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참여연대 “‘이해충돌 법안’ 국회서 발의만...본격적으로 논의돼야”

전덕환

tbs3@naver.com

2019-04-22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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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공개 <사진=연합>
공직자 재산공개 <사진=연합>
  • 내용 인용시 tbs <색다른 시선, 이숙이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19. 04. 22. (월) 18:18~20:00 (FM 95.1)

    ● 진행 : 이숙이 <시사IN> 선임기자

    ● 대담 : 신동화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간사


    -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주식 백지신탁만으로 ‘이해충돌’ 막기 부족
    - 이해관계 있을 때 ‘사전 배척’ or ‘사전 등록 및 회피’하는 게 기존 법안
    - 업무 포괄적인 고위공직자들, 스스로 업무 회피하도록 방안 마련해야
    - 1급이상 공무원은 재산공개...가급적 넓게 고위공직자 범위 설정해야
    - 공공기관 상임이사?감사까지 고위공직자 범위에 포함돼야


    ▶ 이숙이 : 오늘은 법안과 관련된 얘기들이 좀 많은데요. 이번에는 이해충돌에 대한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좀 들으신 바 있겠지만, 이해충돌이라는 것은 공직지가 수행해야 할 공적의무가 개인의 사적이해와 충돌하는 상황을 얘기하는 건데요. 왜 손혜원 의원이 목포 문화재 거리 만드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자유한국당의 장제원, 송언석 의원을 거쳐서 최근에 이 이미선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도 주식 관련해서 이해충돌 논란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것 때문에 그동안에 계속 이해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국회에서 논의도 있었고, 법안들도 좀 나와 있는데, 이번에는 참여연대, 시민단체죠. 참여연대에서 별도의 법안을 제안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어떤 차별점이 있을지,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신동화 간사 연결해서 이 부분 좀 짚어보겠습니다. 간사님, 안녕하세요.



    ▷ 신동화 : 안녕하세요.



    ▶ 이숙이 : 제가 좀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말씀드린 대로 국회에서 이 이해충돌방지 법안이 여러 개가 지금 나와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런데 참여연대에서 이렇게 별도로 법안을 제안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 신동화 : 네, 우선은 이 이해충돌 법안들이 그동안 법안 발의에만 그쳐왔었는데, 본격적으로 입법 논의로 이어져야 된다는 문제의식이 있었어요. 사실은 올 초에 몇 몇 국회의원들에게서 이해충돌 논란이 굉장히 심했었잖아요. 사실은 이 입법 논의가 새롭게 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김영란법, 현재 청탁금지법으로 지정되어 있는 이 법안이 제정될 때부터 논의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 빠지고 있거든요.



    ▶ 이숙이 : 핵심적인 논의가 빠졌다, 이랬었죠.



    ▷ 신동화 :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완으로 현재 제정되어 있는 이 청탁금지법을 입법을 완료하고 또 현재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되고 있는 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이라든지 아니면 주식백지신탁제도만으로는 다양한 공직자들의 이해충돌 상황을 막지 못하기 때문에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이해충돌방지법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이숙이 : 그러면 지금 참여연대가 제안이 법안이 기존에 나온 거하고 다른 점이 어떤 점이에요? 좀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 신동화 : 우선은 참여연대가 제안한 법안들이 사실 세부 규정에 있어서는 크게 차이가 있다라고 하기보다는, 이미 기존에 나왔던 법들을 좀 평가를 하고 또 보충적인 의견을 좀 제시하는 측면이 강한데요. 현재 이해충돌방지법안의 입법 방향이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직무를 제척해서 이해충돌 상황이 있는 공직자들이 그 직무를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할 때, 그 공직자들이 그런 부분들을 미리 등록하고 그런 것들을 공개하게 해서 스스로 회피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 이숙이 : 아,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일단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공직을 못하게 그 직무에서 배제하는 거, 그다음에 오히려 제척을 하기 보다는 이해관계가 있을 때에는 공식 등록하게 돼 있는 건데, 이 공식등록 하게 된다라는 게 정확하게 무슨 의미입니까?



