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명 경기지사, 항소심서 벌금 300만 원 선고…최종확정시 당선무효

김두현

tbs3@naver.com

2019-09-06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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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선고공판 출석하는 이재명 경기지사<사진=연합>
항소심 선고공판 출석하는 이재명 경기지사<사진=연합>
  •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한 것을 뒤집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 다른 3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이번 선고형이 최종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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