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석열 지검장 협박 유튜버 구속, 극우 유튜버 제재 가능할까?

김새봄

tbs3@naver.com

2019-05-13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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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서기호, 양지열 변호사<사진=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서기호, 양지열 변호사<사진=tbs>
  • * 내용 인용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4부

    [인터뷰 제3공장]

    1)윤석열 지검장 협박 유튜버 구속, 극우 유튜버 제재 가능할까?

    2)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논란, 14년만에 위헌법률심판대 오를까?

    - 서기호 변호사 (전 판사)

    - 양지열 변호사 (전 기자)



    김어준 : 판사와 기자 출신인 두 변호사가 법리를 가지고 말로 난투극을 벌이는 시간인데, 최근에 난투의 횟수나 정도가 현격히 낮아져서 코너를 없애버릴지도 모른다고 협박하는 중입니다. 오늘은 난투를 부탁드립니다. 서기호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서기호 : 안녕하세요.



    김어준 : 양지열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양지열 : 협박을 자꾸 하세요. 출연자를 협박하는,



    김어준 : 서로 나한테 협박 받고 싶지 않으면 서로 서로.



    양지열 : 출연자한테 협박하라는 방송이 어디 있어요?



    김어준 : 서로 서로 협박을….



    서기호 : 제가 어제 산책을 하면서 어떤 분을 우연히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뉴스공장 팬이라고 하면서 양지열 변호사하고 진짜 사이가 안 좋으세요? 그래요, 저보고.



    양지열 : 남들이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김어준 : 진짜 사이가 안 좋아지셨으면 좋겠어요, 두 분이, 방송을 위해서. 초반만 해도 난투극이 아주 제대로 있었는데,



    양지열 : 아니, 그러니까 서 변호사님이 자꾸 제 말에 너무 동의를 하잖아요.



    김어준 : 그러니까요. 서 변호사님, 왜 그렇게 동의를 하십니까?



    양지열 : 흠결이 없는 거죠.



    김어준 : 갑자기 듣고 있다가 그 말이 맞는 것 같다고 자꾸 동의를 하시니까.



    서기호 : 아니, 양지열 변호사님은 워낙 말씀을 잘하시니까, 어떤 게 문제가 있는지, 뭔가 문제가 있기는 한데, 꼭 짚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김어준 : 방송 내에서는 생각이 안 나요, 끝나고 나면 생각이 나는데?



    서기호 : 끝날 때쯤에 꼭 생각나더라고요.



    서기호 : 끝나고 가면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 말 못 했네”하고 꼭 후회를 하시더라고요.



    김어준 : 그러니까 당하지 마시고 잘 들으세요. 하다 못해.



    서기호 : 아니, 새누리당, 새누리당 의원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양지열 : 새누리당, 갑자기 왜 새누리당이 왜 나와요, 여기서?



    김어준 : 법리가 완벽한 것 같으면 말투나 외모, 이런 걸 지적하시면 되잖아요.



    서기호 : 그러면 제가 쪼잔한 사람이 돼 버린 것 같아서, 제가 또 워낙 평화주의자고 관대한 사람인데, 이미지가 좀 이상하게 될 것 같아서. 그런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하라는 거죠?



    김어준 : 그렇죠, 본인이 망가지시면서. 서기호 변호사님부터 가볼까요? 뭡니까?



    서기호 : 네, 극우 유튜버 김상진 씨가 지난 주 금요일 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해서 토요일 날 새벽 0시 반에,



    김어준 : 구속영장이?



    서기호 : 네, 구속영장이 발부됐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김어준 : 이분은 윤석열 지검장을 집 앞에 가서 협박했다가, 많이 사건은 그거인데, 그거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서기호 : 네, 그러니까 기존에 극우유튜버들의 문제점이 어떤 가짜뉴스 대량 양산 하고 이런 걸 뛰어넘어서.



    김어준 : 뛰어넘어서.



