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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투성이 의혹들 넘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 여당 입장!
김두현
tbs3@naver.com
2019-08-20 10:25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사진=tbs>
* 내용 인용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4부
[인터뷰 제3공장]
“거짓투성이 의혹들 넘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 여당 입장!
- 김종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
김어준 : 오늘 2부, 3부 이어서 조국 후보자에 대한 공세가 있었습니다. 해서 민주당의 반론도 들어 보기 위해서 저희가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법사위의 김종민 의원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민 : 안녕하세요. 김종민입니다.
김어준 : 바쁘시더라고요, 요즘.
김종민 : 김종민이고요, 지역구는 충남 논산·계룡·금산입니다.
김어준 : 중요하죠, 지역구. 지역구가 중요하죠. 질문이 여러 갈래, 여러 각도에서 할 수 있는데 큰 틀에서 제가 여쭤볼게요. 사람들이 이해 안 가는 대목이 뭐냐 하면 왜 위장 이혼이라는 타이틀로 보도가 되지? 그러니까 동생과 동생의 전 부인에 대해서 이거 위장 이혼이다, 이게 맨 처음에 나왔던 프레임이거든요. 그러면서 계약 문제가 막 나오는데 계약 문제를 언론 보도만 봐서는 이해가 잘 안 가요. 복잡하고, 전문 용어도 막 나오고. 왜 위장 이혼이라고 저쪽에서 주장하는데 그게 왜 아닌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김종민 : 일단을 그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전체적으로 주말 동안에 수많은 의혹들이 쏟아져 나왔잖아요. 저희가 다 팩트 체크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제가 오늘 아침까지 내린 결론은 유일하게 문제가 되는 것 딱 하나 있어요. 제수씨가 돈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안 낸 겁니다. 이거 외에는 다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공장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위장 이혼 이야기를 하려면 그럼 위장 이혼이라고 위장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김어준 : 그렇죠. 보통은 재산을 감추려고 하는 건데.
김종민 : 그렇죠.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서, 채무를 안 갚기 위해서 위장했다는 게 이 사람들의 주장이었어요.
김어준 : 남편이 빚이 있는데 그 빚을 안 갚으려고 부인한테 재산을 몰아넣고 이혼한 척하는 거다, 이거죠.
김종민 : 그렇죠. 이걸 알려면 웅동학원 공사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이 스토리를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 드릴게요. 이 스토리가 잡혀야 개별적인 사건들이 이해가 되거든요.
김어준 : 거기에 다 연루된 거죠.
김종민 : 거슬러 올라가면 198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조국 후보자의 선친께서 웅동학원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이게 이제 옛날에 독립운동을 했던 중학교예요. 그래서 되게 지역의 유서가 깊은 학교인데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지역의 유지인 조국 후보자의 선친한테 학교를 인수해 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걸 인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사장을 맡은 거죠. 그런데 이분도 크게 재력이 있었던 분은 아닌 것 같아요. 학교를 유지를 하시다가 1995년도에 학교를 증축하고 신축하는 공사를 합니다. 아이들 교육 환경이 어려우니까. 그런데 그때 이분이 고려종합건설이라고 하는 건설회사를 했어요. 건설회사를 하면서 그 당시에 한 16억짜리 공사였는데 학교가 돈이 없으니까 이 공사를 제대로 누구한테 입찰을 시키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회사에서 공사를 맡게 됩니다. 공개 입찰을 한 거죠. 공개 입찰을 했는데 누구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김어준 : 공개 입찰을 했는데 없으니까 본인 회사가 하고. 하도급도 있었다면서요, 그런데.
김종민 : 그래서 고려종합건설이 하고 이 고려종합건설이 하도를 준 거죠, 여러 군데에다가. 그래서 그 아들 회사 고려시티개발, 그리고 몇 개가 더 있습니다.
김어준 : 아들 회사만 한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었군요.
김종민 : 그래서 하도를 주고 공사를 했어요. 그 과정에서 고려종합건설이 대출을 받은 거고, 이 대출에 대한 보증을 기보에서 해 준 겁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건데, 이렇게 해서 공사를 했는데 일단 문제는 학교가 돈이 없어요.
김어준 : 보통은 학교에서 나오는 수익 가지고 줘야 되는데.
김종민 : 네. 학교가 재산이 없어서 공사비를 못 준 겁니다. 못 주고 고려종합건설은 또 IMF가 와서 부도가 났어요. 공사비도 못 받고, 환경이 안 좋고 하니까. 그래서 부도가 나면서부터 이 가족사의 복잡한 사건들이 시작이 됩니다.
