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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황교안, 5.18 기념식장 안 가도 된다"
김두현
tbs3@naver.com
2019-05-15 10:06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 <사진=연합>
*내용 인용시 tbs <색다른 시선, 이숙이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직 국가직 전환 논의 무산…의결 정족수 못 채워
- 권은희 의원, 2016년 논의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것
- 권은희 주장대로 하면 20대 국회에선 통과 못 해
- 5.18 특별법 개정안…사실 관계 왜곡 시 처벌
- 당정청, 국무총리 시정연설로 국회 정상화 추진 계획
- 현실적으로 5.18 기념식 전에 본회의 열기 쉽지 않아
- 황교안 5.18 망언 수습 없이 광주 안 가도 돼
- 황교안 광주행은 유가족에게 이중의 고통 주는 것
- 한국당, 할 일 안하고 5.18 기념식 참석하려 해
- 나경원, 패스트트랙 철회·당직자 고소 철회 여전히 요구
- 5.18 진상규명위원회, 한국당이 자격 없는 인사 추천해
- 한국당, 후보 자격 조정안…도리어 진상규명 방해 의도 아닌가
● 방송 : 2019. 5. 14. (화) 18:18~20:00 (FM 95.1)
● 진행 : 이숙이 <시사IN> 선임기자
● 대담 :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
▶ 이숙이 : 나흘 뒤면 5.18 광주 민주화운동 39주기를 맞습니다. 그동안 5.18의 진상을 규명하자고 특별법도 제정이 됐지만 조사위원회가 아직 출범되지 못하고 있죠. 이번 주에 이제 당정청 회동에서 이 5.18 특별법 개정 관련해서 시정연설을 준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진전이 없습니다. 현재 국회 상황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의 당 대변인이시죠. 홍익표 대변인, 나와 계십니까?
▷ 홍익표 : 네. 안녕하세요. 홍익표입니다.
▶ 이숙이 : 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의원님이 행안위 소속이시라 지금 한 가지만 확인하고 갈게요. 오늘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과 관련된 법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겠다고 했었는데, 이게 지금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 홍익표 : 네. 오늘 사실은 두 가지가 중요한 거였는데요. 하나는 소방관 국가직 전환 관련된 내용이었고, 두 번째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이 있습니다. 이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한 위원회 활동을 재기하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소방관 국가직은 잘 아시는 것처럼 소방관을 현재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해서 조금 더 복지라든지 또는 소방관들의 어떤 안전장비에 대해서 동일하게 국가적 서비스를 전 국민들에게 하기 위해서 하는 법안인데, 야당 측의 불참으로 법안 통과가 불발됐습니다.
▶ 이숙이 : 그러면 정족수 자체가 안 만들어진 건가요?
▷ 홍익표 : 네.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가 있는데요. 우리 당 의원만으로는 10명 중에 5명만 됩니다. 그러니까 6명이 되어야 의결정족수인데, 자유한국당 4명, 그다음에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까지 해서 다섯 분이 모두 불참하면서 소방관 국가직 전환이 오늘 또, 그다음에 과거사 법이 의결되지 못했습니다.
▶ 이숙이 : 그랬군요. 권은희 의원이 보니까 페이스북에 오늘 심사소위에 안 들어가는 이유를 적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본인은 지방자치법, 소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소방청법 일괄 심의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홍익표 의원은 두 가지만 하자고 한다, 이런 얘기를 올렸던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 홍익표 : 이재정 의원이 2016년에 제출했던 법안이 있습니다. 그 법안을 원안을 통과시키자는 건데, 이것은 현재 소방청이 지방시도에서 본부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경찰청처럼, 지방경찰청처럼 지방소방청으로 전환하자는 건데, 지금 몇 가지 오해가 있는 게 지난 2016년 이후부터 한 3년에 걸쳐서 이 소방 관련 국가직과 관련해서 두 가지 차원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산과 관련되어서는 정부 부처 간, 기획재정부와 소방청, 행안부 간에 논의가 되어서 합의가 됐고요. 또, 이번 기존에 소방공무원은 시도지사 관할 하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국의 광역자치단체장들과 논의해서, 중앙정부하고 논의해서 합의가 된 안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대로 법안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이걸 다시 원점으로 2016년 초반의 안으로 돌리자는 것은 그동안의 논의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거고요. 아시다시피 저는 논의하자고 그랬습니다. 들어와서 논의할 수 있는데, 저 보고 그 법의 통과를 보증하라 그래서 그건 제가 권한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 당의 의원님들도 있고, 의원님들 의견을 듣고 법안을 통과시킬지 말지를 회의해서 결정해야지, 회의도 하기 전에 그 법을 통과시키는 걸,
▶ 이숙이 : 보장하라고 하면 안 된다.
▷ 홍익표 : 네. 보장한다는 것은 회의 운영에 제가 소위원장이지만 그것은 제 권한을 넘어서는 요구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들어와서 논의를 하면 되는 거지, 그걸 제가 들어오는 조건으로 제가 통과를 보장해 주고, 회의를 하면 회의에 참석하겠다, 이건 너무 과한 요구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 이숙이 : 권은희 의원이 얘기한 게 2016년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다라는 게 의원님의 생각이시군요?