    서기호 : 아예 구체적인 어떤 위해를 가하는 이런 행동을 한 거죠. 그래서 윤석열 지검장 집 앞에 가서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 정지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그때 뭐라고 했냐 하면 “자살특공대로서 죽여 버리겠다는 걸 보여주겠다. 차량번호, 당신 차량번호 알고 있어.” 뭐 이런 거.



    김어준 : 그러니까 현직 서울지검장한테 가서 집 앞에서 죽여 버리겠다고, 그런데 이런 게 처음이 아니에요.



    서기호 : 그리고 이런 말도 했어요. 이런 말도 했어요. 서초동 주변에서 밥 먹다 걸리면 XX줄 알아라. 이분이 서초동에서 근무하시니까, 윤석열 지검장이.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집 앞에 가서 했는데, 이게 협박죄가 되는 거죠, 전형적인 협박죄인데.



    김어준 : 이건 이거 자체로도 범죄가 성립이 되는 거죠?



    서기호 : 네, 전형적인 협박죄 사례고요. 그다음에 공무집행 방해죄도 성립이 되고 그래서 두 가지가 했는데, 그래서 지금 기존에,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김상진 유튜버가 윤석열 지검장 외에도 그전에 박원순 서울시장님이나 우원식, 서영교 의원, 손석희 사장님 집 앞에서도 이런 협박방송을 했답니다.



    김어준 : 다 집 앞이나 사무실 바로 앞에 가서, 이 분 뭘 믿고 이렇게 했나 모르겠어요.



    서기호 : 뒤에 뭔가 있지 않을까.



    김어준 : 그렇지 않고서야 사실 말단 검찰을, 말단 검사를 협박하는 것도 무서운 일입니다, 일반인들한테는. 그런데 서울지검장한테 가서, 집 앞에 찾아가서 집을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 집들을 다 어떻게 하라는지 모르겠는데, 그 앞에 가서 죽여 버리겠다고 해버리면, 그러고도 어떻게 무사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양지열 : 그런데 저는, 중간에 끼어들어도 돼요?



    김어준 : 물론입니다.



    양지열 : 그런데 서 변호사님, 이게 협박이 돼요?



    서기호 : 협박이 되죠.



    양지열 : 아니, 왜냐하면 다른 게 아니라 법리적으로 우리가 식겁하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겁을 먹을 정도가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사람이 추성훈 선수한테 앞에 가서 너 가만히 안 놔둘 거야. 까불면 한 방에 보내버린다.



    김어준 : 아니,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양지열 : 말이 안 되죠.



    김어준 : 왜냐하면 추성훈 선수는 물리적으로 제압할 수 있으니까. 양지열 변호사를 왼쪽손가락으로 제압할 수 있으니까.



    양지열 : 그러니까요. 저 정도면, 저 정도면 무섭잖아요. 그런데 이게 협박의 의미가 사람이 겁을 먹을 만큼의 말이나 행동을 보여줘야 되는데,



    김어준 : 그런데 이 경우에 집 앞에 와서, 좀 기다려 봐요.



    양지열 : 윤석열 지검장이 왜, 왜, 자기, 공장장님이 답을 해요.



    김어준 :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집 앞에서 칼을 들고 뛰어들면.



    양지열 : 아니지, 공개적으로 지금 이 사람이 주장한 건 뭐냐 하면 “카메라 들고 방송하는 과정에서 내가 말이 과했다. 표현이 과했다.”



    김어준 : 그건 나중에 해명입니다.



    양지열 : 그건 나중에 해명이지만,



    김어준 : 농담으로, 아니, 정확하게는 농담으로 한 건데, 뭘.



    양지열 :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카메라 들고 생방송으로 비추면서 한 건데,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사람을 처벌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궁금해서 그래요. 판사님이 보시기에는 진짜로 이게 윤석열 지검장이 겁을 먹을 만한 상황이었을까요?