김어준 : 부친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다음에?
김종민 : 그래서 부도가 났는데 부도가 난 상태에서 학교를 준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보통 이렇게 되면 이 회사는 부도가 나잖아요. 그 밑에 있는 하도 회사들이 발주처에다가 돈을 요구할 거 아닙니까? 못 줘요.
김어준 : 왜냐하면 학교로부터 받아서 돈을 줘야 되는데 학교도 돈이 없고 이 회사도 부도가 났으니까.
김종민 : 그렇죠. 준공 승인을 시공사가 도장을 찍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고려시티개발과 다른 시공사들이 있어요. 아버지가 어떻게든지 학교를 빨리 준공을 해서 애들을 학교에다가 교육을 시켜야 되니까 자기 아들 것 빼고 나머지 하도급 업체들은 자기 사비를 털어서 다 변제를 해 줍니다.
김어준 : 아, 그래서? 그러니까 학교에서 받아서 준 게 아니라 회사도 망했는데 그냥 사비로.
김종민 : 그렇죠. 나머지 하도급 회사들 정리를 해서 마지막 남은 게 아들 회사예요.
김어준 : 아들만 안 줬어요?
김종민 : 아들 회사 돈만 못 갚고 나머지는 다 갚고 준공 승인을 받아냅니다.
김어준 : 거기까지는 아주 미담 아닙니까?
김종민 :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메인이에요. 이렇게 해서 공사를 끝내고 준공이 되고 학교가 굴러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가 남잖아요. 하나는 고려종합건설이라는 이 건설회사가 기보로부터 받은 돈이 부도가 났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식회사가 받은 거거든요. 주식회사가 받은 채무죠. 이 채무는 부도가 났기 때문에,
김어준 : 법인 채무인데 연대보증인들이 걸리죠, 보통.
김종민 : 이게 이제 부도가 나서 끝나 버린 겁니다.
김어준 : 회사는 끝이 났고.
김종민 : 회사가 책임져야 되는 거니까. 문제는 연대보증을 선 거예요.
김어준 : 그럼 개인 빚이 되는데, 보통은.
김종민 : 이 대표이사, 아버지, 아들, 부인,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의 아버지, 어머니와 동생, 이 세 명 가족이 연대보증 책임을 지게 되어 있어요.
김어준 : 개인 빚이 되는 건데, 전부 다.
김종민 : 이게 개인 빚이 된 거예요.
김어준 : 개인 빚이 되죠.
김어준 : 아버지 개인 빚은 돌아가시면서 상속을 안 받은 걸로 없어진 겁니다.
김어준 : 개인 파산과 마찬가지인.
김종민 : 개인 파산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걸 지금 야당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버지 빚도 네 빚 아니냐, 네가 갚아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건 너무 부당하다.
김어준 : 그러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개인 파산으로 끝나죠, 돌아가시면.
김종민 : 그건 법적으로는 할 수가 없고 그냥 도의적으로 한다,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 건데 그건 나중에 논쟁을 해 보시고. 일단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문제는 어머니, 아들, 이 두 사람이 기보로부터 채무가 있지 않습니까?
김어준 : 신용불량자가 됐겠네요.
김종민 : 이 빚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아직도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김어준 : 그걸 피하려고 전 부인에게 채권을 넘겨줬다고 하는데,
김종민 : 사실이 아니에요.
김어준 : 이거하고 이건 별개예요?
김종민 : 조사가 안 된 상태에서 이거, 이거 연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추측과 가설을 가지고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건입니다.
김어준 : 실제로는 부인이 확보했다고 하는 채권과 기보에 지고 있는 개인 채무는 전혀 별개고, 개인 채무는 그러면 여전히 그 동생분이 쥐고 있는 거예요?
김종민 : 당연하죠. 지금 동생이 3억 정도 가지고 있고 어머니가 한 4억 정도. 두 분이 지금 신용불량입니다. 돈이 생기면 다 갚아야 돼요, 지금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면탈을 했다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정리를 해 드리면 고려종합건설이라고 하는 건설회사가 하도를 받은 게 고려시티개발입니다. 종합건설은 아버지가 대표이사였고, 시티개발은 아들. 자, 이걸 자꾸 헷갈리시는데, 기보에서 돈을 보증을 받은 건 고려종합건설이고 부도가 나서 이건 끝난 거예요. 고려시티개발은 기보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김어준 : 아, 동생이 운영하던 회사는 기보와 무관하다?