▷ 홍익표 : 네. 그러니까 처음에 그 안을 할 경우엔 다시 논의를 해야 됩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러면 거의 99% 시도지사들이 반대를 할 거고요.
▶ 이숙이 : 이 부분은 어쨌든 굉장히 복잡해서 사실은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설명이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
▷ 홍익표 :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논의로 돌아가는 순간 소방법 국가직화 문제는 20대 국회에서는 통과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근본적인 문제로 돌아가기 때문에 다시 시도지사의 의견을 물어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고요. 결국은 그건 자연스럽게 21대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 이숙이 : 결국 권은희 의원을 좀 설득, 개별적으로 설득해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로 나오도록 해야 되는 문제가 있네요.
▷ 홍익표 : 그렇습니다.
▶ 이숙이 : 네. 그러면 본론으로 가서요, 제가 5.18 행사가 이번 주 토요일인데, 지금 국회에서 5.18 왜곡처벌특별법을 처리하자라는 논의가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 홍익표 : 그렇습니다.
▶ 이숙이 : 네. 이게 지금 5.18 왜곡처벌특별법의 일단 내용부터 좀 소개해 주세요.
▷ 홍익표 : 잘 아시겠지만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특별법인데요. 명칭은 특별법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해서, 특히 이 5.18 문제를 왜곡해서 예를 들면 사실과 다른 것을 유포하는 경우죠. 잘 아시는 것처럼 북한군이 당시 위장해서 5.18 민주화운동에 들어왔다라든지 또는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예를 들면 광주시민들이 먼저 총기를 들고 저항을 해서 군이 어쩔 수 없이 했다든지 여러 가지 ,
▶ 이숙이 : 네. 사실과 다른 망언들 얘기하는 거죠.
▷ 홍익표 : 그렇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자유한국당의 김진태 의원과 포함해서 세 분의 의원들이 망언을 해서 논란이 됐던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전에 이미 그전부터 일베라든지 여러 우익사이트에서 이런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또, 일부 우익인사들이 자기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아무런 여과 없이 이런 왜곡된 내용을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광주 희생자나 유가족을 사실상 그 명예를 굉장히 훼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금지하는 특별법을 이미 제출했고요, 2017년 7월에. 그래서 이 법을 통과시키고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뜻으로 저희가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들에게 제안을 한 겁니다.
▶ 이숙이 : 네. 그러면 어떤 내용이 이 왜곡처벌에 해당하고, 그리고 이럴 때는 어떻게 처벌한다, 이렇게 들어있다는 거죠?
▷ 홍익표 : 그렇습니다.
▶ 이숙이 : 이게 지금 5.18 진상규명특별법과는 전혀 별개로 지금 따로 만든다는 거죠?
▷ 홍익표 : 그렇습니다. 진상규명특별법은 이미 통과가 되어서,
▶ 이숙이 : 통과가 되어서 진행 중인데,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고 있는 거고요.
▷ 홍익표 : 네. 자격 없는 분을 추천을 해서 청와대에서 거부권을 행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명을 하지 않아서 제대로 된 분을 추천해야 되는데, 하고 있지 않아서 사실상 진상규명위원회 활동이 지금 가동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이숙이 : 네. 그건 제가 잠시 후에 잠깐 더 여쭤보고요. 이 왜곡처벌특별법안에 대해서는 지금 시정연설을 추진하겠다 했는데, 당정청 회동에서, 이게 누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 홍익표 : 시정연설은 잘 아시는 것처럼 추가경정예산이 지금 제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추경예산이 제출되면 통상적으로 본예산 같은 경우는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추경예산은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총리가,
▶ 이숙이 : 총리가 했죠.
▷ 홍익표 : 국회에 와서 시정연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해야만 이제 국회 심의가 시작되는 건데, 현재 본회의 일정이 잡히지 않다 보니까 시정연설 자체를 할 수 없고, 국회가 심의 자체를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이숙이 : 그러니까 원래 지금 당정청의 처음에 의도는 추경을 위한 시정연설에서 이 왜곡처벌특별법안에 대해서도 설명하겠다, 이런 얘기였군요?
▷ 홍익표 : 네. 그날 이제, 지금 현재 이 법안이 법사위에 가있기 때문에, 광주특별법이요. 시정연설을 들으려면 본회의가 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회의가 열리면 시정연설을 듣고, 원포인트로 이 5.18 광주특별법만이라도, 지금 오는 토요일이 39주년 되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이기 때문에 그전에 법안을 통과시켜야 우리 국회의원들이, 정치인들이 그래도 광주에 내려가서 시민들과 유가족분들을 만날 수 있는 면이 있지 않겠냐, 이런 겁니다.
▶ 이숙이 : 네. 그런데 지금 상황이면 결국 국회 본회의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토요일 전에 지금 그게 가능할까요?
