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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재정 안정 방안 제출 의무화 법안 발의
서효선
tbs3@naver.com
2019-02-13 07:38
국민연금 개편안 발표<사진=연합뉴스>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재정안정방안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국회에 내도록 하는 개정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가 5년마다 국회에 제출하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 재정 안정화 방안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에서는 보건복지부가 5년마다 계산한 국민연금 재정 수지를 토대로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제출하도록하고, 재정 안정 방안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자인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은 "정부가 법안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재정안정 방안을 누락함으로써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지고 국민 연금에 대한 국민 불신도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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