김종민 : 기보의 보증을 받은 회사가 아니고, 그 종합건설로부터 하도를 받아서 채권만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김어준 : 그렇죠. 대금을 받아야 될 걸 못 받은 회사죠.
김종민 : 그렇죠.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게 기보로부터 채무가 있는데 이걸 면탈하기 위해서 이 채권을 부인한테, 사람한테 돌린 거 아니냐, 이 회사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김어준 : 아, 그래서 위장 이혼을 한 거 아니냐고 주장하는데.
김종민 : 이 기보의 채무가 고려시티개발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단지 이 아들, 연대보증에 대한 개인 채무만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아들이 비록 채권을 자기 부인한테 넘겨줬다고 하더라도, 양도했다고 하더라도 기보의 3억 채무를 면탈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김어준 : 그건 별개고. 그건 알겠습니다.
김종민 : 그래서 이 부부 사이에 벌어진 일은 이 공사 때문에 벌어진 일이긴 한데 실제 이혼이 있었는데 이 재산과 관계없이,
김어준 : 그건 그다음 단계 이야기예요. 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후보자의 어머님이 지금 전 며느리죠? 그렇게 되면 어머님 입장에서는. 후보자 입장에서는 제수씨가 되고. 어머님이 증여를 한 거 아니냐. 그리고 그 돈은 애초에 후보자 부인의 소유였기 때문에 이건 조국 후보자가 준 것과 마찬가지다.
김종민 : 아, 집 문제.
김어준 : 네, 집 문제.
김종민 : 그래서 집 문제도 말씀을 드리면,
김어준 : 아, 참 복잡합니다.
김종민 : 그전에 동생 부부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기보로부터 동생은 개인적인 채무를 지게 됐잖아요. 그나마 있는 게 채권이에요. 아버지 공사를 해 주고 돈 못 받은 거 있잖아요. 학원에다가 채권 확보를 해 놓은 겁니다.
김어준 : 그렇죠. 6억에 대한.
김종민 : 네. 그런데 사실 교육법인의 채권 확보를 해 봐야 강제집행을 할 수가 없어요, 교육법인은. 학교가 문 닫기 전까지는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이 학교가 돈이 생겨서 이 학교가 변제해 주지 않는 한 채권을 실현할 수 없는 채권이에요.
김어준 : 채권으로 따지면 불량한 채권인데, 좀.
김종민 : 그런데 부부 사이에 이 남편은, 이 동생은 계속 사업을 하느라 계속 돈을 까 먹고 있는 사람이고 부인은 돈을 잘 버는 사람이에요. 커리어우먼이고 일을 잘해서 큰돈은 아니어도 집안 경제를 끌고 가던 사람이에요. 남편 사업자금도 대줬어요. 그런데 이게 한 10년 되다 보니까 지친 거예요. 그런데 동생이 나도 채권이 있다, 내가 사업하면서 그냥 논 게 아니다, 그러면서 그 채권을 부인한테 그럼 이 채권을 내가 너한테 줄게, 하고 준 건데 부인이 알고 보니까 이게 사실은 백지다 이거야. 종잇장이라 이거야.
김어준 : 회수할 수 없는.
김종민 : 그래서 화가 나고 관계가 악화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혼까지 이르게 된 건데,
김어준 : 이 사생활은 알 필요가 없는 건데, 어쨌든 나왔으니까.
김종민 : 그래서 이혼을 했어요. 경제 문제 때문에 이혼을 한 거죠. 그런데 부인은 나름대로 경제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들 하나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인과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또 다른 스토리가 있는 겁니다.
김어준 : 그건 별개의 관계죠.
김종민 : 그래서 집 관계는 두 채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파트가 있고 하나는 빌라가 있어요. 아파트는 무슨 아파트냐 하면 조국 후보자의 부모님, 아버님과 어머님이 사시던 데예요. 여기서 사셨어요. 그런데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님 혼자 계시는데 넓은 아파트에 혼자 사는 게 좀 부담스럽다고 하셔서 작은 빌라로 이사를 가겠다고 하신 거예요. 이분은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며느리인 조국 후보자 부인이 그러면 집을 얻어 드려야겠다 하고 통장을 맡긴 거예요, 어머님한테. 그러면 집을 얻으십시오. 그래서 빌라를 얻었어요. 같은 날 돈이 오갔다고 그래서 의심하시는데 당연한 게 사시던 데에서 이사를 가고 전세를 주고 이사를 가고 이 돈 빼서 여기에다가 집어넣은 거잖아요. 빌라를 산 거니까.