    서기호 : 그러니까 대법원 판례 보면 공포심을 느낄 정도해야 고지라는 의미가 피해자가 누구냐와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지검장은 워낙 심장이 강하신 분이니까 겁을 안 먹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것이고,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김어준 : 누구나? 이 사람은 덩치가 크니까 겁을 안 먹었을 것이야 이런 식으로 따지지 않는다는 거죠.



    서기호 : 네, 그렇죠.



    양지열 :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이라는 게 이게 관계에 비춰서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성훈 선수 얘기를 굳이 꺼낸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 관계가,



    김어준 : 추성훈 선수라 하더라도 설사 상대방을 양지열 변호사 정도는 왼쪽손가락 하나 정도로 제압할 수,



    양지열 : 그건 좀, 왼쪽손가락은 좀 너무하고요. 어찌됐든 왼손 합시다, 왼손.



    김어준 : 왼손?



    양지열 : 손가락 말고 왼손으로 합시다.



    김어준 : 왼손 약지 정도로 다 제압할 수 있다하더라도 협박이 성립된다는 거죠?



    서기호 : 네, 그럼요. 지금 난투극을 벌이라고 하니까 막 말도 안 되는 걸 자꾸 가지고 지금 시비 거시는데,



    양지열 : 말도 안 되는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안 되는 거죠.



    서기호 : 상식적으로 당연히 이게 협박이 되죠. 이게 어떻게 협박이 안돼요. 그런데 윤석열 지검장이 더군다나 신변 보호 요청을 했답니다. “나 무서워서 못하겠다.”



    김어준 : 이거는 박영수 특검 때부터 시작해서 집 앞에 가서 도끼로 어떻게 해 버린다든가, 이 말을 듣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게 이해가 가는 게, 사회적 지위나 혹은 법적 권한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칼이나 도끼, 망치 가지고 나타나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앞에 누구든. 그런 것에 대한 위협을 느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서기호 : 양지열 변호사가 잘못 짚었는데,



    김어준 : 잘못 짚었어.



    서기호 : 아니, 공격을 잘못했어요. 공격 포인트를 하려면 협박을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이게 공무집행방해가 되냐 이걸 가지고 따졌어야죠. 왜냐하면 윤석열 지검장이 출근 전이거든요. 그러면 공무집행방해라는 게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 이게 폭행, 협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출근 전이니까 아직 공무집행 전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저도 이 부분을 오늘 아침에 오면서 찾아보다가 아직 제가 해답을 못한,



    양지열 : 그런데 그거는 그렇게 얘기를 해 놓으면 협박이라고 하는 게 꼭 도달했을 때 그때만 이뤄지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나를 죽이겠다는 사람인데, 일할 뭐 어떤 정신이 있겠어요? 출근해서도 힘들지.



    서기호 : 아니, 그러니까 협박죄는 당연히 되는데,



    김어준 : 역할이 바뀌었어.



    서기호 : 이거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 요건이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



    양지열 : 공무원에 대해서 폭행, 협박을 해야 된다.



    서기호 : 폭행, 협박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직무집행 전이거든요, 아직은, 출근 전이라서.



    김어준 : 그게 공무집행방해 내용이 집 앞에 와서 협박했다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요, 혹시? 다른 사안을 가지고,



    서기호 :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언론 보도만 보니까 정확한 범죄 사실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데, 일단은 언론 보도에서는 출근 전에 했던 그것만 언론에 보도가 됐고, ‘그래서 공무집행방해죄와 협박죄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렇게 됐거든요.



    김어준 : 그런데 법원에서 발부했다는 걸 보면 공무집행방해가 성립이 됐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양지열 : 뭐 협박만 가지고 했을 수도 있죠.



    김어준 : 협박만 가지고?



    서기호 : 그런데 협박만 가지고도 할 수 있는데,



    양지열 : 영장발부는 할 수도 있죠.



