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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검찰의 반발 비교
최양지
tbs3@naver.com
2019-05-06 15:51
검경 수사권 조정 <사진=연합뉴스>
* 내용 인용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제3공장]
검찰개혁,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검찰의 반발 비교
- 서기호 변호사 (전 판사)
- 양지열 변호사 (전 기자)
김어준 : 4부 마지막 순서입니다. 전직 판사, 기자 출신의 두 변호사가 법리를 다툰 시간인데, 지지난 시간, 지난 시간 그다지 재미있지 않았어요. 이러다가 이 코너가 사라질 수 있다. 위기감을 가져주시고, 오늘 더군다나 시간이 충분합니다. 자, 실력 발휘를 해 주시고, 그리고,
양지열 : AS 좀 더 하시지.
김어준 : 그리고 한 사람이 해설을 할 때 다른 한쪽에서는 반드시 또 짚어줘서, 상대방 허점을. 법리적인 허점이 없을 경우에는 발음이나 인격, 외모 이런 거라도 지적해 주십시오. 자, 첫 번째 주제는 뭡니까?
서기호 : 문무일 총장이, 아까도 우상호 의원 할 때 했습니다마는 반발을 했다고 하지만, 송광수 검찰총장이 반발했던 그때 시점하고 자꾸 비교해서 뭔가 검찰에 무슨,
김어준 : 커다란 항명.
서기호 : 커다란 항명 이런 게 나오는데, 그런 언론 보도가 있지만, 대세를 거스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김어준 : 그때 항명 정도에 비하자면 사실 굉장히 약하죠. 그때는 “내 목을 쳐라. 중수부 없앤다고 그랬던가요, 그때?”
서기호 : 그러니까 말투도 보면 그때는 목을 쳐라라고 했을 때 굉장히 강도 높은 이야기였는데, 지금은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든가 국민의 기본권 중요시하다.
김어준 : 수사 작용에 혼선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서기호 : 되게 평이한 내용이죠. 그것은 뭐냐 하면 2004년도에는 사실 열린우리당이 과반수를 차지했다고 하지만, 故노무현 대통령의 검찰개혁안들이 곧바로 다 통과된다는 보장이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만큼 그때는 검찰의 힘도 강했고, 또 비록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했지만 한나라당의 위력도 상당했거든요.
김어준 : 그때 검찰은 故노무현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사실상 제대로 인정을 안 했어요. 그때 검찰과의 대화 같은 것을 봐도 故노무현 대통령의 학벌이 얼마나 되냐는 식으로 굉장히 현직 대통령 앞에, 그것도 당선되지 얼마 안 된 대통령 앞에 검찰들 몇 명이 나와서 조롱 투로 얘기를 해서 국민들 공분을 많이 샀죠. 그리고 검찰이 스스로 “우리는 초엘리트 집단이고, 대통령조차 건들 수 없다.” 이런 식이 강했어요, 그때.
서기호 : 그게 강했는데, 또 중요한 포인트는 제가 보기에는 그때는 故노무현 대통령이 이러이러 중수부 폐지라든가 검경수사권 조정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검찰개혁안들을 발표는 했지만, 그것이 실제로 법안으로 통과되기 어렵다라고 검사들은 봤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같은 경우는 패스트트랙으로 태워져서 사실상 330일, 최장 330일 안에는 어떻게든지 통과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김어준 :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죠.
서기호 : 그렇기 때문에 문무일 총장과 검찰내부에서도 이걸 안다는 거죠.
김어준 : 그러니까 이걸 막을 수는 없고, 문구 조정할 때 우리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해야 된다 이 정도 수준이라고 보신 거죠?
서기호 : 네, 지금은 막을 수 없는 상황이다.
양지열 : 그런데 저는 지금 약하게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를 두 가지 정도 좀 다르게 보는데요. 일단은 생각보다,
김어준 : 서기호 변호사님을 납작하게 만들어 주세요, 발끈하게.
서기호 : 저 좀 화가 나게 해 주세요. 화가 안 나.