김어준 : 알겠습니다. 이사를 가고 전세금을 확보한 거네요.
김종민 : 그렇죠. 이 이사를 가는 과정에서 어머님 생각은 이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내가 지금 동생 부부의 아들, 그러니까 손자죠. 손자를 돌봐 주고 있거든요. 얘도 내가 데리고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며느리가, 동생 부인이, 전 제수씨가 김해에 살다가 친정에서 애들을 키우기 어려우니까,
김어준 : 아, 알 필요 없는 거 많이 알게 됩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그 대목.
김종민 : 어머님한테 애를 맡기느라 이사를 온 겁니다.
김어준 : 아, 싱글맘이니까.
김종민 : 네, 부산으로. 어머님 근처로 이사를 왔어요. 그 과정에서 어머님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빌라를 내가 살 집이긴 하지만 나는 내가 이 재산이 필요한 게 아니고 내가 또 재산을 가질 수도 없으니까 너한테 증여를 할 테니까 네가 이거 소유를 해라. 대신 내가 이 집에 살게만 해 주면 된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좋습니다, 어머니. 고맙게 받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아들 때문에 너무 고생을 했으니까.
김어준 :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전 며느리한테 좀 미안하고 그리고 손주도 있고 하니 이 기회에 이 집을 너한테 줄게, 이렇게 된 거네요.
김종민 : 어머니는 사실상 손주한테 증여한다고 생각을 하고 증여를 한 거죠.
김어준 :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가 아니라 어머님이 그럼 조국 후보자 몰래 그렇게 줘 버린 거네요?
김종민 : 큰며느리한테, 조국 후보자 부인한테 이야기를 안 하고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김어준 : 왜냐하면 나한테 준 거니까, 어머님 입장에서는.
김종민 : 그렇죠.
김어준 : 이걸 그러면 내가 그렇지 않아도 마음의 빚이 있던, 미안하던 며느리한테 줘야지, 하고 준 것이다.
김종민 : 끝나고 나서 조국 후보자 부인한테 어머님이 설명을 하셨대요. 둘째가 이혼은 했지만 이렇게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돼서 우리 집안이 정말 빚을 지지 않았느냐. 그러니 네 돈이지만 네가 증여를 해라, 이렇게 해서 증여가 성립이 된 거예요.
김어준 : 거기까지도 나쁜 스토리는 아닌 것 같은데요.
김종민 : 그래서 마지막 남은 게 아파트 문제입니다. 아파트를 전세를 줬을 거 아닙니까? 누구한테 전세를 줬는데 조국 후보자 제수씨가 애들 키우다 보니까 이 아파트에서 애가 매일 뛰어놀던 아파트예요, 이게. 이게 1층입니다. 그런데 부산으로 이사를 와서 보니까 애가 1층에서 뛰어놀 만한 집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침 여기가 애가 잘 아는 집이고 할머니 집이었어요. 이걸 남에게 전세 주지 말고 그냥 여기서 키우자 해서 전세를 빼고 이 전세로 들어간 거예요.
김어준 : 다시.
김종민 : 그렇죠.
김어준 : 그러니까 떠났다 다시 들어온 거네요, 그냥.
김종민 : 그렇죠.
김어준 : 똑같은 집이네요?
김종민 : 그래서 조국 후보자 부모님 집에서 살고 있는 건데 살다 보니까 조국 후보가 민정수석이 됐어요. 집이 두 채가 있잖아요.
김어준 : 두 채가 생겼죠.
김종민 : 두 채가 있는데 다주택이니까 정리를 하자 해서 정리를 해서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수씨 입장에서 내가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 팔면 또 이사를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차액이 1억 2천 돼요. 그러면 내가 사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돈을 주고 산 겁니다.
김어준 : 그것도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김종민 : 그러니까 정상적인 매매고, 이건 정상적인 증여예요.
김어준 : 집이 그러면 애초에 부모님이 살던 집에서 밖으로 나왔다 다시 들어간 것뿐이네요?
김종민 : 그렇죠.
김어준 : 그리고 나서 그 집을 그러면 이 기회에 내가 사 버리겠다고 산 거네요?
김종민 : 산 거죠.
김어준 : 문제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 해명대로라면.
김종민 : 아무 문제가 없고 한 가지 문제면,
김어준 : 어머님이 줬을 때 증여세를 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김종민 : 어머님이 준 건 아니고, 조국 후보자 부인이 증여한 거죠.