    서기호 : 그다음에 이제 언론보도에는 안 나오지만, 아까 손석희 사장님이라든가 박원순 시장 님 집 앞에서도 했다니까,



    김어준 : 그때는 또 근무시간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박원순 시장,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



    서기호 :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다른 범죄 사실들을 다 종합해 봤을 때는 굉장히 심각해서 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김어준 :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방송사의 사장이나 서울 시장이나 지검장한테 죽인다 어쩐다 하는 게 이게 보통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자기 집에서 혹은 자기 스튜디오에서 앉아서 그냥 정치논평을 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서기호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걸 넘어서서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한 거죠. 그러니까 위해를 가한다는 의미가 폭행처럼 물리적 접촉이 있어야만, 신체적 접촉이 있어야만 되는 게 아니라 말로 지금 전달한 거 아니에요? “죽여버리겠다” 이런 거니까 저는 특히나 서초동 주변에서 밥 먹다가 걸리면 XX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김어준 : 인사 할 거야. 이런 거 아니에요?



    서기호 : 이거는 정말 저는 공포감을 느껴요. 저도 서초동 주변에서 밥 먹거든요.



    김어준 : 그렇죠. 밥 먹고 있는데, 식당 뒤에서,



    양지열 : 서초동 주변에서 밥 먹어도 서 변호사님 못 알아봐요, 걱정하지 마시고.



    김어준 : 아니, 지금 머리에 파마가 잘 돼서.



    양지열 : 파마가 잘 돼서….



    서기호 : 아니, 요즘요. 제가 파마한 뒤로 사람들이 더 많이 알아보더라고요.



    김어준 : 그러니까요.



    서기호 : 어제도 제가 집 근처에서 산책하다가 어떤 분이 딱 저를 알아봤는데,



    양지열 : 아까 하셨잖아요, 그 이야기.



    서기호 : “어떻게 알아보셨어요?” 했더니, 파마한 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김어준 : 변호사님, 그 파마 얼마짜리입니까?



    서기호 : 아니, 지금 논점이 좀 이상한 대로 가고 있는데, 아무튼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서 이 김상진은 당연히 구속돼야 되는데, 문제는 이런 정도는 아니고, 그냥 논평하는 수준의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거, 이거를 또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됐던 게,



    김어준 : 금괴보유 이런 거, 또는 5.18 북한군 침투 이런 거죠.



    서기호 : 지난번에 강원도 산불 때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보톡스를 맞았다는 둥, 그런 설이있었잖아요.



    양지열 : 술을 마셨다는 둥.



    서기호 : 5시간이라는, 5시간설. 예를 들어서 이런, 그때부터 이게 좀 심각한 문제가 돼서 민주당에서도, 청와대에서도 고발하기 시작하고 했는데, 손혜원 의원도 이제 본인의 투기 의혹 제기한 유튜버 등을 고소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한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민주당이나 여권 쪽에서 이 가짜뉴스에 대해서 뭔가 대응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대응할지 좀 막막했었어요.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고발하기 시작하는데, 왜 그랬냐하면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에 미네르바 사건이라고, 미네르바라는 분이 경제적인, 이명박 정부의 경제실정에 대해서 막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가 구속됐었거든요. 그때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해서 전기통신기본법으로 구속했었는데, 그게 나중에 위헌 결정이 났어요. 그리고 그분은 무죄판결이 났고,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가 막 비판했거든요. 표현의 자유를 너무 억압한다. 단지 허위사실이라는 이유로, 사실 허위사실인지도 아닌지도 분명하지….



    김어준 : 그때는 경제전망이었기 때문에 허위가 될지 아닐지 알 수가 없는….



    서기호 : 네, 그것도 알 수 없지만, 어찌됐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라는 이유로 수사하고 이런 거는 잘못됐다라고 우리가 비판했었고.



