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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개편되나…금액 커지고 차등적용 가능성
문숙희
tbs3@naver.com
2019-04-26 11:17
공정위<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찰 담합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에 대한 제도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한국법제연구원이 공정위 의뢰로 지난해 말 내 놓은 '경쟁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제도의 비교법적 연구'를 보면, 과징금에 제재적 성격을 강화해 금액을 더 키우거나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토대로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며, 조만간 공청회를 여는 등 의견수렴도 할 예정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과징금은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 성격을 강조하고 있어 일부 대형 사건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과징금이 부과돼 논란이 일기도 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동일한 부과율을 적용해 형평성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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