김어준 : 소유로 따지면.
김종민 : 그렇죠.
김어준 : 어머님은 그것이 내 돈이 됐다고 생각해서 줬지만 소유 관계를 법적으로 따지자면 애초에 조국 후보자의 부인의 통장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조국 후보자 부인이 증여한 것이 되니 그때 증여세를 냈어야 하는 건데 가족 간에 어머님이 준 걸로 하고 그걸 넘어가 버렸다.
김종민 : 그런 세금 개념이 좀 없었던 거죠. 이번에 호소문에도 보면 “증여세는 내가 모르고 가족 간의 거래라서 미처 생각이 미치지 못했는데 그건 지금이라도 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어준 : 지금까지 찾아본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유일한 부분이다?
김종민 : 네, 그게 유일하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김어준 : 어머니와 전 며느리 사이에 집이 오갔는데 어머님은 미안해서, 또는 후보자의 제수씨는 ‘그러면 내가 거기서 살게요’ 하고 샀는데 그 거래 사이에 한 번의 증여세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
김종민 : 그리고 보통 어떻게 이혼을 했는데 이혼한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그렇게 왕래도 하고,
김어준 : 사모펀드는요? 짧게 해 주세요.
김종민 : 이걸 먼저 또 이야기를 해야 되나? 하여간 이건 정리가….
김어준 : 이건 히스토리가 이해됐어요. 사모펀드를 짧게 해 주세요.
김종민 : 사모펀드는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돼요. 하나는 사모펀드가 잘못이냐 아니냐, 이것부터 먼저 정리를 해야 돼요. 이게 만약에 잘못이라고 하면 우리 시장경제 문 닫아야 됩니다. 사모펀드라고 하는 건 우리 기업의 자금 출처의 제도적인 근본이 주식이잖아요.
김어준 : 알겠습니다. 사모펀드 자체를 문제 삼는 사람은 별로 없으니까. 사모펀드의 운영에 개입한 거 아니냐.
김종민 : 운영에 개입을 하고 이게 블라인드펀드가 사실은 이 투자자가 아는 블라인드펀드다. 어디 투자하는지 알고,
김어준 : 잠깐만요. 요약하자면 반론은 이것은 블라인드펀드라서 조국 수석이 어디에 투자될지도 모르고 받은 사람도 누가 한지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의혹이 있다고 하는 쪽에서는 아니다, 이건 왜 조국 수석이 이 투자에 대해서 알면 문제가 되냐 하면 조국 수석은 고위공직자잖아요. 그래서 고위공직자가 고급 정보를 통해서 자기한테 유리하도록 그 투자를 이끌어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건데.
김종민 : 지금 이제 투자 회사, 펀드 회사의 대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계약은 계약할 때 얼마를 하겠습니다, 하고 10억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계약할 때 어디에 투자한다는 자료나 정보 제공을 전혀 안 한 상태에서 하는 펀드다. 만약 이게 거짓말이면 문제가 되는 건데 이건 조사해 보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 투자한 회사가 관급공사하는 데다, 그런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거 다 가설이에요. 가정인데 이 회사 사장이 억울하다고 기자회견을 했어요.
김어준 : 증거가 나온 바는 없죠? 그런데 의혹이 제기됐다, 그냥.
김종민 : 의혹도 아니고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가정이에요.
김어준 : 알았다면.
김종민 : 네. 그런데 조국 후보자는 어디에 투자를 했는지, 투자한 회사가 어디인지를 전혀 모르고 이번에 안 거예요. 그리고 이건 법적으로 모르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을 지키는 사람이면,
김어준 : 그러니까 야당 쪽에서 조국 수석이 알았다고 하는 증거를 내놓으면 조국 수석이 사퇴해야 되는 거고.
김종민 : 그럼 당장 조사받아야 돼요.
김어준 : 그런 증거가 없으면 의혹이 아닌 걸 의혹 제기를 한 게 되는 거네요. 뭐가 더 많은데 시간이 지금….
김종민 : 그리고 한 가지만. 딸이 장학금 받은 문제 발단만 말씀을 드릴게요. 사람들이 장학금 받은 이야기만 하는데 2015년도에 딸이 유급을 받았습니다. 담당 교수가 배정이 됐어요, A교수가. 자기 학생이 유급을 받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애가 잘못하면 낙오할 것 같아요. 완전히 의기소침해서. 얘를 불러다가 너 이거 다시 회복을 해서 다시 한 번 제대로 재기를 하면 장학금 줄게, 약속을 한 거예요.