    김어준 :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서기호 : 그다음에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은, 특히나 대통령은 공인이기 때문에,



    김어준 : 비판할 수 있다?



    서기호 : 공인에 대해서는 비판을 감수해야 되고,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서 이걸 극복해야 되는 것이다라는 게 공인이론이거든요. 대법원 판례에서도 정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는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차원에서 이런 거 가지고 수사하고 그러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막상 거꾸로 지금 상황이 되니까 이 상황에서 또 우리가 가짜뉴스에 대해서 엄단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



    김어준 : 그 표현의 자유가 어디까지를 포괄하느냐 이게 문제인 것 같은데요?



    서기호 : 그리고 처음에 저도 사실은 좀 유튜버, 극우유튜버들이 하는 그런 가짜뉴스들을 가지고 자꾸 수사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김상진 사건을 보면서 ‘아, 이게 한계를 넘어섰다, 이제. 이 사람들의 지금 한계가 넘어서고 있다. 이제는 엄단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김어준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지열 : 그런데 유튜버를 엄단하는 건 지금 얘기들이 막 뒤섞여 있어서, 그런데 유튜버, 그때 유언비어, 미네르바 사건은 유언비어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라는 거였고, 그 뒤에는 개인의 명예훼손으로 갔었을 때 처벌하는 게 있고, 다른 거는 아예 처벌 조항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김상진 씨 같은 경우에는 협박이라고 하는 정말로 그냥,



    김어준 : 그 사람은 유튜버냐 아니냐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



    양지열 : 도를 넘어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금 법적으로는 딱히 대응 방법이 없고, 저는 이거를, 이것이 언제 이렇게 비탄을 했다가 또 입장이 바뀌면 또 문제를 제기 할 수 있잖아요.



    김어준 : 그런데 명백히 가짜인 거는….



    양지열 : 명백히 가짜인 것도 사실 방법은 없어요.



    김어준 : 방법은 없어요.



    양지열 : 방법은 없어요, 지금으로서는.



    김어준 : 본인이 그렇게 믿었다고 해 버리니까?



    양지열 :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법적인 어떤 것보다도 역할이라고 해야 될까요? 기성미디어라든가 기성정치인들이 이걸 어떻게 이용해 먹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그러니까 어느 사회나 유언비어 내지는 약간 받아들이기 어려운 소리를 하는 목소리들이 있는데, 요즘의 문제점은 저는 그게 아니라 그걸 끄집어내서 자꾸 가져와요. 그래서 야당의 원내대표라는 분이 엉뚱한, 정말 있을 수 없는 표현을 공공연하게 쓴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이신 줄 아시죠?



    김어준 : 이번에, 이번에 달창이라는 표현이요.



    양지열 : 이번에 나왔던 달창.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것도 그렇고,



    김어준 : 진짜 극히 일부의 일베 이용자들이 쓰는 건데,



    양지열 : 그러니까요. 저는 처음 들었거든요, 저는. 그게 그런 말인지 몰랐는데,



    김어준 : 대부분 처음 들었을 거예요.



    양지열 :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용되는 것이 문제지, 그래서 그렇게 올라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가 문제이고, 기성 언론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언론이 진짜 그냥 타이틀만 가지고도 일종에 먹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던 어떤 것이 있었기 때문에 상관이 없었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 바닥에 있는 걸 자꾸 언론도 이용해요. 더 열심히 정론을 써야 되질 않고,



    김어준 : 더 자극적이니까.



    양지열 : 그래서 사실 서기호 TV 같은 건 필요 없는데, 이게 언론에서 제 역할을 못해 주니까 이상하게 서기호 TV 이런 게 나와서,



    서기호 : 제가 요즘, 유튜브 서기호 TV가 지금 33,000명에서 멈췄어요. 구독자가 안 늘고 있어요. 그 이유를 이제 알았어. 양지열 변호사 같이 저렇게 생각하니까,



    양지열 : 언론들이 제 역할을 안 해 주니까 그런 거예요.