김어준 : 화 좀 나게 해 주세요. 같은 표현도 극단적으로 해 주세요.
양지열 : 아니, 같은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제 말씀에 동의를 많이 하시니까 좀 찾지를 못하잖아요, 반론할 말을. 뭐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김어준 : 굳이 찾아서 해 주세요.
양지열 : 뭐, 그건 본인의 선택인 거고, 첫 번째로는 이번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내고는 계시지만, 사실 내용을 들여다보면 검찰이 생각보다 별로 잃은 게 없어요,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1차적 수사조정권 일선 검사들 차원에서는 직접적인 수사 부분이 좀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과거 특수부나 강력부가 있었던 사건들 같은 경우는 고스란히 검찰 중심에서 할 수 있는 수사들은 다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문 총장은 약간 앓는 소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김어준 : 앓는 소리.
양지열 : 엄살,
김어준 : 엄살.
양지열 : 엄살, 이렇게 해서,
김어준 : 가만있을 수는 없다?
양지열 : 가만있을 수, 그리고 하나 정도, 하나라도 더 건져야 할 부분이 있다라면 꼭 건드리고 싶은 부분은, 언론에서는 생각보다 이 부분을 크게 안 보는데, 검찰이 조서, 검찰이 조서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경찰에서는 피해자가 수사를 받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검찰 수사 받을 때, 내지는 법원에 가서 “아, 나 그 말 잘못했다.” 해버리면 그거 수사 받던 거 도루묵이거든요. 그런데 검찰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한 얘기들은 조서에 기재가 되면 증거능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자체를 다툴 수가 없었는데, 이번에 수사권 조정안에 따르면 조서능력 자체를 경찰에서 똑같이 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법원에 가서 피고인이 된 다음에,
김어준 : 사실 그게 당연한 건데.
양지열 : 그거 원래 맞는 거거든요.
김어준 : 맞는 건데.
양지열 : 그런데 그렇게 해 버리면 뭐냐 하면 검찰은 “우리는 수사 기관이 아니라 준사법기관”이라고 했거든요. 우리의 판단이 법적으로도 유효하다는 게 굉장히 큰 명분을 줬던 건데, 이거 이렇게 된 거는 굉장히 아플 거예요. 그걸 통해서 경찰과,
김어준 : 이게 상징적인 거지만,
양지열 : 그렇죠. 아프죠. 그거 말고는 실질적으로,
김어준 : 대등한 사정기관이었다는 거군요.
양지열 : 잃은 것도 없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좀 전에 2004년도에 정치적인 어떤, 가령 어떤 환경 때문에 그때는 검찰이 굉장히 세게 들이받았는데, 이번에는 그러지 못한다라는 건 있는데, 그것보다 더 아픈 사정이 있어요. 뭐냐 하면 요즘 검찰들, 젊은 검찰들이 그때만큼 똘똘 안 뭉쳐요.
김어준 : 똘똘 안 뭉친다?
양지열 :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진짜,
김어준 : 검찰 사정을 어떻게 왜 그렇게 잘 아세요?
양지열 : 그러니까 앓는 소리하는 걸 제가 들어봤거든요, 제가, 양쪽에서 다. 그러니까 젊은 층에서는 문 총장 내지 조금 그보다 아랫세대, 저만 해도 이미 기성세대잖아요, 완전히 꺾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때만 해도 검사하면 힘이 목에 팍 들어가 있고,
김어준 : 영감이라고 불렀죠.
양지열 : 뭐, 그런 게 좀 굉장히 센데,
김어준 : 아니, 이 중수부 폐지도 그래요. 이게 사실,
양지열 : 생각해 보면 별 것도 아니에요.
김어준 : 검찰청은 법무부 산하의 청이거든요. 그러니까 행정기관인데, 행정기관의 무슨 부처 하나 없앤다고 대통령한테 “내 목을 쳐라”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양지열 : 그러니까.
김어준 : 그런데 말했어요.