▷ 홍익표 :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일요일 날 그 제안을 했던 거고, 우리 당의 이인영 원내대표가 바로 나경원 원내대표를 만나서 협조를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 다른 당은, 민주평화당이라든지 바른미래당이나 정의당은 이 법안의 통과나 추경 시정연설을 하는 것에 대한 이견이 없는 상태입니다. 자유한국당만 일정을 합의해 주면 언제든지 열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아직 그래도 지금 며칠 남아있지 않습니까, 5.18까지는? 꼭 전향적인 자세로 광주에 내려가기 전에 이 법부터 해결해놓고 가야 황교안 대표도 광주시민들을 만날 수 있는 명분이나 체면이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 이숙이 : 네. 황 대표 얘기를 하셨으니까 여쭤보면 이 황교안 대표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된 상태에서, 심지어는 망언을 했던 그 의원들에 대해서 징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광주행을 택하는 것, 이게 무슨 의미라고 보십니까?
▷ 홍익표 : 글쎄요. 저도 상당히 가슴 아픈데요. 5.18 망언 세 분에 대해서는 국회 윤리위도 협조를 안 하고 있고, 심지어 당내 절차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5.18 망언 관련되어서 이런 왜곡을 막기 위한 특별법에도 전혀 협조를 하고 있지 않은데,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 의원들께서 지금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안 가셔도 됩니다, 그 기념식장에. 도리어 광주시민들이나 유가족들, 그리고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할 일은 안 하고 기념식장에 간다는 것은 저는 도리어 유가족들에게 이중의 고통, 그다음에 그분들에게 말할 수 없는 참담한 심정을 되돌려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념식장에 가는 것보다 이 관련된 일을, 법안을 처리하고, 망언자들에 대해서 처리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숙이 : 그러게요. 그러다 보니까 얻어맞기를 유도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던데, 설마 그럴리야 하겠냐만 어쨌든 그러면 그 협상이 중요한데요. 이인영, 나경원 원내대표, 지난번에 첫 모임은 굉장히 모양도 좋았잖아요, 내용도 좋았고. 그런데 진전이 안 되는 겁니까?
▷ 홍익표 : 아직까지는 완고한 것 같습니다. 나경원 대표께서 현재로서는 패스트트랙에 대한 철회, 사과하고, 철회하고, 그다음에 고소고발을 취하하라, 뭐 이런 요구를 하는데, 사실상 이건,
▶ 이숙이 : 여전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군요.
▷ 홍익표 : 네. 그렇습니다. 이건 저희로서는 받을 수도 없고, 그런 것들 요구를 수용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들을 걸면서 하는데요. 그런 문제보다는 일단은 조건 없이 국회에 들어와서 관련된 현안들을 처리하면서 그런 문제는 좀 더 이후에 원내대표들 간에 협상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방법을, 접점을 찾아가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이숙이 : 그렇군요. 아까 말씀하셨던 5.18 진상규명 특별법은 이미 이제 통과가 됐는데, 거기의 핵심인 진상조사위원회는 아직 출범을 못하고 있잖아요.
▷ 홍익표 : 네. 그렇습니다.
▶ 이숙이 : 자유한국당이 위원을 제대로 추천을 안 하는 바람에, 그런데 어제도 보면 전두환 씨를 사살명령 같은 새로운 증언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빨리 가동이 되어야 될 텐데, 왜 위원들의 자격을 완화하는 그 새로운 원 포인트 개정만 하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홍익표 : 하여간 그런 문제들을 논의하려면 국회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아시는 것처럼 두 분의 자유한국당 추천 두 분이 사실상 5.18 진상조사위원회 후보 자격에서 결격사유기 때문에 수용할 수가 없다는 게 청와대 설명이었고, 실제로 그런 우려는 일찍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추천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라 가동이 되지 않는데, 필요하다면 위원회 자격을 좀 조정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그 위원이 자격의 문제를 떠나서 실제로 5.18 민주화운동의 취지를 존중하고, 또 진상규명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분이냐? 아니면 그러한 정신과 반대되면서 도리어 진상규명을 막으려고 하는 사람이냐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이 두 분은 좀 어렵다 하더라도 다른 분을 추천했으면 좋겠고, 다른 분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저는 예를 들면 5.18 진상조사를 위해서 진짜 진심으로 일할 수 있는 분이라면 약간의 자격을 조정할 수 있는데, 도리어 이 진상조사를 반대하거나 어깃장을 놓기 위한 위원을 추천하기 위해서 후보 추천 자격을 조정하자 하는 것은 좀 본말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 이숙이 :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지금 그런 의도로 자격요건을 바꾸자라고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시군요?
▷ 홍익표 :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추천하는 분들이 조금 더, 예를 들면 여러 분이 있을 거예요. 좀 보수적이라 하더라도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상조사에 대해서 성의를 갖고 하실 분이 있는데, 지금 추천했던 분 중에 한 분은 아예 대놓고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하하거나 왜곡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발언했던 분이거든요, 글도 쓰고요.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이숙이 : 알겠습니다. 오늘은 5.18과 관련된 얘기, 또 앞서서는 소방직 국가직화에 대한 얘기, 이걸 들어보느라고 시간을 다 썼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홍익표 : 감사합니다.
▶ 이숙이 :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홍익표 대변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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