    서기호 : 서기호 TV 같은 건 필요 없다라고 하니까 서기호 TV의 구독자 수가 지금 33,000명에서 멈췄어요.



    양지열 :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게….



    서기호 : 그리고 이 극우 유튜버들에 대해서 저는 엄단을 해야 된다. 왜냐? 이 사람들 때문에 유튜브 생태계가 파괴돼서,



    양지열 : 그러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뭘로?



    김어준 : 어떻게 엄단 합니까?



    서기호 : 서기호 TV 같은 건전한 TV, 유튜버들이,



    김어준 : 그러니까 어떻게 엄단을 해요?



    양지열 : 뭘로 할 거예요?



    서기호 : 구독자 수가 안 늘어요. 사람들이 저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자극적이고, 가짜뉴스 유포하는 이쪽으로 가니까,



    김어준 : 내 꺼는 구독을 안 하고 극우유튜버를 구독 한다.



    서기호 : 시기호 TV 구독 안 하고 저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양지열 : 판사 출신이 지금 뭘로 할 건데요, 뭘로?



    서기호 : 오늘 7시에 제가 서기호 TV를 하니까 그때 한번 들어 보세요, 서기호 TV가 어떤 건지. 진짜 필요한지 어쩐지, 김상진 이런 가짜뉴스 유튜버 하고 차원이 어떻게 다른 건지.



    김어준 : 아니, 이거는,



    양지열 : 아니, 그러니까 뭘로 하실 거냐고요?



    김어준 : 영업 아닙니까, 영업?



    서기호 : 7시에 들어 보시면 압니다, 오늘 7시에.



    김어준 : 7시에….



    양지열 : 자, 뉴스공장 업무방해하지 마시고.



    김어준 : 자, 양지열 변호사님 아이템이 뭡니까?



    양지열 : 넘어가는 거예요? 이번에 요즘 사법농단 관련 재판들이 참 이상해져 가고 있어요. 사법농단 관련해서 뉴스를 보시기가 힘드실 겁니다, 아마 우리 청취자 분들도. 왜 그러냐 하면 판사 분들이 재판 받거나 증인으로 출석하고 이럴 때 형사소송법에 그동안 안 써졌던, 사실상 없었던 조항들을 막 끄집어내서 우리는 증인보호 신청을 통해서 피고인 출입국으로, 법정으로 들어오지 않고 피고인 출입국으로 들어와서 재판만 받고 나가겠다. 공개도 안 되겠다. 이런 거를 끄집어내고, 법에는 있었는데, 사실상 거의 안 쓰였거든요. 이번에 또 문제가 된 건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연구관인데,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지금 피의자 심문 조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경찰에 가서 수사를 받을 때 쓰는 것도 있고, 똑같은 게 검찰에서도 수사를 받으면서 쓰이거든요.



    김어준 : 써보셨어요?



    양지열 : 저는 옆에서 지켜는 봤죠. 많이 써보셨죠? 전문 피의자시잖아요.



    김어준 : 피의자 전문입니다, 제가.



    양지열 : 그런데 경찰에 가서, 이것도 상식적으로, 지금 법은 어떻게 돼 있냐 하면, 경찰에 가서 무슨 말씀을 하신 거는 막 여러 번 말씀을 하셨어도 그냥 법원에 가서 그거 내가 좀 착각했다. 내지는 경찰관이 무섭게 생겨서 그냥 헛소리 했다.



    김어준 : 경찰에서 쓰는 조서는 법적 증거 능력이 없고, 검찰에서 쓰는 조서는 증언을 인정해 왔죠.



    양지열 : 그렇죠. 검찰에서 무슨 말을 잘못하면 설령 유도심문 같은 데에 넘어가서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데, 어어 하는 사이에 썼더라도 나중에 그게 증거로 쓰여 버리거든요.