    ▷ 신동화 : 예를 들어서 고위공직자가 본인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사적인 개인 관계도 있을 수 있고, 또 본인이 사업체에, 어떠한 특정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본인의 공직과 충돌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어떠어떠한 측면에서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공개가 되게 된다면 아무래도 정치적인 압박 같은 것들을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스스로 이해충돌 상황을 공직자가 회피할 수 있도록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여연대는 우선은 직무제척이나 회피를 중심으로, 직무제척, 그러니까 업무에서 배제되는 방향으로 제대로 마련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되, 고위공직자들, 특히 국무위원 같은 고위공직자들의 업무가 굉장히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어떤 일을 해도 이해충돌에 걸린다라는 볼멘소리가 나올 수 있는데



    ▶ 이숙이 : 그럴 수 있겠죠.



    ▷ 신동화 :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들을 등록을 하고, 그 이후에, 특히 고위공직자들은 공개하게 해서 스스로 업무를 회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들을 고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숙이 : 그렇군요. 그러면 이 고위공직자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김영란법 만들 때도 누구를 넣느니 마느니 이랬잖아요.



    ▷ 신동화 : 네, 네.



    ▶ 이숙이 : 이번 사안의 경우에, 이해충돌방지의 경우에 참여연대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고위공직자를?



    ▷ 신동화 : 일단은 보통 공직자는 모든 공직자를 포함하게 돼 있죠. 공무원이라든지 공공기관에 소속돼 있는 임직원들 다 포함하게 될 텐데, 이중에서도 특히 고위공직자들의 경우는 이해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일단은 참여연대에서는 공위공직자 현재 논의되고 있는 법안의 내용에서는 차관급 이상이나 선출직 공직자, 아니면 공공기관의 장들을 우선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 같아요.



    ▶ 이숙이 : 네, 차관급이요.



    ▷ 신동화 : 네, 이미 현재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1급 이상 공무원인 경우에는 재산을 공개해야 하는 고위공직자로 일정 정도 기준이 있거든요. 이런 기준들을 고려해서 가능한 한 포괄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 이숙이 : 그러면 참여연대안은 어쨌든 지금까지 나온 안 중에서는 가장 더 포괄적으로 이 고위공직자를 넓히는 그런 방향으로 들어가는 거군요.



    ▷ 신동화 : 네, 그리고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특히 기관장뿐만 아니라 부기관장이나 아니면 공공기관의 상임이사나 상임감사도 충분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직위에 있기 때문에 고위공직자에 포함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이숙이 : 아, 그렇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같은 경우는 워낙 직무 범위가 포괄적이라는 이유로 이거를 이 안에 직무 관련된 사안을 공개하는데, 공식 등록하는데 굉장히 범위가 넓을 것 같은데, 그런 내용까지도 다 포괄하자 이거죠?



    ▷ 신동화 : 네, 네, 그렇습니다.



    ▶ 이숙이 : 그런데 이렇게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이해충돌방지하려다가 자칫 전문성을 위축시킬 수도 있다, 이른바 직능대표로 선출된 사람들 같은 경우에. 그런 지적도 나오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신동화 : 사실은 그런 문제의식도 충분히 제기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전문성을 가지고 위원회 활동을 해야 한다라는 점에서 그런 문제제기는 충분히 제기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직무제척을 우선적으로 입법사안으로 고려하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오히려 본인의 사적이해관계, 그러니까 본인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친지 관계라든지, 아니면 자신과 어떻든 관계가 있는 사업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등록하게 하고, 또 이런 부분들을 공개하게 해서 스스로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이해충돌 사안이 있으면 그 업무로부터 회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입법화하면 이해충돌을 피할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마련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숙이 : 이걸로 정리할게요. 감사합니다.



    ▷ 신동화 : 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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