양지열 :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데, 그럴 때, 그때 그랬거든요. 지금은 이 수사권 독립해서 검사들의 힘을 뺀다고 하니까 젊은 층에서는 어떻게 하냐 하면 “일 줄어들어서 좋네” 이래버린단 말이에요. 그걸 문무일 총장님도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김어준 : 문무일 총장님이 알고 있는지는 어떻게 압니까?
양지열 : 그것도 제가 알아요.
김어준 : 문무일 총장하고 얘기 나눠보지 않았잖아요?
양지열 : 제가 확신할 수 있어요, 그거는.
서기호 : 그런데 이제 젊은 검사들이 왜 이렇게 입장이 다르냐면, 2004년도랑. 2004년에 故노무현 대통령하고 맞장 떴던, 그 평검사와 대화에 맞장 떴던 그 검사들은 쉽게 말해서 김영삼 정권 이전에 검사가 된 사람들이거든요.
김어준 : 군부정권 시절에.
서기호 : 그래서, 그런데 이제 지금의 검사들은 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절에 검사가 된, 그런 젊은 검사들이...
김어준 : 애초에 출발부터 다르다, 인식이랑, 검찰에 대한?
서기호 : 인식이 많이 다르고요.
김어준 : 저기, 양지열 변호사가 한 얘기 중에 흠 잡을 데는 없습니까?
서기호 : 흠 잡을 데는 없는데,
양지열 : 이건 내 잘못이 아니에요, 이거는.
서기호 : 큰 틀에서는 맞아요. 맞으니까.
김어준 : 작은 틀이라도 어떻게 좀.
서기호 : 그러니까 작은 틀에서 보면,
김어준 : 뭐가...
서기호 : 검찰의 조서의 증거능력을 이제 약화시키는 것, 그것도 아픈 대목이기는 한데, 나머지, 수사권 조정에서 수사종결권을 넘긴다든지 이런 것들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게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검찰의 조직 권한이 그만큼 줄어들고, 그러면 조직을 축소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항상 검찰에서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경찰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는지 검찰이 낱낱이 다 지켜보겠다는데 그러면 국민들한테 좋은 거 아니냐? 이러면서 자꾸 그거를 수사종결권이나 수사지휘권을 안 놓으려고 했던 건데, 그 논리가 뭐냐 하면 그러면은 검찰 조직 권한, 조직이 셀 수밖에 없어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 숫자가 많아져야 되니까 그만큼. 그런데 그런 역할들을 빼게 되면 조직을 축소해야 되는 거죠, 할 일이 줄어드는 거니까.
김어준 : 조직이...
양지열 : 아니, 그런데 사실 지금 나오고 있는 수사권의 기본적인 시작이 뭐냐 하면 검사, 우리 미드 같은 거 보면 검사가 나와서 수사하는 경우 본 적이 있나요? 없단 말이에요. 뭐 FBI가 나오든, 아니면 CSI가 나온다든지, 그러니까 수사전문기관은 아닌데, 저는 지금 형사소송법 보면 검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다보니까 제일 제가 봤을 때는 코미디 같은 분야가 변사체 검시도 검사가 주체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갑작스럽게 사망한 신원불명의 시체가 발견되면 그게 범죄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최종적인 판정권이 검사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수사기관이 가서 현장검증 해서 사진 찍어서 보내면 이거 수사를 시작해 봐라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데, 사법 시험 보고 나온 검사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김어준 :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 검사가 가진 권한이 비교표를 보면 전 세계에서 유례없이, 유례없이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어요.
양지열 : 그런데 지금 말한 부분이 왜 제가 잃은 게 없다고 하냐 하면 재판에 넘기기 위해서 그 서류를 들여다보면 재판 준비가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공소유지라는 것이 재판에 넘기고 책임지는 검사이기 때문에 다 어차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무일 총장이 들어오시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우선돼야 된다라고 얘기하셨을 때 저는 이 논의를 왜, 문 총장은 이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고, 변호사들이 왜 찍소리도 안 하고 조용히 있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가요.
김어준 : 어떤 부분이 변호사들이 화를 냅니까?