    김어준 : 이때까지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양지열 : 말이 안 되는 건데,



    김어준 : 둘 다 수사기관인데.



    양지열 : 받아주던지 아니면 둘 다 안 받아주던지 아니면 법원에 가서 증인을 100%를 하던지 해야 되는데, 유해용 전 대법원연구관이 들고 나온 거예요. “야, 이거 왜 검찰에서 쓴 조서는 그대로 증거 능력을 인정하느냐?”



    김어준 : 아, 둘 다 하지 말자고, 이번에는?



    양지열 : 그렇죠.



    김어준 : 이번에 연구관은 그런 주장을 했군요?



    양지열 : 그렇죠. 그래서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한 거예요. 이것만 한 게 아니라 뭘 또 했냐 하면 형사소송법 200조에 보면 검사는 수사에 필요할 때 사람을 소환해서 부를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이 있거든요. 검사들은 왜 아무런 어떤 법원의 허락이라든지 이런 절차도 없이 필요하면 아무 때나 사람 부르냐? 이것도 위헌이다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100% 맞는 얘기인데, 그러면 저 앞에 있는 서기호 변호사님을 포함해서 판사들은 여태까지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김어준 : 자기가 당하니까….



    양지열 : 그걸 가지고 재판하다가 SNS에 또 이번에 사법농단 판사들이 그런 얘기도 썼어요. SNS에 내가 재판을 받아보니까 우리 법률상 많이 잘못됐습니다. 아니, 판사들이 자기들이 재판할 때는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서기호 : 그게 왜 그런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의 사법농단의 재판을 받고 있는 판사들은 그 사람은 판사가 아니에요.



    김어준 : 판사가 아니에요?



    서기호 : 판사의 탈을 쓴 사법 관료라고 저는 불러야 된다고…..



    양지열 : 그 사법 관료든 말든 대법원 수석연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있고, 각 재판부에서도 제일 잘 나가는 분들이 그동안 재판을 해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민들은 지금까지 무슨 꼴을 당해 온 거예요. 그것부터 반성을 해야지, 먼저.



    서기호 : 아니, 국민들이 그러니까 그런 사법 관료들한테 재판을 받아왔던 거죠. 국민들이 피해를 받은 거죠.



    김어준 : 그러니까 양지열 변호사님 얘기는 그럼 판사들이 진작에 그걸 지적 했어야지 자기가 당하니까 이제야 자기 스스로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 이러는 거 아니냐?



    서기호 : 그러니까 대다수의 판사들은 그거에 문제점을 다 느끼고 있었는데, 지금 재판받고 있는 사람들은 판사의 탈을 쓴 사법 관료들이기 때문에,



    양지열 : 아니, 지금 그게 말이 안 통하는 게요.



    서기호 : 판사들이 왜 그러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양지열 : 대다수 판사들이 그 문제점을 느끼고 있었다던 대다수 판사분들도 지금 조용하잖아요?



    서기호 : 그러니까 판사들 전체를 다 공격하시면 안 돼요. 저 같이 서기호 전 판사처럼 진짜 제대로 판사들이 있었단 말인데,



    양지열 : 서 변호사님, 이거 위헌법률심판 제청 하셨어요, 재판하면서, 한 번이라도?



    서기호 : 안 했죠.



    양지열 : 안 했잖아요. 무슨 할 말이 있어요. 본인도 안 해 놓고. 이거 가지고 재판했죠?



    서기호 : 부적절하다고 생각했지만 이것은 위헌은 아니에요.



    양지열 : 아니,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재판하셨죠?



    서기호 :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 하면 위헌은 아닙니다, 이거는.



    양지열 : 위헌은 아니다?



    서기호 : 위헌은 아닌데, 법으로, 입법 사항이에요. 국회가 이거를 법으로 규정해야 된다….



    김어준 : 서기호, 양지열 변호사입니다. 계속하세요.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양지열 : 안녕.



    김어준 :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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