김어준 : 거기까지는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처음에는 학교에서 주는 공공 성격의 장학금인 줄 알았더니 교수 개인이 책정한 사비로 교수가 상황에 따라 학생들한테 여러 가지 기준으로 주는.
김종민 : 교육적 목적을 갖는.
김어준 : 그래서 유급이 됐는데 어떻게 주냐가 아니라 유급이 됐기 때문에 주는 돈이었어요.
김종민 : 유급돼서 다시 회복해서 준 거예요.
김어준 : 그건 이해했는데,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부산의료원의 원장이 된 게 이게 영향력을 행사한 거 아니냐.
김종민 : 문제는 장학금을 준 때에 여섯 번 중에 세 번은 박근혜 정권 때 준 겁니다. 박근혜 정권 때 서울대 교수였어요, 조국 교수가. 아버지가. 그것도 일종의 재야, 야당, 진보, 이래서 약간 미운털이 박힌 서울대 교수 아닙니까?
김어준 : 아, 부산의료원에 어떻게 무슨 영향력을 행사할,
김종민 : 그때는 전혀 관계가 없었던 때예요. 그러면 지금 혹시라도 서로 관계가 돼서 추천한 거 아니냐.
김어준 : 잠깐만요. 3분 남았는데 다음 원래 원종우 대표가 할 시간인데 그냥 끝까지 쓰고 원종우 대표 다음 날 모셔야 될 것 같아요. 3분 나머지 쓰십시오, 그러면.
김종민 :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만약에 부산의료원장 추천하는 데 조국 교수가 개입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그것도 이제 장학금을 처음에 줬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그 이후의 관계 때문에 봐준 거 아니냐. 그건 일종의 집권 남용에 해당될 수 있죠.
김어준 : 그렇죠. 만약에 그랬다면.
김종민 : 그 증거를 가지고 오시면 그건 저희가 검토할게요.
김어준 : 그런데 지금 증거가 제시된 바는 없다.
김종민 : 그럴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심이에요.
김어준 : 추정에 불과하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큰 틀에서는 이야기하신 거죠, 지금?
김종민 : 네.
김어준 : 모자란 부분 있습니까?
김종민 : 그래서 이 문제도 이제 정서에 부담이 된다는 게 뭐냐 하면 돈이 많은데 왜 장학금을 받았냐는 거예요. 다시 반납을 해야지. 그런데 여기는 내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애가 정말로 낙오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교수가 얘한테 공을 들인 겁니다. 얘 한번 내가 건져 보자, 하고. 그리고 교육적인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한 걸 내가 돈이 있으니까 내가 안 받겠다 이러면 이게 또 약간 갑질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김어준 : 그런데 우선 제가 그 대목에서 이해가 안 갔던 건 부산의 의대 교수님이 조국 후보자, 당시 조국 교수의 재산 관계를 조사해서 돈이 많냐 적냐를 따져서 준 건 아니잖아요.
김종민 : 당연히 모르죠, 그건.
김어준 : 돈이 많냐 적냐를 여기다 갖다 붙이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김종민 : 교수님은 전혀 죄가 없어요.
김어준 : 그러니까요. 교수님은 자기 기준에 따라 16명의 학생 중에 이 학생은 이런 기준으로 주고, 저 학생은 저런 기준으로 줘서. 그것도 자기 돈으로, 자기가 기준을 정해서.
김종민 : 자기와의 약속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교육적인 어떤 목적 때문에 집행을 한 거죠.
김어준 : 대략은 알겠고 여기에 대해서 또 야당이 의혹을 제기하면 그때 해명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걸 듣고도 이해가 안 가는 분들은 계속 의심을 가질 것이고, 이해가 된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청문회는 언제 하는 겁니까? 왜 안 되는 거죠?
김종민 : 지금 야당에서는 뭔가 큰 게 있나 보다 하고 계속 청문회를 미루면서 공세를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말에 집중 폭우가 쏟아졌잖아요. 우리도 주말에 특별히 대응도 안 하고 있다가 어? 하다가 사람들 의심이 거의 ‘이거 정말 뭐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어 버린 건데,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사실 관계가 밝혀지면 야당도 이거 별거 없네? 이래 버리면 아마 곧 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김어준 : 야당에서는 9월 초로 예상하는 것 같은데.
김종민 : 추석 전에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김어준 :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종민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김종민 : 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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