양지열 : 왜냐하면 지금 인권보호를 하겠다고, 경찰이 인권보호를 하겠다, 검찰이 인권보호를 하겠다고 우리가 꼭 이 일을 맡아야 인권보호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을 그쪽은 기소를 담당하는 쪽이잖아요, 수사를 해서 어쨌든. 그러면 반대하는 역할을 가진 쪽은 변호사단체예요. 그러니까 외부의 인력이 가서 그쪽은 수사하라고 유지하라고 주장하는 쪽이기 때문에 무죄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우리 힘이 조금 더 나와된다라는 거거든요. 대표적인 경우로 변호인 참여권, 우리는 형사소송법상으로도 참여권으로밖에 안 됐어요. 데리고 가보셨나요? 안 데리고...
서기호 : 그런데 잠깐만요.
김어준 : 제가 변호사...
서기호 : 이거 논점이 좀 다른 쪽으로 흐르고 있어요.
양지열 : 아니, 아니, 그러니까 제가 왜 얘기를 하냐하면,
김어준 : 검찰 조사 받을 때 변호사가 하고,
양지열 : 같이 가셨어요?
김어준 : 갔죠.
양지열 : 갔어요? 뭐하던가요, 변호사가?
김어준 : 변호사는 옆에서 앉아서 좁니다.
양지열 : 그러니까. 그게 이게 그냥 우리는 사실 하는 일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고 있긴 한데, 문제는 적극적으로 중간중간에 개입을 해서 피의자나, 피의자가 해야 될 말이라든가 이런 말...
김어준 : 검경수사권 조정이 그런 변호사하고...
서기호 : 관계없는 이야기를 자꾸 하세요? 지금 시간이 흘러가고 있어요. 시간이.
양지열 : 하는 이유가 있다고요. 하는 이유가 검경수사권 조정에서 검경이 서로 기본권 존중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힘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김어준 : 그러니까 피의자 혹은 인권 변호 차원에서 변호사 대목도 여기서 고려돼야 된다?
양지열 : 논의의 쟁점이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좀 이상하잖아요.
김어준 : 그런데 검경수사권 조정 하고 나서.
서기호 : 그런데 지금 여기서 왜 문제가 됐는지 알았어요. 이제 발견이 됐는데, 지금 양지열 변호사님의 논점이 잘못된 부분이 뭐냐 하면 검찰이 잃은 게 별로 없다라고 하신 그 관점이 지금 잘못된 거예요. 검찰이 지금 잃은 게 별로 없긴 없는 것처럼 보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지만, 이게 야금야금 하나씩 하나씩 줄어들다 보면 나중엔 특수수사 그거까지 없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양지열 : 그래서 제가 그렇게 때문에
서기호 : 그렇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이것도 사실은 막아야 되는 거고,
김어준 : 위기감을 느낀다?
서기호 : 위기감 느끼는 거예요.
양지열 : 그래서 제가 초반에,
김어준 : 잠깐만요. 판사를 할 때 본인의 경우에 비추어 볼 때는 이 방향이 맞는 거죠?
서기호 : 네, 지금 맞는 건데, 사실은 또 이것보다 또 훨씬 더 많이 검경수사권 조정에서 더 빼와야 되지만, 검찰이 반발이 심하고 이러다 보니까 일부 조금조금씩 줄어 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정도...
김어준 : 이 정도 가지고 반발을 하면 말이 안 된다?
서기호 :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잃은 게 별로 없다는 시각 자체가 되게 위험한 게 뭐냐 하면 소위 진보적인 학자들 중에서도 이번 검경수사권 조정이 검찰은 별로 잃은 게 없다. 별로 특별한 게 달라진 게 없다. 검찰의 특수수사를 빼와야지 되는데, 그거는 안 건드리고, 일반 형사사건에서 조정만 지금 하고 있다. 이건 한 게 없다. 이런 식으로 비판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김어준 : 그러나?
서기호 : 하지만 이거 하나가 획기적인 변화하고 여기서부터, 그야말로 검찰의 권한 축소를 점점 하나하나씩 해 나가는 출발점이 되는 거거든요. 역사상 지금까지 이런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김어준 : 의미를 축소하면 안 된다?
