.
양지열 : 두 번째는…
김어준 : 왜냐하면 언론이 이렇게 상반된 주장이나 어쩔 수 없었다, 어쩔 수 없는 게 아니었다라는 이야기를 좀 자세히 실어줬으면 좋겠는데, 한쪽 이야기는 안 실어주니까요.
양지열 : 그리고 일단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정 교수님을 소환조사하지 않고 기소를 했다는 거예요.
김어준 : 소환조사하지 않은 기억 하나 있어요. 때는 바야흐로 90년대 말이었던가요? 전두환 전 대통령께서 “나는 나갈 수 없다.” 내 기억 속에는 그때 소환 없이 기소한 것으로. 하긴 수십 년 전 이야기죠.
양지열 : 박 전 대통령도 일부 조사 불응한 게 있지 않나요?
김어준 : 그런데 다른 건이 있었어요.
양지열 : 다른 건들이 있었었나요?
신유진 : 전두환 전 대통령은 조비오 신부에 대해서 사자 명예훼손 관련해서도 소환조사 없이…
김어준 : 그분은 일관되게 소환조사에 응하지… 제가 그분을 제외하고는,
양지열 : 그런데 이게,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 하면 검찰이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내세우고 있는 가장 큰 논리가 인권보호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우리가 더 들여다보지 않으면 국민의 인권이 침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내려놓을 수 없다. 그러니까 피의자 소환 조사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확정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그분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신유진 : 방어권 보장하죠.
양지열 : 아무리 명백한 사건이라 그래도 반드시 소환 조사 합니다.
김어준 : 특수한 상황이었다고 소위 표창장 공소시효가 만료되어서 어쩔 수 없었다 하는 게 검찰의 주장이고,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다급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양지열 : 의미가 없다는 건 나오잖아요, 지금…
김어준 : 그런데 변호사들은 항상 검찰의 주장과 싸우는 분들이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지금 주장하신 거고, 일리는 있습니다.
양지열 :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사할 목적이라는 게 목적 범위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내가 이거를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만든다, 내 명의가 아니면서 만든다 이걸로 고의가 끝나요, 법적으로. 그런데 이 위조죄는 어디에 쓸 목적으로라는 게 반드시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청문회에서도 나온 이야기인데, 2년 전에 우리 딸이 환경대학원에 갔다가 또 서울대의전원은 떨어질 거기 때문에 부산대 의전원에 가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라는 인식을 2년 전에 가지고 있었어야 돼요.
김어준 : 그리고 그것이 결정적이어야 한다. 결정적은 아니더라도 영향을…
양지열 : 아니, 그러니까 그건 요건이에요, 요건이에요.
김어준 : 아, 그래요?
신유진 : 행사할 목적이기는 한데, 이제 양 변호사님께서 매우 협소하고 “2년 후에”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지만 그것보다도 조금 행사할 목적이 과연 이게 그 위조할 당시에 정말 있었느냐 그런 것까지 검찰이 입증해야 된다는 거죠.
김어준 :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언제쯤 쓸 수도 있지 않을까? 이거는요?
양지열 : 그러니까 최소한 그러려면 물어는 봤어야죠, 피의자한테.
신유진 : 피의자를 소환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확정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직인이 발견됐다 이게 직인 파일이 어떻게 이용됐는지조차, 이용방법조차 전혀 검찰은 그거에 대해서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지열 : 그리고 신 변호사님 말씀을 잘 꺼내셨는데 오늘 아침에 최성해 총장 인터뷰를 보니까 당시에…
김어준 : 그분은 말을 정반대로 여러 번 바꿔서…
양지열 :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분 말씀만 듣고 지금 기소를 한 거 아니에요?
김어준 : 그분 혼자 말만 듣진 않았겠죠. 그런데 주요한 증인으로…
양지열 :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시에 정 교수를 도와준 세력이 있었던 것 같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정 교수님 말씀하고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다른 교수님이 추천을 해서 상을 받게 해 주셨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본인이 설령 만들었다 해도 정 교수 본인이 만든 게 아니라 다른 데에서 만들어서 가져다 줬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건 이 두 분이 일치해요. 그러면 이거는 정 교수 컴퓨터에서 컴퓨터 파일이 나오고 말고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김어준 : 아니, 그리고 나오고 말고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저는 최근에 생각이 된 것이 박지원 의원이 공개한 표창장이 원본이 맞다면, 이건 박지원 의원과 저희가 인터뷰를 오후에, 오후란다. 잠시 후 3, 4부 중에 시간 잡는 대로 할 텐데, 원본이 맞다면 직인은 무관해요. 왜냐하면 인주로 찍은 것 같아요. 한쪽이 힘이 들어갔고, 한쪽은 흐릿하고, 각도도 틀어져 있고, 보통은 인쇄하는 게 정확하게 균일한 농도로 나오거든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양지열 : 어쨌든 저는 사실은 이게 아주 부정적인 일만은 아니라고 봐요.
김어준 : 어떤 의미에서요?
양지열 : 어떤 의미냐 하면 기소를 하면 아시겠지만,
김어준 : 볼 수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뭘 주장하는지?
양지열 : 네, 우리가 검찰 수사가 어려운 부분이 뭐냐 하면 뭘 들고, 뭘 가지고 수사를 하고, 누구 이야기를 들어서 나를 수사를 하고 있는지를 모르거든요. 덜컥 기소를 했기 때문에 이제 법원의 자료를 내야 돼요,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증거 자료도 내놓지 않으면 기소제기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공소기각 당해요. 그러면,
신유진 : 공소장일본주의 때문에 이게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양지열 : 재판 진행되면 우리가 증거동의를 하기 위해서 변호인을 받아보잖아요.
김어준 : 검찰이 가지고 있는 증거나 주장의 핵심 근거를 알 수 있어서 이제는 저런 거구나 하면 만약에 검찰이 사실은 소환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이쪽 사정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양지열 : 그렇죠. 그거를 최소한 신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던 목록이 됐든 아니면 재판 시작되고 나면 내야 되니까 복사하면서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부터 훨씬 어떻게 보면 좀 수월해진다고 해야 될까요?
김어준 : 그런 면도 있어요.
양지열 : 있어요. 왜냐하면 사문서에 이거 했으면 부정해서 해야죠. 게다가 검찰의 목표는 사실은 의전원에 들어간 게 공집방해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갈 텐데, 그 궤도의 전제의 시작이 위조거든요. 그러면 그거부터…
김어준 : 영어로 하면 Long Shot이라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맞히기 어렵다. 출발은 알겠는데, 과연 끝까지 가서 입증할 수 있을까? 이게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신유진 :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형적인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가 기소라는 것, 검찰이 추가 기소라는 거를 예를 들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안 했느냐 저는 그런 말도 제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쉽게 만약에 공소시효가 만료일이 다 됐기 때문에 이걸 할 수밖에 없었다 라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제기를 해 놓고 그다음에 다시 본격적으로 다른 거를 더 수사를 하는 식으로, 사람을 압박해 놓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게 많이 활용됐던, 옛날부터 활용됐던 수사 기법입니다.
양지열 : 그런데 다행인 거는 다 연결돼 있는 항목이라서, 이른바 별건수사 같은 걸로 들어가기에도 소환을 하려고 해서 소환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이것 자체만 수사를 한다면,
김어준 : 잠깐만요, 잠깐만요.
신유진 : 네.
김어준 : 저희가 원래 시간을 나눠서 그러면 향후에 여론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저희가 박시영 대표를 따로 모시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습니다. 같이 들어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코너 짬뽕시키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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