서기호 : 네, 그래서 굉장히 저는 의미가 크다. 그래서 심지어는 홍준표란 사람이,
김어준 : 홍준표 전 의원, 전 대표.
서기호 : 페이스북 제가 안 보는데, 페이스북에 어떤 글을 썼냐 하면 ‘이번 문재인 정권이 얼치기 정권이 아니다. 철저하게 이번에 준비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못 막을 거야.’ 그러면서 자기네 검찰 후배들한테 ‘너희들은 토사구팽 당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김어준 : 아, 그렇게 논리를 그렇게 전개하려고?
양지열 : 그러니까 사실 어떤 면에서 홍준표 전 대표 주장하고 문무일 총장이 지금 취하는 자세가 일맥상통한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제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뭐냐 하면 엄살을 왜 피우겠어요?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더 나오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미리 세게,
김어준 : 아, 여기서 막으려고 하는 거다? 아, 여기서?
양지열 : 그런 모양새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걸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게 전혀 아닌 게 이런, 이런 비판을 조웅천 의원이 당했어요, 엉뚱하게.
김어준 : 조웅천 의원은 강화하자는 거예요.
양지열 : 그러니까 더 강화하자는 건데,
김어준 : 그러니까 기자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기사 썼는지 모르겠는데,
양지열 : 그러니까.
김어준 : 조웅천 의원은 검경수사권 조정에서 검찰의 권한 부분을 더 빼와야 한다고 한 거예요.
양지열 : 지금 저에 대해서 서기호 변호사가 지금 잘못 얘기한 게 똑같은 상황이에요. 제가 지금 얘기한 게 지금 조웅천 의원 상황이 돼 버렸어요.
김어준 : 조웅천 의원은 검경수사권 조정이 잘못 됐다는 게 아니라 약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정반대로 해석해서 기사를 쓴다니...
양지열 : 그러니까요.
김어준 : 도대체 읽어보고 기사를 쓰는...
양지열 : 판사씩이나 되신 분이 왜 저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도 이게 부족하다는 얘기를 계속 해 온 거잖아요.
서기호 : 조웅천 의원 이야기가 왜 나온... 본인은 조웅천하고 지금 다른 거고요.
양지열 : 아직도 해석을 못하세요.
김어준 : 어떻게 다른 거냐.
양지열 : 그러니까 이게 얘기를 한 부분이 아직까지도 저도 부족하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김어준 : 그러니까 검찰이 별로 잃은 게 없다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 이제 서기호 변호사님이 “잃은 게 없다니, 이게 바로 출발이야.” 하니까,
양지열 : 서 변호사님이 갑자기 머리에 파마하고 이렇게 방송하더니 겉멋이 들어서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
김어준 : 외모 공격.
양지열 : 얘기를,
서기호 : 아무 관계 없는, 파마가 무슨 잘못입니까? 파마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게?
김어준 : 변호사님, 파마 얼마짜리입니까?
서기호 : 아니, 그게 얼마짜리인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지금 중요한 것은 검찰이 토사구팽 당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양지열 : 아직까지는 팽 안 당했어요. 아직까지는 잃은 게 없어요.
김어준 : 홍준표...
서기호 : 홍준표 전 대표 이야기를 저는 별로 신뢰 안 하는데,
김어준 : 검찰을 자극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서기호 : 이 이야기는 굉장히 정확하게 들여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문재인 정권이 이 검찰 개혁을 상당히 노무현 정권과 달리 치밀하게 준비해 와서.
김어준 : 치밀하게 준비를 한 것이다? 여기까지는 동의하고, 토사구팽이라는 건 이제 검찰 일어나라고 이제 자극하는 거죠. 잘 싸워주셨고요. 파마, 다음 주에는 양지열 변호사님 파마 가격 알아 와서 파마 가격으로 공격해 주세요. 파마 잘됐어요, 그런데.
양지열 : 생각보다 잘 나왔어요. 생각보다 잘 어울리시는데.
김어준 : 서기호,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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